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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사상 초유 직무정지 사태

여당 불참…야당 단독 처리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가결
"이재명 방탄용" vs "권력 남용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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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까지 처리했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지목했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무더기로 가결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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