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역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7.2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7.41%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상승한 곳은 경기도(23.20%)지역이며 세종은 -4.57%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호남권 관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수자원‧철도 및 초고층 건축물 등 취약 공종을 대상으로 610개소를 선정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년대비(530개소) 15% 확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2.2.22)에 따라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빙기(3~4月) 동결‧융해, 우기(5~6月) 집중호우 및 동절기(11~12月) 콘크리트 품질‧화재사고 등 계절별 취약공종 210개소와 관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50억미만의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 및 공공 발주 사업 등 282개소이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고층 아파트, 건축물 해체현장, 타워크레인 및 물류창고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 등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 118개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부실시공 우려 또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익산국토청, 고용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매월 고강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 깔림, 협착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익산국토청, 광역지자체, 국가철도공단 등이 합동으로 반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국토청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취약공종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1.24~3.4)한 결과, 총 309건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에 나설 계획이다.
일감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공공공사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건설경기 위축과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도 등 지자체와 발주처에서는 매년 연 초가 되면 공공공사 조기집행을 대표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중소건설사들을 옥죄고 지역경제를 좀 먹을 위험성도 크다는 의견이 많다. 일방통행 식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용지보상 또는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유로 기성계획에 못 미칠 경우, 이자까지 붙여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 때문으로 원가분담금 갈등과 하도급사 고의부도 등 현장관리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우선 선금을 법정최대한도인 70%까지 반강제적으로 타가도록 하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 선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회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선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급금의 1%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데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을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사를 수주하지 하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다. 상반기에 선금을 무더기로 떠안은 업체들은 하반기 들어 기성이 급격하게 줄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사업 대부분을 긴급입찰로 집행하다보니 충분한 설계기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가 이뤄져 건설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각 시군마다 지방채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역예산 운영에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고 있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지급할 선급금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보다는 오히려 빚을 더 내 자금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조기발주 같은 조삼모사 식 부양대책은 이제는 더 이상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관련 공사 등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응찰업체에 배점 적용 같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익산지역의 한 아파트 하도급 입찰에 참가했던 지역전기공사 업체는 현장설명회에서 원청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70여 억 원에 응찰했다.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공사에 참여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낙찰을 기대했지만 1등 업체와 20억 원 이상 금액차이가 나는 바람에 포기해야 했다. 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받기위해서는 이윤은커녕 적자공사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에서는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졌지만 민간공사의 하도급 입찰은 여전히 최저가입찰이 대세를 이루면서 지역업체들의 제살깍아먹기 식 저가투찰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10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던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가격 뿐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공사에서는 이 같은 기준없이 무조건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가운데 포스코 건설이 지난 2020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지만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업체는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받더라도 실행이 좋은 업종은 원청업체가 거느리고 있는 협력업체에게 부금을 주고 재하도급을 받거나 하도에 하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알맹이는 외지건설사가 가져가고 지역 건설사는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적정 이윤은 고사하고 적자시공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매년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실적미달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하도급 계약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횡포가 지나쳐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늘리기 위해 독려하면서 하도급입찰에 참가는 늘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최저가격을 제시해야 공사를 따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전문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민간공사에서도 최저가 입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적정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처벌이 강화됐는데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대재해 원천 차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사업주에만 전가하는 현행 규정을 놓고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사업주에만 있다. 지난해까지 공사비 12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지난해 7월부터 80억 원 이상으로, 그리고 내년과 하반기부터는 6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도 대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를 수주한 원청 건설사는 현장소장에게, 현장소장은 안전관리자에게 현장 안전관리를 사실상 위임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이나 이후에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규제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발주자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현장 특성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가 최근 서신동 295-45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 망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해 말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68명 중 58명(85.29%)의 동의를 얻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안 등을 통과시켰다. 전주시는 열섬현상 최소화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변환경의 조화를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해 설계 및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조합설립을 승인했다. 