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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택지 65필지 경쟁입찰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실수요자 택지 65필지에 대한 경쟁입찰이 이뤄진다.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27일 전북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45필지, 일반상업용지 10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등 총 65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의 필지별 면적은 330㎡~430㎡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 당 8830만원~1억2147만으로, ㎡당 27만5000원(1평당 90만8000원) 선이다.일반상업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571㎡~653㎡로 공급예정가격은 필지 당 4억2755만원~7억4742만원으로 ㎡당 94만1000원(1평당 311만원) 선이다.근린생활시설용지는 필지별로 478㎡~604㎡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 당 3억3451만원~3억9562만원으로 ㎡당 67만2000원(1평당 222만2000원) 선이다.또 주차장용지 2필지 면적은 각각 891㎡와 934㎡로 공급예정가격은 각각 1억7196만원과 2억8954만원이며, ㎡당 25만3000원(1평당 8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30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jbdc.co.kr)를 참고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강남땅서 농사?' 유씨 일가 200억대 차명부동산 의혹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영농조합 명의로 돌려놓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 전 회장의 동생 명의로 돼 있던 5천729㎡ 넓이의 6필지를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이 사들였다. 이들 토지는 모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등이 소유한 단독주택 4채 인근이고 일부 땅에는 일가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토지의 시가를 ㎡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으로 보고 있다. 전체 시가는 2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유 전 회장의 동생은 1998년 11월 이들 토지 대부분을 매입했다. 당시는 세모그룹의 모기업인 ㈜세모가 부도를 맞고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던 시기다. 동생은 이들땅을 담보로 청해진해운의 계열사인 트라이곤코리아와 돈거래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들 땅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은 경기 안성시 보개면의 종교시설 '금수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금수원은 유 전 회장이 세운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으로 사실상 유 전 회장 일가의 사저라는 의심을 받는 곳이다. 하나둘셋영농조합은 2003년 '협업적 농업경영', '농축임산물의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금수원 관계자는 영농조합과 유 전 회장의 관계를 묻자 "이상한 질문"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인근에서는 이들 땅의 실제 주인이 과거에도 동생이 아닌 유 전 회장 본인이었다는 얘기가 나돈다. 염곡동의 한 주민은 "동생이 유병언씨 몰래 땅을 팔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은 국내에 자신 명의로 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가 미국에 사둔 것으로 의심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규모 라벤더 농장의 이름도 '123농장'이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염곡동 땅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영농조합 명의로 대규모 부동산을 숨겨놓고 차명으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위한 사업'을 목표로 설립된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제주도서귀포시에 990만㎡ 면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의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이 100억원대 임야와 논밭을 매입할 당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유 전 회장의 변호인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영농조합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염곡동 토지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4.04.24 23:02

전주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소송전'

도내 재개발지역 최초로 시공사 선정이 완료돼 착공을 코앞에 둔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재개발 사업이 지루한 법정공방에 돌입했다.부적절한 분양가 산정을 주장하며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의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조합측이 “위조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서면 동의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및 서면결의안 증거보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바구멀재개발조합은 지난 22일 일부 조합원들이 안건으로 올린 임원 해임안 등을 논의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임원은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비대위는 이날 총회 개최에 앞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 223명으로부터 임원 해임에 찬성한다는 서면결의서를 받아 총회에 제출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원 해임안은 전체 조합원(417명)의 과반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비대위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넘는 223명의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고 투표결과 해임 찬성 225표로 임원 해임안이 통과됐다.그러나 조합측은 “임원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 223명 가운데 135명이 해임 찬성 서면결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철회서를 보내와 이를 비대위에 알렸는데도 비대위가 이를 묵살하고 해임을 관철시켰다”며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비대위가 제출한 223명의 임원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 가운데 일부가 조합원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면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후 법원에 서면결의서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해 향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원에서 비대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재개발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 조합장 등 임원 선출부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조합 관계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가운데 135명이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비대위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며 “또한 비대위가 낸 서면결의서 가운데 조합원의 동의없이 위조가 이뤄진 결의서도 발견, 법원에 총회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4.24 23:02

