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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추진

군산시가 건전납세 풍토조성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이미 압류된 부동산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인 경우도 협조 하에 전국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명단공개 추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큰 체납세목인 자동차세 체납(전체 체납액의 22.6%)을 줄이기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해당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성희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이번 일제정리의 목적은 체납 지방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면도 있으나, 세금은 시민 누구나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한층 상향된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11월말까지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03 14:36

군산시의회, 2019년 남은 의사일정 확정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22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의원발의 7건과 군산시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등 총2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222회 임시회를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12부터 12월20일까지 39일간으로 확정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22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정지숙김영일김중신조경수박광일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군산시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등 2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민생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10.02 14:32

군산시, 고군산군도 미등록 이륜자동차 합동점검

군산시가 고군산 군도 일원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이륜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용신고 홍보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보험)신고 홍보 및 점검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군산시 선유파출소 소속 경찰들과 고군산군도를 관할하는 옥도면사무소 직원들도 함께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따르면 미등록(무보험)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사업주는 물론 사고를 낸 미등록(무보험)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관광객이 책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에 올라타기 전 반드시 보험등록 및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쿠터(50cc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가입, 번호판 부착이 돼야 운행이 가능하다. 미등록(무보험)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적발이 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형석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홍보와 합동점검은 미등록(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02 14:32

군산시, 태풍 ‘미탁’ 피해 최소화 총력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군산시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태풍 미탁은 시속 22km안팎의 속도로 이동하며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3일 새벽에 전남 해안에 상륙, 강풍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태풍 미탁 대처상황을 사전점검 한데 이어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호우강풍풍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통제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청소, 급경사지의 산사태와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물 점검하는 한편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등 배수시설물을 재정비 했다. 해안 도서지역에 40~50m/s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 연안어선의 대피명령과 소형어선의 인양조치, 양식시설 사전대비 지도를 완료했다. 또한 공사장 주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시설과 안전펜스의 고정상태, 고층의 자재 적재 등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시 관계자는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태풍 피해 발생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02 14:32

군산시, 청년창업가 투자 생태계 조성 ‘박차’

군산시 청년창업센터는 최근 센터 사무실에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전문 기관 및 엔젤 투자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창업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인 비피 메이커스랩 대표와 수도권 40여개의 엔젤 투자클럽으로 구성된 코리아 엔젤스 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업무협약은 군산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엑셀러레이팅과 초기 단계 자금부족을 해결하는 엔젤투자자 유치를 처음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협약기관인 비피 메이커스랩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4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가 육성 전문 기업이다. 또한 코리아 엔젤스 협동조합은 40여개의 엔젤투자클럽 기관이 공동 참여해 크라우드 펀딩, 엔젤투자, 기업발굴 IR대회 등의 초기창업가들을 위한 엔젤투자 문화를 선도하는 협동조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창업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도권 유관기관과의 협약 등 창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산의 역량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02 14:32

군산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첫 단추’

군산시가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 군산시에 따르면 처음으로 응모한 정부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동일한 장소에 태양광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 에너지원간 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요금을 줄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20개 지자체가 공모를 신청했으며, 시는 지난 4월 참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민설명회, 수요조사, 사업제안 발표, 평가를 거친 후 최종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시는 지자체장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을 전략적으로 설명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컨소시엄 업체와 이통장 회의, 마을회관 설명회, 가가호호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23억원을 포함한 총 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남부지역(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의 약 537세대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복지 혜택이 기대된다. 서광순 에너지담당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군산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복지혜택 사업이니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02 14:32

군산시, ‘지역 공동번영’ 밑그림 그렸다

군산시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성장 견인 경제체계 구축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뤄나가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지난 30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사회적경제는 조직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공 및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첫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시 사회적경제발전 비전과 목표설정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추진전략실천방안 마련 △군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체계 정립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기업들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의 방법으로 군산시 사회적경제의 보유자원 및 수요를 파악했다. 최종 보고 자료에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5개년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등 지속성장에 대한 종합계획이 담겨졌다.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로 공동번영하는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성장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추진전략은 총 4가지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물적제도적 기반 지원 △군산형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세부 정책영역으로는 △Pre-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혁신토대 구축 △인재양성 및 창업보육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매촉진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 △대외 네트워크 구축 등 8가지가 제시됐다. 윤동욱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시 사회적경제 발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01 14:27

군산시, 청년 창업 육성 ‘시동’

군산시가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 군산시 청년뜰(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에 참여할 청년들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앞서 시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26개팀 42명의 청년창업가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창업초기 어려움을 해소해 창업 정착율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차 지원금 500만원과 창업활동비 매월 100만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성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창업활동비는 임차료, 인건비 등 창업초기 일정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안정적인 창업기업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청년은 군산시 청년뜰에서 준비한 군산청년창업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문기관의 교육과 멘토링, 후속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청년창업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큰 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청년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시켜 지역경제 선순환의 단단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 2차 모집에 나서고 있다. 접수방법은 군산시청 일자리창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만19세~만39세의 군산청년 중 자신만의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가이거나 3년미만의 기창업자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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