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원금 2만원서 4만원으로 2배 늘면서 인상 추진
조례 개정에 반영하면서도 시 자체예산 투입은 '재정 부담'
지원공상 등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 예산은 추경에 반영키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련해 전주시가 수당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 자체예산 투입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으로만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낯내기성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올렸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월 수당 지급액이 확대됐다.
그간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수당 지급액에 편차가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도 지자체 간 참전수당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참전유형·연령별로 수당을 차등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전북자치도가 참전 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올해 전주지역 참전유공자 2179명이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당을 확대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가 지자체를 넘어선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의 보훈 수당 확대과 관련해 전주시 자체 재원의 추가 투입은 요원한 상황이어서 형식적인 인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는 추가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인상 또한 전북자치도가 시·군에 지급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금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가능했다.
현재 전주시가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8만원 중 시비는 6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전주지역 대상자는 2179명이다.
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것은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도비 추가 지원액을 반영해 보훈수당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주지역 지원공상·순직군경 유족·보훈보상대상자 등 110명이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받게 될 월 4만원의 수당은 시비 2만원과 도비 2만원으로 마련된다.
보훈수당 지급시기도 대상자 편의에 맞춰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에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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