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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무녀초 교사 ‘순직’ 인정 여부 재심 열린다

인사혁신처 20일 주영훈 교사 순직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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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4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지난 2023년 8월 3일 업무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숨진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족은 당시 인사혁신처에 △과도한 업무 △교사의 수업 부담 △과도한 행정업무 등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었다며 주영훈 교사의 순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 21일 과도한 업무에 따른 순직의 객관적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순직 요청을 불승인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생존당시 고인이 괴로워했던 주요 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특정 사건이 없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후 유족측 변호인은 고인의 자택 내 초과근무 기록 및 고인이 생산한 공문서 일체, 동료 교사의 증언이 담긴 탄원서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 20일 서울 상록회관에서 주영훈 교사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당시 해양경찰은 고인이 벽지 초등학교에 부임한 이후 복수 학급담임과 행정 업무 등의 과부하와 학교관리자와 상반된 업무적 성향에 의한 정상적 인식능력 저하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를 앓다가 정신과적 치료 중 신변을 비관한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다”며 “재심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위원들은 유족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도 교육현장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교사의 순직 인정률이 타 직국네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족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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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초 주영훈 교사 순직 재심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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