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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사·교원단체 “현장체험 안전관리 지원에 유치원 포함해야”

전북교육청 “유치원 특성 맞게 별도의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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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강현아 수석부위원장은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전북일보

전북 교사·교원단체들이 ‘전북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 제정 범위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음을 지적하며, 초등생보다 더 취약한 유아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에 유치원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유치원이 빠져있어, 우선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초중고등하교를 포함시킨 것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호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 예고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된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 특히 가장 어리고 보호가 절실한 유아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외면한 결정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적용 범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을 충실히 마련할 것,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 역시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조례안을보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이 빠져있다. 따라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만 적용되고, 유치원은 배제되는 반쪽짜리 조례”라며 “유치원만 빠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며 “다만 유치원 유아의 안전관리 지원의 필요성은 당연한 처사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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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강현아 #현장체험조례 유치원 포함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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