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자치도,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실시

image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사진제공=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은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때 소유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 등 소유자의 관리 의무사항도 함께 단속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