오피스빌딩 공실률 전북 19.4%…'전국 1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전북의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1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빌딩의 전국 평균 공실률은 11.1%인데 반해 전북은 19.4%로 전국 1위의 오명을 안았다. 매장용빌딩 역시 전북의 공실률은 17.1%로 전국 평균(10.3%)을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올 1분기 지역별 임대료 현황 역시 전북은 하위권으로 임대료가 낮음에도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스빌딩의 전국 임대료 평균은 ㎡당 14만8000원이지만 전북은 4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매장용빌딩 역시 전국 평균 31만4000원의 임대료가 형성됐지만 전북은 15만6000원에 그쳤다. 그러나 충남과 제주, 경북, 전남보다는 높은 11위를 차지했다.오피스빌딩의 전국 투자수익률은 평균 1.45%로 조사됐지만 전북은 1.07%에 그쳤다. 투자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0.52%를 기록했다. 매장용빌딩의 전국 투자수익률 평균은 1.50%로 집계됐고, 전북은 1.30%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실률이 높은 것은 상업용 건물의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 제주, 서울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4.24 23:02

김제 금구 옥성리 밭, 차량 접근 가능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전) = 본 건은 용정마을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를 통해 농가로의 통행이 자유로운 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지반이 평탄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답) = 본 건은 금평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농경지, 야산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북측으로 중경사를 이루는 지대내의 부정형지로서 인접지 및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지만 본건까지 도보로 출입하기가 어렵고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고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로 지목이 답이나 현재 임야 유사한 휴경지이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대지) = 본 건은 팔복동주민자치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기존주택 및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남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준공업지역으로 건물은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과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건물로 주택, 창고 및 변소, 방으로 이용 중 이고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4.17 23:02

전용 85㎡ 이하 1주택자에 주택조합 가입 허용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분야 규제완화에 관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주택건설업계 협회장과 사장단이 모인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건설업계가 건의한 10여개 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민영주택소형 의무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외에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없앤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올해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와는 다른 것이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은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규모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서 장관의 발언은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주택 규모에 관한 규정은 이것하나뿐이어서 이 규정이 사라지면 민간 사업자나 주택조합원들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원하는 비율만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면적 규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시장 수요에 따라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규정은 85㎡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도 무조건 60㎡를 20% 이상 지어야 하는 '족쇄'가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 이를 폐지해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6월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마련한 뒤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 포함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준다. 주택건설업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이유로 현재 체류형휴양시설로 제한된 투자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무부 소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에서 법무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면 국토부는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 시장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 전용 85㎡ 이하 1주택자도 지역주택조합 허용 국토부는 또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 명의로 매입한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형 주택 소유자도 추가로 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공급 방식이 공공기관이나 건설사가 지어주는데로 입주해야 했지만 지역조합을 활성화해 주민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짓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주택업자가 조합사업을 주도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주택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중 개정안을 마련하면 하반기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4.04.16 23:02

서승환 국토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업계에서도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양 협회의 회원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4.04.16 23:02

전북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인기몰이

중흥건설이 지난 11일 문을 연 전북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에 오픈 당일부터 주말까지 3일간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전북혁신도시 C3블록에 위치한 중흥S-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 84~115㎡ 481가구로 구성됐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주차장을 100% 지하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된다.전북혁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교육,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 초중(전주 온빛중)고교가 위치하고 중심상업지구와 대규모 근린공원도 가깝다. 또한 대한지적공사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근거리에 위치해 출퇴근이 용이하다.청약일정은 15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일반 공급 1순위, 4월 18일 일반 공급 3순위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4월 24일 이뤄지며, 당첨자 계약은 29일~5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견본주택은 전북도청 인근(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5-3번지)에 위치했으며,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사무실(063-232-1500)로 문의하면 된다.중흥건설 관계자는 중흥건설이 전북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흥S-클래스는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초중고가 인접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4.16 23:02

건설업계, 제2 IMF 넘기 안간힘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공공 건설물량 발주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가 제2 IMF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14일 경기침체와 물량부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업체 283곳에 지역 건설업체 이용을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지역 내 공장 등이 경영 어려움을 겪을 때 지자체와 도민이 나서 십시일반 도움을 준 것처럼 산업계에서도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증축이나 신축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다.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69개사가 관급공사를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올해 1분기에도 관급공사 발주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건설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윤재호 회장은 도민의 일원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사가 단 1건이라도 공사를 더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계에서 희망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4.15 23:02

원룸·고시원, 층간·가구간 소음 줄어든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같은 건축물도 바닥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층간·가구 간 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현재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그러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사정이 다르다.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재질·두께 기준이 있다. 그나마 경계벽과 칸막이벽에 대한 기준도 법에는 근거가 없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르면 올 9월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4.04.15 23:02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투기 과열' 우려가 현실로

