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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물원 편의 시설 노후⋯관람객 '불편'

전주동물원 내 편의 시설들이 녹슬고 노후돼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오전 방문한 전주동물원은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동물원 곳곳에서 동물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노력 끝에 생태동물원으로의 변화에 성공한 전주동물원의 동물들은 과거보다 훨씬 넓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런 동물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동물 관련 시설과는 달리,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은 상당히 노후된 모습이었다. 전주동물원의 가로등은 밑부분부터 완전히 녹슨 상태였고, 벤치 역시 기존 페인트칠이 벗겨져 미관상 좋지 않았다. 일부 벤치는 팔걸이 부분이 파손됐음에도 깨진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나무 재질 부분이 완전히 갈라져 안전이 우려되기도 했다. 파고라의 지붕은 너덜너덜한 곳이 많았으며, 동물원 내부 곳곳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눈에 띄었다. 한 화장실은 동파로 인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현재 운영하지 않는 전주동물원 푸드코트 건물은 바로 옆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테이프로 감아 수리한 의자가 보이는 등 내부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심지어 화장실은 사용하지 못하게 칸막이로 막아놓아서 60m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시민들은 전주동물원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주동물원을 이전에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김경연(30대) 씨는 “어릴 적 봤던 전주동물원의 모습보다 동물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며 “다만 편의 시설은 내가 어릴 때 모습 그대로인 곳이 꽤 있는 것 같아 이 부분도 고쳐준다면 더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람객 박모(60대) 씨는 “과거 페인트칠을 했던 부분이 일부만 남아 더 보기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동물원 내 편의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의회에서도 전주동물원 편의시설 상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전주시 대표 관광지라면 한옥마을 다음 동물원인데, 3월 벚꽃 철을 앞두고 이런 상태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빠르게 시설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푸드코트 건물은 지난 2023년 2월 기존 사업자가 계약 종료로 철수하며 빈 상태가 됐었고, 영업 재개를 하려면 내부 수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며 “푸드코트 이외 편의 시설도 최대한 빨리 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계획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수리 계획은 전부 있는 상황이며,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는 벚꽃 철 전에 수리를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9 16:42

비상계단이 흡연 장소? 옥내 흡연에 비흡연자 '고통'

금연 구역이 지정되고 흡연 부스가 생기는 등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계단 등 건물 내부 흡연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완산구의 한 건물. 건물 내부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 매장이 2개나 있었음에도, 해당 건물 비상계단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또한 비상계단 층마다 양철 재질의 재떨이가 놓여 있기도 했다. 다른 건물의 비상계단에서도 어렵지 않게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재떨이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한 건물도 있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건물에서도 출입문까지 닫고 비상계단 아래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건물 내 흡연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8) 씨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유독 최근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건물 비상계단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모(30) 씨도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계단과 현관문 앞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며 “야외에서 피면 냄새라도 빨리 빠지는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니 피할 곳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옥내 및 실내 흡연 등 담배로 인한 민원은 2023년 217건, 지난해 235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건물 내 흡연이 화재 감지기 오작동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뱃불의 온도는 순간 500℃에서 700℃를 오갈 만큼 뜨거워 당연히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옥내에서 흡연 시 민감한 화재경보기가 있다면 연기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어 흡연하거나 재떨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실내나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며 “그래도 금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꾸준히 민원과 순찰을 통해 단속 중이며, 재떨이를 계단에 놓는 행위도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 금연 스티커 부착이나 방송 홍보 등을 통해 금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8 17:13

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23년 6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A씨(전 본부장)에 대해 과장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당초 전북자치도체육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A씨는 복직되며, 징계가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들은 모두 A씨의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전북자치도체육회는 법원에게 판단을 맡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전북자치도체육회)이 받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8 16:15

7년 이어진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설립자 승소 판결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호정공원 설립자 A씨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민사부(판사 박원철)는 대법원 파기환송된 (재)호정공원 묘지 관련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을 내리고, 3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피고인 호정공원 전 이사장 B씨에게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청구했던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A씨가 B씨와 현 이사장 C씨에게 소유권 확인 절차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A씨의 추천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은 B씨가 ‘공사비 투입’을 명목으로 이사 3명을 배정하는 등 법인 운영에 나섰고, 이에 A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A씨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다"며 "피고들의 대처에 따라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재단은 비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편법,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빠른 시간에 재단을 정비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원묘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호정공원은 완주군 일대 49만㎡ 규모의 공원형 묘지 조성을 목표로 완주군의 승인을 받았으며, 재산 가치는 약 3500억 원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8 16:14

부안 어선 화재 사고 실종자 수색, 기상 악화로 수색 난항

부안 어선 화재 사고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해경이 기상악화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인해 해상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경비 함정 2척만 해상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해경은 해안가에 인원을 투입해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해상 수색 규모가 줄어든 상태다”며 “그물 예망 방식 수색을 중단하고 해안가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경은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해 선체 인양 방식과 수색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물 예망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께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그물 예망 방식으로 발견된 실종 추정자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선장 A씨(60대)와 인도네시아 선원 B씨(20대)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당시 선원 12명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중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7명의 신원은 확인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7 17:47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1척 적발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 A호(2.8톤, 연안자망)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2명이 탑승했다고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된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 되었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 정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승선원 명부는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 관내에서 총 97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올해는 5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7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