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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

2024년 7월 약사법 개정안 시행 39종 의무화…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 표기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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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의약품을 복용할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없어 어떤 약인지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의약품 중에도 점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약품에 점자가 없으면 내가 뭘 먹는지 알기 힘드니 복용이 꺼려진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점자가 없는 의약품들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지정된 의약품의 포장, 용기, 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품 점자 표기 정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점자 표시 의무화 대상 의약품 39종을 조사한 ‘2025년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제품(43.6%)만이 점자와 코드를 포함한 신규 포장으로 시판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이행 사유는 재고 소진 후 적용 예정, 하반기 중 적용, 설비 문제 지연, 수입품 유예 등이었다. 또한 점자 위치 등 규격이 맞지 않아 실제 사용이 힘든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내부 용기 점자 표기 점검, 점자 표기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표기가 있어야만 시각장애인들이 약을 오복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무화된 제품은 점자 규격에 맞춰서 생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점자 표기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국장은 “제품 포장에 점자 표기가 있더라도, 내부 약통에 표기가 없다면 실생활 중 구분이 어려워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의약품 점자표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점자 의무 표기 대상 39개 품목은 모두 표기를 하도록 했으며 이외 의약품들, 특히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식약처 고시를 통해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의무화 전 유통된 의약품은 기존 재고가 남아서 점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도록 하기는 어려워 1~2년 정도는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자 표기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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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의약품 #시각장애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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