전북혁신도시의 사실상 마지막 분양 아파트인 전북혁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I/II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투기 과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84㎡(25평)형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5082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6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 실수요자보다는 분양권 판매를 통해 속칭 피(웃돈)를 챙기려는 투기세력이 청약에 대거 참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이 전북혁신도시 2개 블록에 분양한 전북혁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I/II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전 주택형이 청약 마감됐다.13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C5블록, C6블록 633가구(특별공급을 제외한 가구 수) 모집에 총 1만2710명이 몰려 평균 2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C5블록 주택형 84㎡(25평)형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5082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6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C-5블록 당첨자는 오는 18일, C-6블록 당첨자는 오는 21일 발표된다. 분양 계약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다.입주예정일은 오는 2016년 6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전북도청 사거리(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32-1번지)에 있다.하지만 이번 일반 청약 결과를 두고 계약 이후 많은 물량의 세대에 대한 재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투기 과열 우려도 높다.투기 과열 지정지구가 아니다보니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가능, 실제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판매를 통해 속칭 피(웃돈)를 노린 투기세력이 상당수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북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소형일수록 피가 높고 공동주택 평균 2000~3000만원의 피가 붙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주택분양 정보에 어두운 상당수 시민들이 이 같은 소문에 현혹돼 분양권 판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에서 호반베르디움 브랜드 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전북혁신도시 중심 입지의 마지막 분양에 해당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4.14 23:02

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 실효성 '논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실효성 문제가 최근 건축사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검토하는 기관들이 지역별로 이원화 돼 시간·비용 지출이 큰 데다 여기에 업무처리 지연 및 검토의 전문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전북건축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사실상 초소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현재 건축사는 건축허가 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4곳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항목별 평가 검토를 받게 된다.전국 251개 시군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에너지절약 평가는 에너지관리공단(72곳), 한국시설안전공단(60곳), 한국감정원(61곳), 한국교육환경연구원(58곳) 등 4개 기관에서 나눠서 진행해 건축사들의 불만이 높다.전북의 경우 건축물 허가건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에서 에너지절약 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자치단체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3곳에서 실시한다.그러나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서울이나 수원 등 각기 기관의 본사가 있는 곳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시간 및 비용 지출이 크다.특히 전문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전문가가 아닌 일선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겸업으로 평가, 처리하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처리 기간도 늦어져 그만큼 건축주의 불만이 커진다는 게 건축사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종전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7~15일 걸렸던 점에 반해 현재는 적게는 1달에서 많게는 3달까지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자재 상승 등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의 경우 3명이 전주시 관내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 1인 당 수십여 건의 계획서를 평가하고 있다.또 이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이외에도 공단 내의 본연의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결국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이 건축주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건축업계의 하소연이다.도내 한 건축사는 “설계 도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높은 에너지절약설계서 등을 분석해 배점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업무가 지연되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반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축사들이 기준에 맞도록 제대로 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내야 업무 처리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니겠느냐”며 “엉터리로 계획서를 제출해 수정, 보완이 이뤄지다보니 업무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검토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4.14 23:02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앞으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현행 대토감면 제도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농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로,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고 이를 대체할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감면이 가능하다.하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좀 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감면대상을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총 경작기간은 종전과 신규 합산 8년 이상으로 늘렸다. 새로 취득할 농지 규모도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가격의 1/2 이상일 것으로 강화했다.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업관련 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그 해는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주의할 점은, 대토로 취득한 농지는 계속해서 경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경작기간은 단속적일지라도 총 요구기간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계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토로 취득한 농지만큼은 반드시 계속 경작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중도에 휴경하거나 상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칫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4.14 23:02

'꽉 막힌' 지자체 건축인허가 개선한다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유권해석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지난 9일 전문위원회는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 외에도 출판인쇄소,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 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만 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지자체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인쇄소 창업자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주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또한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조성돼 대지가 분리된 형태의 경우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민원불만을 낳았다며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4.11 23:02

입주 9년차에도 건축물대장 등기 못 내

익산 팔봉의 기안아파트 2단지가 입주한지 8년이 넘도록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익산시는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지만 부도난 사업주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애궂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9일 익산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485세대 규모의 익산 팔봉기안아파트 2단지에 대한 사용검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상가건물 등은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건설사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해 도로를 건설한 뒤 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을 얻었다.하지만 건설사는 자금난에 휩싸이면서 아파트는 건설했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지 못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건설사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이미 분양에 돌입했기 때문에 익산시가 주민들의 입주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은 해주었으나 아직까지 사용검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입주 9년차가 되어가지만 건축물대장 등기도 내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이런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익산시는 일단 부동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미 입주한 세대에 한해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20여개 상가는 아직도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상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상가를 매입한 주민들은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해 상가를 비워두면서 매각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수년째 떠안고 있다.상가입주민 최 모 씨(56)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등기가 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해 5년 넘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조건부 승인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진만
  • 2014.04.10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