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자치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시행

-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image
전북특별자치도 현판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차 사업이 연장 확정됐다.

전북자치도는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기준 4254명의 청년에게 74억 원을 지원했다.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