전주시에 접수한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면서 조합은 곧바로 서전주 새마을 금고 뒤편 일대 6397㎡의 상업지역에 총 550 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209세대와 오피스텔 116세대, 근린생활 시설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생략돼 비용절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유경남 조합장은 "일명 명당골로 불리고 있는 해당 사업부지는 전룡로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인근에 초, 중, 고교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좋은데다 전주 이마트, 롯데백화점도 도보로 10분 내 거리에 있어 최적의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전주 최고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 효자동에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000여 가구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칭)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 원·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5-1, 636-1 일원에 총 2,000여세대의 신규 주택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효자동 성원골드맨션 외 6개 단지(지주 조합원 849세대와 일반 조합원 101세대 등 총 1,050세대, 센트럴에비뉴 원)와 산넘어비사벌 외 2개 단지(지주 조합원 694세대와 일반 조합원 196세대 등 890세대, 센트럴에비뉴 투)가 신축 아파트로 새롭게 탈바꿈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금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관련 문제로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강화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전주시도 사업면적의 대부분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을 인가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효자동 센트럴에비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토지매입방식'과는 다른 '재건축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외에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가 없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발생 요인을 차단했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 사업지의 지주 조합원들에게 준공 시까지 자금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키로 해 지주 조합원들의 부담도 크게 줄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달리 지주조합원들과 원활한 소통, 협력을 통해 토지 가치를 극대화해 소유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일반 조합원 대비 조합원 가입비를 낮춰 지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사업자 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비롯한 국회와 정책당국을 대상으로 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건설사업자들은 목소리를 모아 전문건설건설업역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붕괴된 전문건설 업역 복원과 건설시장 정상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존폐 위기에 놓은 전문건설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번 궐기대회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회별로 각 시청과 도청 앞에서 시위·집회를 진행하면서, 대선 전까지 시·군·구 각 지역별 주요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릴레이 시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북지역 종합 건설업체들의 시공실적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의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거나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금액은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가 도내 종합건설 회원사 5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건설공사 총실적금액은 전년보다 15.4%(5,362억 원)증가한 4조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및 민간 건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고업체수가 503개사로 전년대비 29개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 원 미만의 업체비율은 전년 62.7%에서 63.4%로 증가하고 미실적사와 미신고사는 16개 업체로 전년대비 3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도내 실적 1위는 계성건설(주)로 공공주택(이지움 브랜드)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고, (주)신일이 타 지역 민간주택사업 수주 실적으로 2위, 3위는 꾸준한 아파트 건설(오투그란데 브랜드) 실적의 제일건설(주)이 차지했다. 전문건설업계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전년보다 기성실적이 증가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접수한 ‘2021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에 따르면 도내 2,790개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신고 총액은 2조5,809억 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이는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하도급전담부서의 지역전문건설업체 홍보활동 및 대형건설사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 등 꾸준한 세일즈활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1조33억 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39%를, 하도급공사는 1조5,766억 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대 별로는 무실적 업체가 138개, 1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2,125개, 3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379개, 5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74개, 10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43개였고, 100억 원 실적을 올린 업체는 전년 대비 7개사가 증가한 31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들 상위권 업체들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36%(5,781억 원)에 달해, 대형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증가가 전체 기성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전문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432억 원을 신고한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이 차지했고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이 391억으로 2위를,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이 3위(372억 원), (유)원진알미늄(대표 원경의)이 347억으로 4위, 금산건설(주)(대표 송윤근)이 5위(334억)를 차지했다.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당초취지대로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0년 고도 전주의 맛과 멋을 살릴수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엄격하게 보호하고 보존하되 갈수록 슬럼화돼 가고 있는 구도심 지역은 보존못지 않게 개발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주지역 70% 이상이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낡고 허름한 지역의 정비는 향후 50년 간 지속돼야 할 사업이다. 노후 주택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은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보다 비용면이나 구도심 활성화, 녹지보존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정비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치부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현행 법 규정에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이 원초적인 의무를 하지않으면서 민간이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만 봐도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행정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등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주지역은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정비사업에 문외한인 조합원들이 추진단계에서 수많은 오류를 격고 있으며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20년가까이 지나도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한때 정다운 이웃이었던 조합원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순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물론 전주시의 우려대로 여러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통대란과 함께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부여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20%로 규정한 조례를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만 조정한다면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비업계는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반면 구도심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 천상덕 박사는 “정비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인데도 행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현재의 아파트 값 폭등과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끝>
