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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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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가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단체장이 빈집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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