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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확산 막은 전주덕진소방서 정인식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기린로 전자상가 옆 쉼터에 있는 목재 벤치에서 담배꽁초 투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때마침 화재 현장을 목격한 누군가 차량으로 뛰어가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정인식(63) 회장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정 회장은 평소 차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 2점을 사용해 화재의 초기진화를 시도하고 불이 인근 전자상가와 쉼터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 소방대원의 화재 진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화재 확산 방지와 진화에 큰 역할을 한 정 회장은 “불길과 연기를 보고 몸이 바로 반응했다”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평소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몸에 익혔던 화재 대응 요령과 항상 차에 구비해 뒀던 소화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평소 소방에 큰 힘을 주는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며 “이번 사례로 소화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7 17:56

해빙기 다가오는데⋯전북 1263곳 급경사지 위험천만

“날이 따뜻해지면 산사태가 날까봐 걱정되네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17일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주택가. 작은 주택가들을 등지고 있는 작은 산이 보였다. 하지만 이 산의 경사로는 얼핏 보더라도 45도 이상 기울었다. 산 아래 있는 주택들은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흙더미 속에 그대로 파묻힐 것만 같았다. 주택가 바로 앞에는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혹시라도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다. 마을 주민 김모 씨는 “매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쯤 되면 산사태가 발생할까 무섭다”면서 “학교도 있는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18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파른 절벽아래 주택들이 들어서있다. 가파른 절벽에는 앙상한 가지만을 내민 크고 작은 나무가 90도 가까이 자라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거대한 돌덩이들이 눈에 보였다. 굴러 떨어질 듯해 보이는 바위는 금방이라도 주택을 덮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곳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낙석‧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일컫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급경사지는 총 1263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170곳, 임실 166곳, 군산 106곳, 남원 92곳, 익산 83곳, 정읍 80곳, 무주 72곳, 진안 68곳, 전주 66곳, 부안 53곳, 고창 42곳, 김제 41곳, 완주 68곳 순으로 급경사지가 존재했다. 도가 1263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C‧D‧E 등급을 받은 곳은 447곳이었다. C등급은 369곳, D등급은 75곳, E등급은 3곳이었다. C등급 이하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 중 14개 시‧군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붕괴위험지역은 147곳을 지정해 관리에 나섰다. 이에 도는 올해 전주 4곳, 군산 5곳, 익산 4곳, 진안 2곳, 무주 3곳, 정읍‧김제‧완주‧고창 각각 1곳 등 9개 시‧군의 붕괴위험지구 22곳에 대해서 사업비 188억 4600만 원(국비‧도비‧시군비 포함)을 투입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비를 완료한 곳이라도 붕괴위험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7 17:51

근무 한 달 만에 세상 등진 공무원⋯전주시 “순직 처리 최선”

임용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전주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전주시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순직 처리 등에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심리적 보호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숨진 A씨가 근무했던 부서 과장과 국장, 전주시청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공식 확인된 기록으로는, 숨진 A씨는 지난달 12일 임용 이후 지난 15일까지 21일간의 근무 기간 동안 3분의 2가량인 14일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근무가 끝난 후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지원 업무도 5일을 진행했다. 1월 26일과 29일, 30일, 그리고 2월 12일과 13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4일 포함돼 있다. A씨가 시보(試補) 신분임에도 초과 근무와 주말 코로나19 업무를 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 업무 특성상 1∼2월에 업무가 많아 초과근무 등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신규 직원이 느꼈을 부담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후속 대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해당 부서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인권담당관실 소관으로 이날부터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2020년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담당관은 A씨와 관련한 업무 부담 이외에 직원 간 갑질이나 괴롭힘, 왕따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날이 창창한 직원을 잃었다. 같은 또래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으로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유족 측은 지난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사망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김승수 전주시장 등 관련자를 명예훼손과 강요,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17 17:51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확대에도 불법주차 여전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총 3대의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2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전기차인 한 차량은 충전 중이라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 옆에 주차된 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전기차 충전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구역이 1곳 밖에 없는 이곳에는 전기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확대됐다. 시행 이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가 주차한 경우에만 단속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엔진과 전기를 병행해 구동하는 자동차)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해놓거나, 충전한 뒤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충전방해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로 보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이 법률이 아파트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적용되면서 일반 차주들에게서는 전기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차주 김시형 씨(39)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주차구역이 없어 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충전구역은 항상 비어있다“며 “환경을 위해 전기차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아파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차량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법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민원이 하루에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8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의 자동차 누적 대수는 95만 9920대다. 이중 전기차는 7365대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7 17:48

