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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본격적인 수확기, 농기계 사고 주의하세요”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밭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A씨(83)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수로에 빠진 경운기 아래 깔린 채로 발견됐다. 또 지난 8일 오후 3시 25분께 고창군 성내면의 한 농로에서 B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전복돼 B씨가 숨졌다. 앞서 지난 9월 20일에는 고창군 공음면에서 경운기가 토사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으며, 같은 달 17일도 장수군 장계면에서 경운기가 전복돼 80대 남성이 다쳤다. 최근 본격적인 수확시기에 접어들면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도내에서는 총 885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 들어 9말 현재 107건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가 농기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끼임 사고, 전복 사고, 전도 사고가 많았다. 사고는 하루 중 영농활동이 가장 활발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농기계로 인한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5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 22건(20%), 트랙터 13건(12%) 등이었다. 특히, 경운기를 운전하다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 7명, 부상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 5명, 60대 18명, 70대 33명, 80대 이상 16명 등 60세 이상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0월과 11월은 수확으로 바빠지는 중요한 시기로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 점검하고,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0 17:59

'있으나 마나'⋯무시당하는 점멸 신호등

전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점멸 신호 구간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혼잡까지 초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2에 의하면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9일 덕진구 송천초등학교 인근의 점멸 신호를 지나는 차들은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등교 시간대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과 적색 점멸등을 무시한 채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가 날뻔했던 상황이 빈번히 목격됐기 때문이다. 주민 이형찬 씨(32)는 “이 주변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에 설치된 카메라 앞뿐”이라며 “나조차도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은 했어도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했던 경험은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노송동 전주시청 인근의 점멸 신호등 구간에서도 도교법 시행규칙을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는 소수의 운전자만 있을 뿐,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는 운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차들이 속도를 줄인 건 정지선이 아닌 보행자 바로 옆이었다. 전주시보건소 앞의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 특히 이곳은 다른 점멸 신호 구간보다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고도 황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고가 날뻔했던 상황이 빈번히 연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점멸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시민들의 통행에 큰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점멸신호 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전주시의 모든 교차로를 순찰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아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조사 과정에서 더 큰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며 점멸신호 준수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9 17:55

전주·정읍서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전주와 정읍에서 시민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시민의 신고로 전주와 정읍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은행에서 시민 A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옆에 현금 뭉치를 두고 입금하던 여성을 목격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입금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압수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께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 B씨는 손님이 행선지를 전주에서 정읍으로 갑자기 바꾸자 수상한 낌새가 들었다. B씨는 손님이 정읍의 한 가게 앞에 내려 중년 남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이 남성을 검거하고 그가 갖고 있던 입금전표와 현금 154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ATM 기기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수상한 일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0.19 17:24

전북지역 주거시설 화재 매년 증가 추세

전북지역에서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같이 기온차가 큰 계절에 화기 취급으로 인해 매년 10월부터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도내 주거시설에서 5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409명의 인명피해와 25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기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발생 대비 26.8%, 인명피해는 49.5%, 재산피해는 18.3%를 차지하는 수치다. 화재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67.6%(3451건), 공동주택 25.0%(1274건), 기타주택 7.5%(381건) 등의 순이었고, 원인별로는 부주의 53.7%(2743건), 전기적 요인 20.0%(1021건), 원인미상 12.8%(652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의 경우 음식물 조리중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방치 674건, 담배꽁초 295건 등이었다. 주거시설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5년부터는 500건이 넘게 발생했고, 10월부터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망자의 65.7%(92명/140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요즘같이 기온차가 큰 계절에는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 화재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가정 내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9 17:23

