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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명칭 사용에 대해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가 하면,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도 최근에 들어서야 경각심을 위한 홍보 등으로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최근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후보가 그간 자칭해 온 전북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높다는 것. 선관위는 현재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 진보를 주창하고 있는 만큼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허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7일 ‘이재명 씽크탱크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사용해 온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윤태 후보가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천호성 후보는 전주지방법원에 김윤태 후보의 이재명 관련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사전에 선관위에 해당 명칭등을 제출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선관위의 선거개입 행위라고 거센비판도 나오고 있다. 천 후보는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관위의 고발은 민주진보에 대한 탄압이고 선거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도 “선관위가 해당 명칭에 대해 접수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전 사용치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의 선거를 총괄하는 전북선관위에 대한 늦장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장수군수 선거에서 제기된 ‘금품선거’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9일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뒤늦게 배포한 점이 문제됐다. 위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도 소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혼탁한 선거를 더욱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0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치했다. 이 중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는 10건에 불과했고, 수사의뢰 및 사건이첩도 3건 뿐이었다. 남은 57건은 모두 경고조치 뿐이다. 도내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감시와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후보 측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는다”면서 “선관위가 오히려 혼탁한 선거를 방관 및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선관위가 선거공보물 사전 점검, 부정행위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교육 등을 조기에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불거질 경우 후보자들은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더 써야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선관위의 자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후보 측에 전달했고, 장수군 금품살포 주의에 대한 보도자료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주기 위해 했다”고 해명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가 진행된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B씨는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인데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됐으며,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은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부탄가스를 이용한 캠핑용품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안군 변산면의 한 저수지에 설치된 텐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변 낚시객의 도움으로 쉽게 진화됐지만, 텐트 안에 있던 A씨(50대)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은 부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난로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전국 캠핑 관련 화재는 총 145건으로 2019년, 2020년에 각각 43건에서 2021년 59건으로 증가했다. 전북의 경우 2020년 3건, 2021년 1건으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도내에 캠핑장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부탄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하다.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는 농도별 중독 증상이 다른데 심한 경우 5분 안에 의식을 잃고, 20분 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텐트 상단부에 환기구만 열어줘도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절대로 가스 관련 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방 관계자는 “캠핑 등 야외 레져 인구가 늘어난 만큼 안전한 캠핑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았지만,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을 하는 일부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곤혹을 겪고 있다. 3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버스정류장. 한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고 정류장을 지나쳤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난데없는 담배연기에 인상을 찌뿌리며 마스크를 고쳐 썼다. 담배를 입에 문 남성은 정류장 인근에서 담뱃재를 털더니 곧바로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졌다. 버스 정류장에 붙은 금연 표지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일부 흡연자들을 보면 화가 난다”면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도 돼 있는데 왜 이를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에서도 흡연을 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벤치 주변에는 언제 버려진 지 모르는 수많은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들와 함께 공원에 자주 나온다는 김미연 씨(32)는 “최근 야외 마스크 해제 조치로 초반에는 마스크를 벗고 공원에서 놀았는데 가끔씩 날아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스크를 꼭 쓴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6년에는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흡연하거나 어린이공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주시는 인력부족과 흡연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규정 등의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주의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2019년 403건, 2020년 68건, 2021년 24건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담배꽁초 투기 또한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지만 단속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며 “야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해제와 더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난 만큼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IT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국내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 기업인 ㈜지앤지커머스를 경영하는 모영일 대표이사(57)는 “이커머스 업계는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생태계를 완성하여 세계 속의 1등 커머스‧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남원시 인월면 출신의 모 대표는 전주남초, 해성중, 전주상산고를 거쳐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후 1992년에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잠깐 근무하였으며, 1995년 고려GS대표, 1998년 하나시스템 대표 등을 역임하고 2002년 지앤지커머스를 창업했다. 창업 전인 2001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지앤지커머스 온라인 도매시장 '도매꾹'은 B2B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장 선도업체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공급자 기업에 속하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전자시장(e-Marketplace)과 유통분야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도매꾹’은 다양한 목적의 상품 공급사와 구매자(주로 소매업자)가 상품을 거래하는 B2B 오픈마켓 플랫폼으로서 약 250만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여 도매꾹 입점 상품 종류 1000만 가지, 하루에 거래되는 상품 개수만 50만 개가 넘고 국내 온라인 도매시장 트래픽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120여 명 규모의 지앤지커머스는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에서 메인 브랜드인 ‘도매꾹과 도매매’의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연길 법인에서는 B2B 배송대행 플랫폼 도매매 ‘스피드고전송기’기술 개발과 해외 직구와 해외 직수입지원 플랫폼 ‘에그돔’브랜드 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 법인에서는 유트브 속 아이템 구매 엡 ‘캔버시’개발과 안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공존·발전하여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진 모 대표는 가족친화기업 조성과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지역 의류 지원 및 농촌 지역 생필품 전달, 수술 비용 기부를 비롯하여 지난달에는 군산시 미룡초등학교 860권(1100만 원 상당)의 도서기증 등 기부와 후원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오고 있다. 그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 석사와 첨단기술시스템전공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나는 G마켓 옥션에서도 팔고 이베이에서도 판다>, <돈버는 재미가 가득한 7대 오픈마켓 인터넷 창업>, <도매판매 완벽분석> 외 6권의 책을 펴냈다.
