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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등록 무효

이달 2일 인터넷 신문 발행인·대표이사 사직 후 입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둬야⋯"세심히 살피지 못해"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해 후보 등록이 무효됐다.

조 후보는 이달 2일 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직한 뒤 지난 15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선거일 30여 일 전으로,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후보 등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 후보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조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선관위의 뜻을 따르겠다"며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며 미숙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전주시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후보의 자격을 잃었을 뿐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의무와 열정은 잃지 않았다”며 “보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전주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조 후보의 출마 자격 결격 사유와 이를 미처 걸러내지 못한 선관위의 검증 소홀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엄중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사과하라”며 “공정과 법치가 실종된 선거는 결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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