공직 입문 한 달 만에 극단적 선택… “공무원 됐다고 좋아했는데 미안해”

공직 입문 한 달 남짓 20대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중한 업무가 원인으로 떠올랐다. 당초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이 공개한 메시지 기록에는 업무 과다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27)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여 넘는 수험생활 끝에 지난해 9급 지방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올 1월 12일 임용돼 막 한 달을 넘긴 새내기 공무원이다. 현재 시보(試補)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무원 됐다고 좋아했는데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생과 친구들에게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다. 다음 날 일어나기도 싫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나갔다”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퇴근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는 모두 오후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실제 농업정책 관련 부서에 소속된 A씨는 부서 특성상 연초에 업무량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야근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 처리에 더해 민원 응대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지원업무까지 나서며 주말과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연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해 자주 힘들다고 말해왔다"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죽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주시는 유족 측과의 대화를 통해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16 17:52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기승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성인들이 있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주 대리구매', '전주 댈구(대리구매의 줄임말)'를 검색하니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져나왔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구한다는 게시물도 있었고, 성인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게시글도 있었다. 아예 대리구매로 수수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 전달한 뒤 한 건당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리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대리구매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9%였고, 담배를 대리 구매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20.8%에 달했다. 술∙담배 각각 9.1%, 17.6%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3% 가량 늘었다.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18조 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SNS 상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리구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여학생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도 있고, 수수료 대신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글도 있어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북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구매 게시글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SNS 상에서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성인들이 대리구매 글을 올리는 것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6 17:52

지선 후보들 '현수막 미게재 약속' 무색케 하는 대선 현수막

“지방선거 후보들은 현수막을 안 걸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들은 아닌가봐요.”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지난 15일 이전까지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었던 이곳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하나 둘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모두 정식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곳이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및 신호등 사이에 걸려있다.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도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달려있었다. 이 곳 역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모두 불법이었다. 반면 오는 6월 진행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들의 현수막과 각 정당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은 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무분별한 현수막 미게시를 서로 합의해 달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에서는 타 지역과 다르게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불법 정치현수막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상하고, 현수막 게시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이로인한 도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동산동에 거주하는 이호철(37) 씨는 “매년 선거철만 되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지방선거 출마예정 후보자들은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드디어 너저분한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전북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었는데 대선후보들의 현수막 게시가 지선후보들의 노력과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불법적인 자리에 내걸리는 것도 문제다.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정해진 곳에 게시해야하지만 모두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 등에 내걸려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제8조의 4항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즉 선거운동과정에서 유세 당시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의 주요 정당들은 “선거기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지만, 전북에서의 현수막 안걸기 운동의 기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이 주는 장점이 있다보니 선관위가 정한 법정인 내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다”면서도 “전북에서 진행되는 현수막 미게시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현수막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수막을 내건 위치 등이 도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선거기간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위치 등을 지정해준다면 더 좋은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6 17:49

독서실 남녀혼석 규정 없앤다는 교육청⋯현장에선 '글쎄'

대법원이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항을 삽입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녀 좌석 구분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3조의3 2호와 11조 1호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 3조의 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남녀 혼석 금지를 강제하는 조항이 구시대적인 조항인 점을 인정한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녀 혼석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면학분위기 조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 혼석을 허용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더욱 불편해한다”면서 “혹여나 남녀 간의 애정행각 등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더욱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B씨도 “독서실은 대체로 남녀 간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공부에 집중하려면 남녀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 좋다”면서 “그 때문에 남성전용독서실, 여성전용독서실 등을 일부러 다니는 이들도 많다”고도 했다. 흡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혼석을 허용할 경우 남성 흡연자가 상당 수 있어 이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하고, 담배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흡연을 하게 되면 자주 밖을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동 시에도 소음이 발생해 이를 싫어하는 이용객들도 많다”면서 “관리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를 감안해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독서실도 상당 수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5 17:43