“우리 동네 일꾼 뽑으려고 시간 내서 왔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부터 아침 일찍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들로 부산스러웠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유심히 보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다시 되짚어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교육감, 비례대표 등 7장이나 되는 투표 용지를 받고 놀라며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투표 용지가 많다 보니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지지후보를 결정했지만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민생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 최민관 씨(84)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당선인들은 시민들이 살기 좋도록 일해주면 좋겠다”며 “높은 물가에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적절히 지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보훈회관 사전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심시간대가 다가오자 많은 유권자의 발길이 모였다.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들은 차량을 동원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투표소로 모셔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초등학생 손주가 있다는 김정복 씨는(81) “살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감이 당선돼 어린이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차근차근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지난 대선 확진자 투표 때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확진자 규모가 1/10 넘게 줄어들면서 투표하러 나온 확진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원들은 방역복, 페이스 쉴드,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곳곳에 소독제를 뿌리며 투표 준비를 마쳤으며, 투표를 하러 온 확진·격리자들이 차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북 유권자 약 153만 명 중 지난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수는 4099명으로 약 0.2% 수준에 불과했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24.4%로 전국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동민·이정호 기자, 전현아 인턴기자
전북경찰과 소방이 내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춰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29일 전북경찰청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갑호 비상근무를 발령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선거치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611개 투표소는 112 연계순찰을 실시하고, 투표함 운반 시에는 376개의 노선에 무장경찰관 752명이 지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 경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도 오는 31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소방공무원 3267명과 의용소방대원 8220명이 비상 동원체계를 유지한다. 또 소방차 등 장비 494대도 동원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투·개표소에 대한 순찰과 현장행정지도를 실시하고, 15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18대와 소방대원 67명을 근접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난 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의 기준치를 정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차량·확성기 소음을 127㏈(시·도지사 후보는 150㏈)미만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소음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정한 '전투기이착륙' 소음은 120㏈. 10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량이 저하되거나 단기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100㏈만 넘어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 선거 소음의 규제는 이보다 한참 못 미쳐 시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는 여전하다.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경기장네거리.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짐칸에서 한 선거운동원이 올라가 마이크에 입을 대고 “우리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노래도 동반됐다. 자동차 운행소리만 있던 사거리는 순식간에 선거운동소리로 가득 찼다. 너무 시끄러웠던 것일까. 차량신호에 맞춰 정차한 한 차량의 운전자는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한껏 찡그린 얼굴을 하며 열려 있던 창문을 닫았다. 횡단보도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던 한 시민은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한쪽 귀를 막고 통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시민 박정환 씨(29)는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는데 공약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우리 후보를 뽑아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라며 “투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말하면 시끄럽더라도 귀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이 지지해 달라는 말과 노래만 반복되다 보니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모두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보니 처벌이 어렵다”면서 “학교 인근이나 주거지역에서는 후보들에게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관련 소음신고는 총 87건이다.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2.4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객들이 여전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도 않고,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PM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대학교 캠퍼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타고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하지만 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시행됐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각각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PM 이용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 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에 대비해 전북대는 캠퍼스 내 20㎞/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동승자 탑승 제한,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안전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며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에 3번 단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학생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어 단순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일반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아파트 내 도로, 캠퍼스 내 도로까지 확대되지만 캠퍼스 내 도로 위 PM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PM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7월에 확대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대학 캠퍼스가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구역에 포함된 것은 맞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거리 확보·일시정지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캠퍼스 안 까지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학생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대학과 연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도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27건을 적발했다. 그 중 안전모 미착용은 866건이었다.
