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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19곳과 응급의료시설 1곳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공공의료기관은 14개 시·군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이 정해진 날짜에 문을 열어 비상진료를 하게 된다. 연휴 첫 날인 14일에는 도내 1047곳의 병·의원과 700곳의 약국이 문을 열 예정이며, 명절 당일인 17일에는 도내 55곳의 병·의원과 97곳의 약국이 운영 예정이다. 또한 도청과 14개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와 병·의원, 약국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도·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긴 추석 연휴인 만큼 비상진료체계를 잘 파악해두고, 철저한 개인 및 식품위생관리로 편안하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닷새간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는 여느 명절보다 귀경길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전북지역 IC의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에 비해 6.1%(42만대/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에서 전주로 향하는 귀성길은 최대 5시간 15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 연휴 기간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2시간 40분가량 줄었다. 서울에서 군산으로 향하는 귀성길 소요시간 또한 최대 5시간 55분으로 지난해에 비해 3시간 35분가량 감소했다. 반면, 추석당일이 연휴 끝에 위치한 탓에 오는 17일부터 이뤄지는 귀경기간에는 차량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예상했다.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은 최대 8시간 5분, 군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은 최대 8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와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차량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13일 금요일부터 귀성하는 경우를 포함해 계산하면 귀성 기간이 4일 정도로 여유롭지만, 귀경 기간은 추석 당일을 포함한 이틀에 불과해 차량정체가 심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는 명절 기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석 연휴 전북지역은 늦더위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밝고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전북지역은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과 제주도 남쪽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제13호 태풍 '버밍카'에서 비롯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더해져 평년보다 5도 내외의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상지청은 태풍이 밀어올린 구름들이 상공에 머무르면서 연휴 기간 내내 전북지역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태풍의 영향과 평년보다 더운 날씨 속 불안정한 기후로 연휴기간 중 13일과 16일, 그리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전북 일부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휴기간 중 도내에 구름낀 날씨가 예상되지만,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은 연휴 기간 잦은 소나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거나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13호 태풍 버밍카의 경로가 아직 유동적이고 필리핀, 대만 동쪽 해상의 수온이 높아 태풍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날씨의변수가 큰 상황이다”며 “지역에 따라 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김문경 수습기자
순창에서 남편이 몰던 농기계에 깔린 50대가 숨졌다.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께 순창군 유등면 한 논에서 A씨(60대)가 운전하던 농기계(콤바인) 1대가 넘어져 벼베기 작업 중이던 A씨의 아내 B씨(50대·여)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일단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12일 오전 5시 15분께 고창군 흥덕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1.6km 인근에서 정차중이 던 5톤 트럭에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트럭에 실려있던 닭 3500마리 중 1000마리가 폐사해 28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이상으로 갓길에 정차해 엔진오일 누유 확인 중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트럭 운전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가해자를 추적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목격할 경우 즉각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며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파업 이후 전북지역 대학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2일 전국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응급실 근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현재 17명으로 지난해 32명에서 46.9%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2명 중 전문의의 숫자는 15명, 전공의는 17명이었지만 올해는 전문의 17명뿐이고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 확인 결과 현재 전북대병원에는 8명, 원광대병원에는 9명의 응급실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전의교협이 발표한 의사수에 따른 운영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도내 대학병원들은 1명의 전문의가 하루 1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형태로 조사됐으며, 환자가 몰리는 'peak time'인 8시간에만 2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다. 협회는 환자 1명당 응급실 처치시간은 약 30분으로, 의사 1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시 통상 8시간 근무 시 20명 이내의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해 922명에서 534명으로 388명(42.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민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듯이 응급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고,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의대 증원이 중단되고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추석 연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정부의 명령이 없더라도 휴가도 없이 국민을 위해 응급실을 지킬 것이나,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숫자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는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 한 중학교에서 선배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군산 한 중학교 야구부 학생 A군이 선배로부터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는 A군이 지난 6월까지 해당 학교 야구부 선배 5명으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군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황으로, A군이 가해자로 지목한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으로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의 한 상가에서 60대 남성이 상가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중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상가 2층에서 A씨(60대)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씨가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이외에는 병원 이송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금전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A씨가 전신화상으로 병원에 이송돼 자세한 사항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8월 20일 완주의 한 펜션에 정읍의 한 중학교 동창생 20여 명이 모였다. 동창생들은 고기와 장어 등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피서를 즐겼다. 