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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강력 반대

“전북특별자치도 12월 말 예정된 개발 계획 연장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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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청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5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정읍시 농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공사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허가 연장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오는12월 말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읍그린파워는 여러 차례의 공사중지 권고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신뢰 형성 실패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또, 사업은 주민 건강권, 환경오염, 지역 발전 방향과의 부조화 등 명확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며 제시한△환경피해 방지 △정읍시 및 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시설운영의 책임 있는 관리 등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특별위원회는 “정읍시는 지역사회 반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를 강화하고, 향후 대규모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강화, 반려 사유 명시 등 실효성 있는 조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상길, 황혜숙, 고경윤, 정상철, 최재기, 오승현, 한선미, 고성환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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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송전선로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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