정비업계는 전주지역만큼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곳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도한 행정규제와 시공사 선정 문제로 앞서 거론됐던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실제 적용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우선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는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와 용적률 제한이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와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유재산 침해와 횡포수준의 행정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높이심의 경우 말로만 높이심의일 뿐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발사업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가가 많아야 유리한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상가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지역만 상가비율을 20%로 상향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가장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공사 선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유명 브랜드를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양질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대형업체들이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수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영세한 건설사가 조합운영비와 기초 설계 등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대여하는 게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크다. 실제 전주지역에서 2~3곳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미만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난제로 꼽히고 있다.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는 1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는 최소한 1200~1300만 원 정도는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조합설립인가부터 건축심의 등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의 입장을 거역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비업계의 바람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원칙이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기부채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향후 전주시와 갈등의 단초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합이 볼 때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 이지만 인접 지역에 잇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정비사업 규모가 다를 게 없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성됐을 때 조합원이나 입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게 전주시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많지만 실제 적용되는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
정부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전주지역에도 27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구도심 활성화와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 등을 3차례에 걸쳐 모색한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까지 지정하고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7곳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헐고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추진돼 이미 현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24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래된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가로주택사업은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거성과 금암세원 구역이 지난 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며 “주민들의 힘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화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계속>
군산시 발주한 18억1500만원 규모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전북 관련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단독수급만 가능토록 한 규정을 내세워 모처럼 도내에서 발주된 대규모 행사용역을 외지 대형업체가 독차지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전북 MICE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7일 기초금액 18억1,500만원 규모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을 공고했다. 군산시는 해당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와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5억 이상 규모의 행사 실적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부가세 제외) 등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면서 입찰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입찰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도내에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시는 해당 용역에 대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고 단독수급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지난해 9월 사업예산이 불과 1억3000만원 규모인 '2021대구포크페스티벌 행사대행용역'을 공고하면서도 공동도급을 허용했던 대구광역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는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하고 공동도급마저 불허한 배경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전북지역 MICE업계 관계자는 “18억 원이면 행사전시 용역규모로는 몇 년에 한번 나올만한 큰 금액인데 과도한 입찰제한과 공동도급 불허로 지역 업체들은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외지대형업체가 싹쓸이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을 배려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던지 아니면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해 다시 공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협력 사업이라 특정 업체를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공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거문제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집값 폭등으로 정부조차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실에 맞는 부동산정책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집값폭등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을 꼽으며 신규 택지공급을 촉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 심각한 녹지훼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정비사업이 신규 택지개발사업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전라북도 도시정비전문관리 1호업체인 ㈜유비에스디는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정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 1호 도시정비전문관리 업체 ㈜유비에스디 ㈜유비에스디는 전북지역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지난 2003년 당시 도시정비전문관리 업체로 전북에서는 최초로 등록을 마쳤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마디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낡고 허름한 주택이나 아파트를 헐고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인허가 여건에 맞게 기초설계 도서를 작성해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도와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정비회사의 역할이다. 2018년 2월9일 이후 정비사업 유형통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변경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 곳, 전북지역에서도 70여 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유비에스디는 전라북도에서 재건축사업 5개 조합청산(효자주공2단지 재건축, 인후주공1단지 재건축, 군산나운주공1단지 재건축, 정읍연지아파트 재건축, 상동아파트 재건축 등)까지 다양하게 축적한 경험과 재개발사업 1개 조합 청산(물왕멀구역 재개발)까지의 업무를 완성했고 현재 전주 하가지구와 기자촌 재개발 등을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전북의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가 시공사의 부도사태로 중단됐던 전주 하가지구 재개발 사업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15년 동안 자체자금을 투입해 조합운영과 용역 등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업체 선정이 부당하며 조합설립 이후 또 다시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란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최근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 