영국 의류브랜드 '버버리'가 학교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년부터 전북의 10개 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바뀐다. 이 때문에 기존 교복의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교복대리점은 물론, 자녀 간 교복 대물림이 어려워진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버버리체크 상표권 침해 디자인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 교복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이 상표등록한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니 교복디자인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버리가 문제 삼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269개교인데, 이 중 전북의 10개교(고등학교 8, 중학교 2)가 포함됐다.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교복의 경우 옷깃을 비롯해 소매, 치마 등에 체크무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을 졸업때까지 입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교복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교복대리점에 남아 있는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이 처치곤란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이웃 간 교복 물려입기가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들은 교복비 부담이 커졌다고 한숨쉬었다. 전주에서 교복판매점을 운영하는 윤모 씨(48)는 “학기 초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교복 추가구매로 매출을 내는데 인근 학교의 교복이 바뀌게 되면서 해당 학교의 교복 추가 구매가 줄었다”며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긴 하지만 내년이 더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김정혜 씨(44)는 “첫째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중학생인 둘째 딸도 다닐 예정인데 내년부터 교복디자인이 바뀌면서 교복을 모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없는 형편에 교복 값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변경 대상학교에 공문을 모두 보냈고 현재 교복 디자인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대학교 의류학과 학생들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제작한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복 디자인 변경 대상학교는 김제 덕암고, 순창제일고, 익산 원광정보예술고, 익산 전북제일고,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제일고, 정읍 학산고, 남원 인월고, 완주 화산중, 익산 원광중이다.
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신고대상이 8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의 소방차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소방당국의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2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민원인이 신고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단속이나 민원인에 신고에 의해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사업승인이 된 곳은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전북에는 738개(국토교통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준)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신고대상은 8곳에 그친다. 전문가는 신고대상 제한으로 인해 민원인의 신고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민원인이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려 하더라도 아파트의 건축 날짜까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며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등 비용이 들어가는 법은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고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 파기와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파업 투쟁을 벌여 CJ대한통운과 노조 간 노사 공동합의문 채택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현재 수많은 직원들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하고 계약해지 위기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근로 중인 직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자행을 벌였다"며 "사실상 경찰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들은 합의 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해야 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량이 적은 월요일마다 부분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투표 당선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에 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전북처럼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려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무투표 제도의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전북의 법조계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충분해 위헌적 요소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없애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찬반투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 살림꾼을 알리고 해당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찬반투표를 한다면 해당 선거구민들이 단독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선거비용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는 “무투표 제도가 위헌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찬반투표를 할 경우 반대가 높게 나와 선거를 다시 치르는 상황이 발생, 그에 들어가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시간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찬반투표가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의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비율확장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무투표 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1당 독주체제가 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발생한다”며 “투표권 행사를 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반대가 높을 경우 비례대표 투표를 통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다양한 정당이 1당 독주체제를 견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투표 당선 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출마자가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재공모를 통한 기간을 늘리자는 것.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당선의 위헌 소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입찰제도의 방식을 도입해 단독 입후보 지역을 재공모한 후 시간적 기간을 증가시킨다면 위헌적 요소는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끝>
가수 이찬원 씨의 팬 구정화 씨(51)는 전주에서 열리는 이 씨의 콘서트 VIP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티켓오픈 시간에 맞춰 예매사이트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며칠 뒤 티켓 양도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중고사이트를 보다 정가 13만 원대의 티켓이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 씨는 “판매 글에는 부모님과 같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양도한다'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여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본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암표상들 때문에 정말 콘서트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다”고 한숨 쉬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콘서트가 다시 돌아오면서 암표상들의 불법거래도 활개치고 있다. 3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콘서트 예매열기가 과열되면서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예매사이트도 성행하고 있다. 23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오는 18일 전주에서 열리는 임창정 콘서트의 VIP티켓 판매 글이 올라왔다. 티켓 1매의 정가는 15만 원이지만 이 판매자는 2매에 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판매자는 오는 11일 전주에서 열리는 송가인 콘서트의 티켓도 판매하고 있었다. VIP티켓의 정가는 15만 4000원이지만 2매에 40만 원씩 거래를 하고 있었다. 판매 글에는 2매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고도 설명돼 있었고, 총 10개의 좌석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했다. 