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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자협회, 언론인 윤리강령·심리건강 워크숍 개최

한국신문윤리위·언론중재위 공동 진행…신문윤리 교육·트라우마 관리·언론분쟁 예방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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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자협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11층 스카이홀 회의장에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현창국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이 전북기자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신문윤리강령 위반사례 중심의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기자협회 제공

전북기자협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11층 스카이홀 회의장에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현창국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이 신문윤리강령 위반사례 중심의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문일경 KBS 보도본부 전담상담사가 언론인의 트라우마와 심리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문 전담상담사는 이태원 참사로 본 언론인 트라우마를 소개하며 “대형참사에 장시간,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자들이 받는 일회성 재난 사건의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재난에 대한 응급대처를 넘어 트라우마 취약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 외상이 방치되면 장기적으로 삶의 생생한 활력을 느끼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 자신을 망가뜨리는 습관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언론사들은 아직 심리건강에 대한 이해 및 제도가 미비하다.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권영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장이 슬기로운 언론 분쟁 예방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권 소장은 "반론권 보장은 언론의 사회성을 높이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사전예방의 최우선 단계로 반론권 보장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피신청인 대리인을 ‘데스크’로 선임하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전북기자협회 회장은 “앞으로 협회 회원들을 위한 전문기자 교육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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