선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가지구 재개발 사업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고통심의를 마치고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당초 12층 이었던 층고 제한을 풀어 17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대단위 사업이 가능해졌고 노른자위 대단위 사업구역으로 떠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서울 개봉 1구역재개발, 보덕 7단지 재건축 등과 광주와 대구, 경기 평택지역까지 진출해 전국적으로 20여 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비에스디의 업무추진 원칙은 사업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며 모든 일을 정석대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대게의 정비사업 추진과정이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가르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유비에스디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사업추진으로 이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18년 이상 된 장기 근속자들이라는 점도 회사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근속으로 통해 직장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비에스디 천상덕 대표는 “서울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행정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잘못 인식해 규제만 하려고 하지 지원을 줄 생각을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추진과정의 오류 등으로 십 수 년의 세월 동안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조합원 간 갈등도 법정소송이라는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의 70% 이상이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향후 50년간 이어나가야 할 사업”이라며 “행정차원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정비사업 교육이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상덕 대표 "도시정비는 보존과 개발이 함께 공존하며 인간이 가장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천상덕 유비에스디 대표는 건축공학박사로 도시정비전문가다. 현재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부회장, 전주경실련 대표, 전주다꿈FC 단장 등을 맡아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람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신창조인대상(도시재생융복합개발)을 수상했고, 논문 도시정비사업에 소송쟁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와 저서 도시정비사업 천상덕 따라잡자(2015)를 잇달아 펴내는 등 국내 도시정비 분야에서 가장 정평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사람중심 도시’를 꿈꾸는 천 대표는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의 심각한 현실을 다시 생각하며 실제행정을 자문하는 코디네이터로 강연 등 왕성한 활동과 함께 전국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천 대표는 "관련법에는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치부해 방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주민간의 갈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인데도 행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아파트 값 폭등과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도시정비사업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 전주시내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의 저층 아파트 2개동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는 10여일동안 작업을 멈췄다가 지난 7일 작업을 재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부터 설 연휴 기간과 지난 주말까지 현장을 멈춘 뒤 가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 같으면 보름도 걸리지 않았을 2개 동 철거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에 폭약을 장착해 한꺼번에 철거하던 종전 방식을 벗어나 수작업으로 조금씩 철거작업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위험은 크게 줄었지만 비용과 사업기간은 그만큼 길어졌다. #전북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는 지난 설 연휴 직후 평소와 다름 없이 건설현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살얼음판 공정을 진행 중이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겠지만 공사 중지시 공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건설현장이 대부분 설 연휴를 보내고 지난 주말까지 가동을 멈춰섰다가 7일부터 운영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다만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공포가 현실화됐음에도 불구, 빠듯한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긴장 속에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장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곳은 건설사 본사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도 사고와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도내 중대재해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설연휴 동안 최대 일주일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까지 겹쳐 공사진행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이어서 긴장감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 대표는 공사진행을 최대한 느슨하게 하며 안전사고 위험을 막고 있지만 공기가 늘어나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 비용은 크게 늘고 있다며 사고발생 우려에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강행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현실이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기존 정비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건축규제 완화라는 이점이 있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 시설 조성절차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마찰도 예상되는등 실제 추진까지는 어려움이 많아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정비사업 구역지정, 관리처분 인가, 청산까지 십수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 27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추진돼 이미 현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24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로주택사업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을 포함한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거성과 금암세원 구역이 지난 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상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비용절감이 최대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어서 유명 브랜드를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형업체들이 500세대 미만 아파트 신축은 수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영세한 건설사가 조합운영비와 기초 설계 등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대여하는 게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크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원칙이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기부채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합이 볼때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인접 지역에 잇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정비사업 규모가 다를 게 없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성됐을 때 조합원이나 입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게 전주시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란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접조합과 함께 기반시설이 충분이 갖춰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올겨울 최악의 혹한기를 맞아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철근대란에 따른 건자재 가격 상승과 요소수 파동,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공정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이어 각종 규제까지 겹치면서다. 가뜩이나 외지대형건설업체에게 밀려 안방까지 내주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앞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생길 경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포함돼 있다.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다. 