이를 본 시민 박경미 씨(39)는 “최근 부모님께 선물을 하기 위해 트로트가수 티켓을 예매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면서 “당시에는 인기가 많아 예매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판매 글을 보니 전문 암표상들 때문에 예매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암표 거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온라인 상의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암표 거래는 현장단속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암표거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티켓예매사이트 관계자는 “매크로(자동명령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될 경우 티켓을 강제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아이디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적발은 쉽지 않다”면서 “암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암표거래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예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콘서트·스포츠경기 입장권 등 티켓 구매 시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는 물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전북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5·18기념 학술제에서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박대길 전문연구원은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빈약할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전문연구자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술제를 계기로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전국 대학 최초의 전북대 4‧4시위,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 지난 1972년 전국 최초 전주고 유신헌법 반대 시위, 1980년 5‧18 당시 이세종 열사의 죽음 등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한 민주운동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북에서 진행된 5월 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의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해 새롭게 해석되고 의무가 부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민중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김정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5‧18을 광주로만 국한시키는 ‘지역주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항쟁이 발생했고 계엄군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독재자 박정희의 사망 이후 민주화의 요구는 전국적으로 분출됐다“면서 “1980년 5월 17일 자정 신군부가 전북대 난입과 폭력행사과정에서 사망한 이세종 열사 사망 등 광주 밖의 5·18에 대한 꾸준한 조명과 연구는 5·18의 지역주의 프레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세종 열사가 5‧18 전국 최초의 희생자임이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 지역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5‧18 민중항쟁의 지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광주 밖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기념관 건립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일보 김용권 기자는 ”이세종 열사가 5‧18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대단하지만 아직도 최초 희생자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전주 신흥고 학생들의 5‧27시위와 전북대 의대생들의 6‧24침묵시위 등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캠페인 중 한 문구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조항이 있다. 바로 ‘무투표’ 조항이다. 출마자가 1명일 경우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것.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구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은 잘 나오지 않지만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무투표 당선이라는데 저의 투표권을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 중 20% 이상이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 106명 중 22명이 전북에서 배출됐다. 이는 전국대비 20.75%의 수준으로 지방선거 진행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주 1·2·3·5·6·7·8·9·10·12선거구, 군산 1·2·3선거구, 익산 4선거구, 정읍 1선거구, 남원 1선거구, 김제 1·2선거구, 완주 1·2선거구, 고창 2선거구, 부안 선거구 등 총 22곳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 사·자, 군산 가·나·마·사·아, 남원 라, 완주 나, 순창 가·나, 고창 다·라, 부안 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75조는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무투표 당선 선거구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등 알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 전주 12선거구 주민 장민철 씨(32)는 “초등학교 반장선거, 대학교 학생회장선거 등 단독후보가 출마해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며 “투표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1명이란 이유로 기본권 중 하나인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9선거구 주민 송현숙 씨(54·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어기고 투표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6·1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선거 지원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당직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대신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이들은 유능한 민생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선거브로커 문제 사과와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브로커행위가 한 명의 예비 후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민주당의 공천만 있으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전북의 지방의원만 58명인데 이러한 브로커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직자 구속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라도 표명해야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된 당직자를 면직처리하는 것으로 끝냈다“며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5월 중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평소에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24일부터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정례화할 예정이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음주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도내 대학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대학신문의 위기는 여전하다.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대학신문은 대학생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전해주는 등 대학생들의 몇 안 되는 소통 도구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다양해지며 대학신문은 무관심 속 존폐를 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도내 대학 학보사 편집장들도 학생기자로 활동하며 느낀 큰 어려움으로 무관심을 꼽았다. 원대신문(원광대학교 학보사) 강창구 편집장(26)은 "최근 젊은 세대가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읽는 것을 더 선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신문의 관심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크게 대학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 재학생 이여진 씨(22)는 "학교 신문이 있는 것은 알지만 직접 찾아서 읽어본 적은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이 더 편해 대학신문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취재의 기본인 현장취재가 사라진 것도 대학신문의 무관심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전북대신문 안유진 편집장(22)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교행사가 축소돼 대부분의 학생 기자들이 서면·전화 취재를 주로 진행해왔다"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현장취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경험이 부족해 기사의 깊이가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신문이 다시 주목받기 위해선 모바일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이만제 교수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된 MZ세대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선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학신문만이 담을 수 있는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투고 등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8월 17일까지 화재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공장·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에서 155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42명(사망 2명, 부상 40명), 재산피해 494억 18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형공장 98개소, 물류창고 7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화재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 관서장 현장행정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취약시간 화재예방순찰 강화 △자위소방대 운영사항 지도 등이다. 특히 물류창고 등 대공간 건축물 중 내부가 복잡한 장소에 대해서는 소화전함 등 소방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표식을 하고, 축광도료 및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피난동선을 도식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공장·창고에서 화재발생 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항상 화재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도내 산업시설에서 화재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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