주차장법 시행 2년, 고임목 없는 경사 위 주차장 여전

하준이법이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주지역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키고,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본 전주시내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고임목과 안내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18일 전주 삼천동 그린공원 주변의 경사진 도로에는 주차 가능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지만 주차된 차 중에는 고임목이 괴어져있는 차는 없었다. 공원 한쪽에는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이 가꾸는 텃밭도 조성돼 있었지만, 미끄럼 주의에 대한 안내표지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 박정권 씨(68)는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 고임목 보관함 설치가 의무인 것은 처음 듣는다”며 “경사로에 주차할 때마다 불안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주변에 관련 안내가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후동 동북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경사로 주차장은 삼천동의 주차장보다 더욱 기울기가 심했지만, 이곳 역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곳은 어린이보호 구역과 밀접해 있어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같은 날 전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인근 경사로에는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도 존재했지만, 이들 또한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차장 관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고임목을 괴어둬야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차량에만 주차 요원이 직접 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에는 지난 2020년 설치해 둔 3개의 고임목 보관함이 있었지만, 보관함 안에는 고임목과 함께 생수병, 플라스틱 음료 컵 등의 쓰레기와 거미줄이 있어 부실한 관리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순찰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순찰을 하지 않아 관리에 미흡했다”며 “해당 보관함 청소는 빠른시일내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8 17:58

노동자 2명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대표, 검찰 송치

지난 5월과 9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노동부가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A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9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직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사고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40분께 발생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야간근무를 마무리하고 교대를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B씨(50대)는 지게차로 운반 중인 6~7톤 길이 5~6m의 철제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조사결과 이 공장은 지게차 등이 이동하는 차로와 보행로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C씨와 협력업체 대표 D씨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 9월 8일에도 50대 하청 노동자가 철강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10.18 17:21

'신고 시 가용인력 총동원' 전북경찰, 실종수사 성과 '톡톡'

전북경찰청이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제수사팀의 끈질긴 수사로 장기실종자의 범죄피해를 밝혀내는 등 실종사건에 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 중이다. 실종된 지체장애인⋯3년 만에 가족 품으로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하고, C씨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갔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 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A씨 등은 C씨를 대구로 데려가 전 남편 E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D씨는 한 달 뒤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이후 C씨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진술, 가출신고가 해제됐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 10월 C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C씨는 1년여 간 E씨와 살다가 헤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D씨가 다시 실종신고를 한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나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 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집안 일을 시켰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실종 사건 형사과 이관 후 성과 톡톡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은 실종수사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형사과가 잘 찾고 대응도 빠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올해(9월 30일 기준) 2013건의 실종이 발생, 이 중 1923건인 95.5%의 발견율을 보였다. 실종신고 후 6시간 내 발견한 것도 1105건으로 54.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6시간 내 실종자 발견율은 50.3%로 올해 약 4.5%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전북경찰의 성과는 ‘실종시 재난문자 전송’을 도입하고, 드론팀 및 경찰특공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주효했다. 특히 형사과 직원들의 실종수사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더욱 크게 작용했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실종수사는 기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며 "지금도 형사과 직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과 능력 등이 안전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 경찰
  • 최정규
  • 2022.10.18 17:18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

위장전입을 통해 학생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전북의 한 중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 한 중학교 교장 A씨(5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B씨(8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교장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총 7차례에 걸쳐 입학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의 거주지를 허위로 옮기게 해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오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인 B씨는 지난 2018년 2월 21일께 학부모의 부탁으로 시험에 떨어진 학생을 전학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려준 친구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유도, 전학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다. 입학 시험을 통해 선발되거나 해당 중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학구는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B씨는 자녀들을 전학시켜준 대가로 한 학부모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8 17:18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검찰, 불구속 기소

검찰이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프로필에 기재해 언론에 배포하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졸업했음에도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 허위학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 시장이 한양대로부터 학위를 수여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1항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실제받았던 점,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한양대 학칙 시행규칙 등을 살펴본 결과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정확히 발언하지 않은 점, 언론 등에 졸업한 자료 등을 배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시장에 대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8 16:27

실종신고 된 걸 알면서도 3년간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

3년 전 실종됐던 중증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중증지적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가정일 등을 시키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가려했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데려갔고, 1달 뒤인 5월 27일께 D씨는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락처 등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취업 사항, 재난지원금 수령,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가정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미지급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가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도와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행방을 찾기 위해 오랜기간 추적과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18 12: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