특히 연휴 첫날인 지난 달 29일 경기 양주 소재 채석장에서 인부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 국내 최대 시멘트레미콘 기업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건설현장이 규제 첩첩산중에 둘러싸일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철근가격이 40% 이상 오르는데 이어 각종 건자재 가격과 기름 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 건설단체연합회 등 건설업계는 규제가 지나치다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채석장 매몰사고까지 이어지면서 명분을 잃게 돼 건설현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자재 상승에 이어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적자공사까지 우려돼 오히려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게 속편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든 건설업체가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구 서신동 일대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헐고 1986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이 추진된지 17년만에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27일 전주 감나무골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6일 건축심의를 열고 전주 서신동 일대 11만8444㎡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지난 2015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지 만 5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 총회의결을 거쳐 주차대수 추가확보와 도로조성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 등의 교통영향 평가 변경심의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 감나부 골은 인근에 전주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전주점 등 쇼핑공간이 조성돼 있는데다 교육, 교통여건이 뛰어나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곳에 건립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시로 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사업추진초기단계부터 전주의 최대 노른자위 구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최대 브랜드 파워를 가진 삼성물산이 30억 원의 입찰보증금까지 걸면서 예비 시공사로 선정돼 전주에서 가장 빠른 사업추진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당시 전주지역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일반 분양에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삼성물산은 사업에서 발을 뺏고 수년 동안 시공사를 찾지 못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들간 갈등이 커지면서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조합장이 인감을 도용하는 사건까지 발생, 형사 고발되는 등 수차례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조합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추진했지만 불발에 그쳤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바뀌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전주 감나무골이 재개발 사업의 가장 어려운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다. 이후부터 그동안에 벌어져왔던 온갖 갈등이 마무리 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통과돼 지난 2020년 1월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그동안 시공예정사의 지위였던 포스코건설한라건설 컨소시엄과 시공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조합은 오는 6월과 9월까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관리처분 계획변경 인가를 거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마치고 오는 10월 본격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전주 최고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5차례의 유찰사태를 겪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의 입찰이 성사되면서 이번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해 말 이 공사에 대한 6번째 입찰공고를 냈고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쌍용건설 컨소시엄 등 3개 업체가 응찰했고 지난 25일 가격개찰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4.5%인 4635억원으로 최저가에 투찰했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예가 대비 93.4%인 4947억원,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예가 대비 95.9%인 5082억원을 각각 적어냈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 이 공사는 최저가를 써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건설은 79.83%의 지분으로 금도건설(8.91%), 계성건설(6.57%), 신원건설(4.69%)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공사는 새만금솔라파워㈜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출자한 현대글로벌㈜과 함께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방식으로 수행토록 해 지난 해 수차례 유찰된 바 있다. 문제가 됐던 공동이행계약은 1242억 원 규모의 공사를 제3 계약자인 현대 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공동이행방식을 통해 현대 글로벌은 입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는 반면 하자가 발생할 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공사의 낙찰자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자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했던 대형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차례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해 말 제3자 역무를 빼는 대신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늘려 주주사 지분 27% 보장을 넣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올려 경쟁이 성립됐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현대글로벌은 5300억 공사비 중 입찰 없이 1430억 규모의 공사를 낙찰자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놓고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주택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전주지역 시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후 철근 등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고 민간아파트 건설의 표준이 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하면서 군산과 익산 등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고 심지어 남원지역도 1000만원을 넘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옵션이었던 품목을 유상옵션으로 전환하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후불제 등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분양가는 이미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분양가를 둘러싼 전주시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주 송천동에 분양아파트를 계획하던 건설사는 임대아파트로 분양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전주 송천동에 분양을 앞두고 있던 시행사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해하다며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분양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분양가와 실거래가격간의 차이가 수억 원이 생기면서 불법전매가 성행했고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분양가보다 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 융자에 이어 민간 금융기관으로 저리의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20여 곳 이상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헐고 총 35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일부 지역은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좌초되는가 하면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미만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를 넘지 않아 조합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3.3㎡당 1000만원을 넘어야 사업성이 나오지만 전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시행업계 관계자는 전주의 경우 익산과 군산, 남원지역보다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30% 이상 비싼 상황인데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축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1군기업들이 300세대 미만 사업장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분양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
[현장]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폐점 보류?···현장은 폐점 시작
[점검! 소방의 날 소방시스템] 20년된 소방차 주 80시간이상 근무
코스피, 美 기술주 삭풍에 장 초반 3% 급락 3,870대 후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총회 통과
전북 10년간 소멸 고위험 7곳 늘었다···노인은 늘고 청년은 떠났다
[건축신문고]불법건축물, 무엇이 문제인가.
중기청 3일 '일목장터' 열려
'진료비 정찰제' 여파로 자궁근종 로봇수술 '스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