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하세요
 2020년 2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날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대상이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수출량, 국내출고량, 재고량을 신고해야하며, 판매업자(도소매등)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위생이 중요시되고,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했다. 수요량이 급증하자 마스크 1개 값이 1만원이상 판매되는 약국이 있는가하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했다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할 경우,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장적으로 취소할 경우,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전북지역 282-9898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착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쓴다. 마스크 착용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되도록 마스크는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일 만졌다면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KF 80이상 마스크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를 돌보는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자,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접촉 직업군(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건물 관리인, 고객직접 응대 직업 종사자)을 가진 사람이 착용해야 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