즐거울 것만 같았던 동창생 여행은 새벽 3시경 악몽으로 돌아왔다. 대부분 동창생들이 잠이 든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화투로 ‘섯다’ 게임을 하던 A씨(50대)와 B씨(50대)는 게임 규칙을 놓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서로 자신이 알고 있던 규칙이 맞다며 다투기 시작했고, A씨가 B씨에게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현금 2만 원을 그의 얼굴에 뿌렸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수 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싸움을 말리는 다른 동창생들에게도 ‘나를 말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쓰러져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동창생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만 생각해 펜션 내부의 한 방으로 옮겼놨다. 동창생들은 아침이 되도록 A씨가 깨어나지 않자 그제서야 119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약 6시간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다. A씨는 이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영구적인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의 가족들은 동창생들의 말만 믿고 A씨가 단순히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았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동창생들은 모두 ‘술을 마시고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50대)만은 A씨의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을 ‘양심고백’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B씨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A씨 가족들의 예상과는 달리 "폭행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B씨의 죄를 인정, 11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상해미수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범행 현장에 있던 4명 중 1명의 증언인데, 이 증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만 인정이 되고 폭행을 해 중상해로 이어졌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 차례 가격한 폭력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 상해 미수에 대해서만 인정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2년 여가 지난 지금도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억 단위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이러한 처벌에 가족들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의료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한 경증 환자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3.7명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의 경우 전년보다 응급실 내원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었는데도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늘었다. 그만큼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이 중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2.4%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의 사망률은 16% 증가했다. 특히 작은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의 경증환자 사망률은 전년 대비 39.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응급·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부담을 9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권역의료센터(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병원)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남원의료원 등) 8곳이 진료비 부담금 상향 예정 병원이다. 이 조치는 경증환자의 분산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지만, 작은 병원에서의 경증환자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의료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부담을 90%까지 올리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TBN전북교통방송(사장 박경민)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2024년 TBN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 주말인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작해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총 닷새간 진행된다. 전북교통방송은 이 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명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 동안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통신원들을 배치해 15분마다 지역별 맞춤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장과 기관장 등도 특별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명절 인사에 나선다. 박경민 사장은 “올해 추석이 주말부터 이어져 닷새 동안 긴 연휴를 맞으면서 고향을 찾거나 여행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을 맞아 청취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교통방송과 함께 따듯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TBN전북교통방송은 전주, 군산, 정읍 등에선 102.5MHz, 무주와 장수 등 동부산악지역은 106.1MHz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던 40대가 시민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 25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택시를 옆에서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당시 A씨의 도주 행위를 목격한 한 시민이 500m가량을 뛰어 쫓아가 그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10시 50분께 고창군 무장면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고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동승했던 B씨(60대)는 대퇴부 골절상, 손녀(7), 손자(5)는 열상을 입어 전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와 B씨는 손자들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은 뒤 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 가던 중에 사고가 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4.5톤 화물차가 1톤 화물차를 추돌해 1명이 다쳤다. 11일 오전 4시 45분께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차선 도로에서 목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사 A씨(50대)가 경상을 입고 원광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4.5톤 화물차 운전사 B씨(50대)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5톤 화물차 운전사 B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0일 전주를 비롯한 도내 5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뒀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전주와 완주, 고창, 김제, 정읍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1일까지 따뜻한 고기압이 남동풍의 영향을 받아 높은 기온이 계속되다 12~14일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진뒤 상층 고기압 영향으로 15~16일 다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열대야는 당분간 남부해안과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11일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2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북부 지역에 최대 6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40mm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전주시 팔복동 북측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업체가 고형연료(SRF) 소각 발전시설을 건립하면서 인근 송천동과 에코시티 주민들이 기후오염 및 건강 위협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갈등 