전북, 유기동물 입양률 전국 2위⋯안락사율 6%로 최하위권

전북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민들의 동물복지 의식 향상과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지원 사업 등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지난 1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의 ‘2021년 전국 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8542마리 중 3981마리가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입양돼 유기동물 입양률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고, 세종시(50%)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결과로 전북도민들의 반려동물 사랑을 증명했다. 또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가 입양 공고 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되는데, 지난해 도내에서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543마리에 불과해 안락사율은 6%에 그쳐 부산시(2%) 다음으로 낮은 안락사율을 보였다. 전북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2019년 21.8%, 2020년 10.4%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지표다. 전북이 전국에서 높은 입양률과 낮은 안락사율을 기록하면서 동물복지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다양한 지원 사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도 동물복지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비구협의 설명이다. 비구협 관계자는 “전북의 10개 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해본 결과 전북은 지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유기동물 관련 개인 봉사자들이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라면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입양률을 보이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읍∙면지역이 많아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더 나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의무지역을 확대하고 동물보호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도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진단, 중성화 수술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시골개(마당개) 156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5 17:33

건설업계 "불법 재하도급 문제 해결 없인 중대재해법 유명무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진행된 불법 재하도급 문제 해결 없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학산 붕괴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원청으로부터 1차 하도급이 진행되면 평균 10~1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공을 맡기지만, 4차 5차로 내려갈수록 재하도급 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재하도급은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시행을 해야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빠르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도 적게 쓰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어짜피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원청도 월급을 받는 사장을 선임해 사실상 법망을 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8의 2항에는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게하고 있지만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현장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건설업 종사자 B씨는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건설업계에서 횡행하다”면서 “원청은 자격증만 소유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져가고 계약직을 선임해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즉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문제를 없애지 않는 이상 건설업계에서의 인명피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붕괴사고는 50억 원의 공사이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76%가 깍인 12억 원의 공사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권한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에 관한 부분은 전북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본적인 하도급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을 하고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의 관행을 반드시 없애고, 국토부와 시·군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의무를 져야한다고 조언한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재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재하도급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컨소시엄 형태를 띄고 입찰과정에서 시공참여 업체와 인력을 반드시 기제하도록 하면 불법 재하도급은 없어질 수 있다”면서 “관리감독도 광주 학산 붕괴사고처럼 구청이 하면 안된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갖춰질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주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4 17:27

공공연대노조 전주푸드지회 “전주시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일방적인 태도 규탄”

14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공공연대 노조 전주푸드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주시를 규탄하는 현수막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로, 임금과 근속수당,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전주푸드 근무자 가운데 일반직 9급과 8급은 한 직급 차이임에도 월 80만 원, 임금은 연간 9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직 9급의 정액인상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출연기관의 예산 형평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전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호봉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시설관리공단은 2020년부터 호봉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푸드는 여전히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특히 9급 직원의 처우가 타 직급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은 차이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인 부시장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14 17:25

[잊혀져가는 다문화가정의 언어] (하) 대안 - 언어문화 접목한 교육 필요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2세들간 의사소통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2018년부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 교육에 들어갔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각종 교재교구를 활용한 이중언어교육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2세들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펼친다. 도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도는 이 사업과 연계에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이중언어강사 양성도 벌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현황 13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서 양성된 ‘이중언어강사’는 총 118명이다. 총 9개 국가인데, 베트남어 51명, 중국어 30명, 일본어 15명, 러시아 9명, 캄보디아 5명, 필리핀어 4명, 우즈벡어 2명, 태국어‧캄보디아어가 각각 1명씩이다. 전북의 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지만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등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강사진 배포는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어와 일본어에 쏠려있다. 즉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필리핀어) 등을 가르칠 강사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중언어강사 비중과 강사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제성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장은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 등 같은 희소언어에 대한 강사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강사와 함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한 언어전문강사진을 통한 심화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어교육와 함께 문화교육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박희정 미국 브린모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그저 채택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더 큰 반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2세들에게 조기교육함과 동시에 특별활동(CA)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문화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언어는 부모의 나라이자 문화이고 자신의 정체성이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이중언어를 습득한다면 미래에 문화적, 외교적 대사로서의 삶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성장한다면 추후 전북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3 17:3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