유발 예상시설로 시로부터 불허가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던 팔복동 A업체의 SRF 발전시설이 지난 2월 재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하루 83톤의 연료소각을 통해 업체의 전력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에 대해 지난해 시와 덕진구청 건축부서는 건립을 불허가했지만 A업체는 이에 불복,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송천동과 멀리는 에코시티 주민들까지 이 업체의 시설 건설 재개 사실에 불안해 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행정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등한시한 채 이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500~600m에 위치한 솔내동아아파트 주민 A씨(67)는 “작년에 이미 지역주민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며 “당시 서명부를 받은 시가 불허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건설이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오염물질도 걱정되지만 발생할 냄새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시가 행정심판 패소 이후 법률전문가 선임 등 적절한 대응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 처음 문제를 인지했다”며 “SRF 시설에서 에코시티까지의 거리가 2㎞ 정도에 불과한데, 소각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된다. 친환경 도시라며 에코시티를 홍보해놓고 인접지역에 환경위해시설 건설을 방관하는 시가 원망스럽다"며 "과거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입점까지 막았던 시가 도대체 에코시티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러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잘못 퍼진 부분이 있다”며 “저희 SRF는 스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폐비닐만 사용한다. 장치 설계상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타이어나 폐가구는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타당성 검사와 환경청의 TMS(굴뚝자동측정기기)시스템 감시를 통해 유해물질, 냄새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37년 동안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주시민만을 채용하는 등 지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심지어 A업체 측은 업체와 시, 주민간의 3자대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최대한 공익이나 시민 염려를 판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물질이 소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감시단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에서 SRF 발전시설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팔복동 남측 공단에 SRF를 건립하려는 다른 업체에 대해 시가 허가를 내줬다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는 업체와 시의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시는 수백 억 원대 행정∙민사소송 1, 2심을 모두 패소해 현재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백세종 기자∙김문경 수습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오전 9시 2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원 2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꼴지 수준인 전북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로 법제화 20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온 중요한 돌봄기관이다”며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산 부족과 저출산 위기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호봉제를 비교했을 때 전북은 최대 10호봉으로 강원 20호봉, 대전 20호봉, 서울 31호봉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수당을 비교해봐도 처참하다”며 “타지역에 1년에 120%의 명절수당을 받는 와중에 전북은 연 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꼴찌 호봉제 속에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존중은 없다”고 주장했다. 돌봄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전북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받는 급여는 월 305만원 상당이다. 반면, 서울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월 41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수당의 경우에는 전북은 연 40만원의 명절수당을 받으며, 대전은 연 180만원, 경북과 인천은 기본급의 120%의 수당을 받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전북도는 당장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2025년부터 전국 꼴찌수준인 호봉제를 개선하라”며 “최대 10호봉으로 막혀 있는 상한을 높이고, 각종 수당도 확대해야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북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나요?” 실종자 수색 및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실종예방 장비를 착용하게 할 수 없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동선 파악 등에 대한 제약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을 위한 장비인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치매에 걸린 환자가 착용을 거부해도 인권 등의 문제로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목걸이형 등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에 대해 현재 치매환자들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 실종수사팀 한 경찰관은 “치매환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집착이 있어 새로운 물품을 착용하게 하면 벗어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신발이나 옷 속에 배회감지기를 숨겨놓으라고 말로만 하는 상황이다. 실종사건을 막기 위한 장비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치매환자에게도 본인 동의를 받으라는 현재의 법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예방 장비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수색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막혀 있다. 현재 실종사건 수색에 사용되는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기법’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동선을 분석해 추후 실종자의 동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실종사건이 접수돼도 현행법은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산에서의 실종의 경우에는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최종 위치만으로는 실종자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며 “예전에 강원도에서는 실종자가 사라진 산이 아닌 수 km가 떨어진 산의 기지국 신호가 잡혀 며칠 밤낮을 실종자가 가지도 않았던 산을 수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종사건의 경우 골든타임(1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수색 방법의 도입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약은 수사기관의 개인사찰 등 실종 사건으로 둔갑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혀 있는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아동이 실종됐는데 마지막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한 상황 등에 있을 때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각종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종자를 구조해야 하며, 관련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통해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상대방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5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심정지 상태의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술집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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