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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 전문건설協, 지역업체 하도급률 확대 위한 간담회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30일 전문건설회관 6층 협회 사무실에서 전주지역에서 사업을 시행중인 남광건설(주)와 마이스터건설(주)의 공사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와 협회는 금암동에서 주상복합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남광건설(주)와 에코시티에서 레지던스호텔 신축사업을 시행 예정인 마이스터건설(주)의 공사관계자들에게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건의했다. 전주시청 유상봉 건축과장과 김용 하도급관리팀장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 전주시와 협회는 합동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 건축과 유상봉 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민간건설사업에 우리 지역주민과 관련 업계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며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서 지역과 상생하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위축돼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 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전주시의 하도급 전담부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권익신장 및 일감찾기에 협회는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전주시와 협회는 9월 중에도 전주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 본사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건설현장과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30 18:44

[전주 지역주택조합 긴급 진단] (중)문제점 : 사업 무산 땐 납부한 조합비 몽땅 날릴 위험성

전주 다가동 지역주택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전주 구도심에 지하 3층 지상 36층, 404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중도에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가입비 900만원과 분담금 등을 납부한 조합원들만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사업의 구조상 모집한 조합원들이 내는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불필요한 대출이자를 없애고 시행마진을 없애자는 것이 취지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과정에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다가동의 경우처럼 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아파트 건립사업의 절차와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는 조합비는 2010년 당시 800만원이었다가 현재는 200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조합 추진위는 조합가입비를 걷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설계비용과 모델하우스 건립, 토지계약금 등으로 초기에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에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다가동의 경우도 조합비를 납부했던 조합원들이 중도에 추진위원회의 불투명한 사업진행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까다로운 환불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조합 가입을 앞두고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100% 토지를 매입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의 인식처럼 토지전체에 대한 잔금까지 치르고 명의를 이전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잔금은 치르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이거나 토지사용 승낙만 받은 상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15% 이상의 소유권이전과 80%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가능한 조합설립인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사업부지 매입비용도 사업비를 증대시켜 저렴한 아파트 구입이라는 지역주택 조합의 이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부지 90%를 매입하는 것보다 마지막 10%를 사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토지주들의 알박기가 성행하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설립인가를 받은 A조합의 경우 갈수록 토지비용이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2배 가까이 투입되고 있고 전주 구도심의 B조합은 1평도 되지 않는 땅을 1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도 했다. 상가비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도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다. 전주시가 지난 2018년 조례를 개정해 당초 10%였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인 높이심의를 신설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권한이 없고 사업주체가 불명확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사실상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어서 준비에 어려움이 큰데다 과도한 초기설계비용도 투입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개정된 전주시 조례를 최초로 적용받았던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만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넘게 지난 후에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30 18:39

여성소비자연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지역소비자 외면”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낮춘다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지역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 전북 지역소비자들을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전월세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을 유지하되, 6억~9억 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췄다. 9억 원 이상에 0.9%로 일괄 적용되던 기준도 9억~12억 원(0.5%), 12억~15억 원(0.6%), 15억 원 이상(0.7%)으로 세분화되면서 요율이 내려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미만 구간이 전체 구간의 99.01%(1만 5524건)를 차지하는 구간임에도 이 구간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는 개편안이다며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금액부담 감경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지난해 거래가 기준 1%(156건)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약 7년 만에 이뤄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일부분만 수습하려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는 지역 부동산시장 현황을 고려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조례 개정 시 소비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설·부동산
  • 변한영
  • 2021.08.30 16:53

[전주 지역주택조합 긴급 진단] (상)실태 : 신속·저렴한 내집 마련…전문법령 없어

전주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또 다시 열풍이 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도내에서 지난 2010년 전주 평화동 현대 엠코 아파트부터 시작됐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시행사 이윤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사업진행과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으로 꼽히면서 당시 전주지역에서만 수천세대의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건립됐다. 아파트 건립사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으로 받으면서 유행처럼 번졌지만 시행과정에서 내홍과 비리의혹에 휩싸이는 가 하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오히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사업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업진행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많아지면서 입주시점에 세대당 수천만원을 넘는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2차 유행시기를 맞아 저렴하고 신속하게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한다는 이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을 결성하고 땅을 매입해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절차가 간소하고 재개발ㆍ재건축주택사업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게 특징이다.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이 없을뿐 아니라 분양 마케팅 투입비도 적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게 최대 강점이다. 조합원 분양분은 전매제한이 없어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일반 분양도 함께 진행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싸다. 하지만 주택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시장이 침체에 빠져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안 되면 입주 시기가 늦어지거나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전문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과거 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조합아파트의 이상과 실제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 조합을 결성하는 주최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결정하면서 조합사업이 추진되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이다. 즉,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일정 부분 땅을 매입한 시행사가 PF를 은행으로 받을수가 있어 자금이 확보될 경우 일반분양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PF가 안될 경우 시행사는 대행사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와 업무대행비를 받아 초기자금 확보가 용이한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주체가 조합원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들마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사업주최를 혼동하고 있다. 업무대행사에 의해 조합장이 사실상 선출되면서 조합장과 대행사와의 결탁은 말할 것도 없고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대행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여기에 조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조합원들간 갈등과 함께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수년씩 소모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사업기간이 오히려 2배 이상 길어지는 등 당초 계획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소멸되고 있다.<계속>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29 17:40

전주시 - 전문건설協 전북도회, 대형건설사 방문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전주 종광대 2구역 재개발현장과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상복합 신축건설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건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부건설과 중구에 위치한 한화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전주시와 협회는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주시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는 유상봉 건축과장이 동행해 해당 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 유상봉 건축과장은 전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건설 현장에 정작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는 저조하다 며 특별히 재개발되는 종광대 2구역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에코시티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거선호도가 높은 개발지구이니만큼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하도급률을 높여서 지역과 상생하며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 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전주시와 업무 공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29 17:40

전주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 건립 제2의 붐 이나?

무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사업이 전주지역 곳곳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시세 대비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끌면서 전주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3곳이 각각 착공을 앞두고 있거나,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았고, 조합설립을 신청한 상태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추진위를 구성, 전주시청 인근 구도심 지역에 3개동, 지하 3층, 지상 23층, 공동주택 300가구, 오피스텔 40호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효자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효자동 3가 37-1번지 일대 연면적 5만 980㎡에 지하 2층, 지상 28층 4개 동, 전용면적 59㎡(111세대), 74㎡A(107세대), 74㎡B(159세대) 총 377세대의 아파트 및 복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한다. 또 효자동 금솔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주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건립됐다. 평화 엠코(평화2동510세대)와 e-리버파크(송천2동464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평화동 오네트(평화1동431세대), 서부신시가지조합(효자4동481세대), 파밀리에(송천1동167세대), 코오롱스카이타워(효자4동513세대), SK-VIEW(효자4동392세대), 자연그대로지역조합(평화2동145세대), 효자동 힐스테이(효자4동302세대), 송천동 광신프로그레스(송천2동396세대) 등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립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추진해 다소 위험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주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21.08.26 17:53

건설업 등 3개 업종, 등록 절차 간소화

다음 달부터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북도가 다음 달부터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이 1회 방문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이들 3개 업종은 신규 등록을 할 때, 최대 4차례 등록관청과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야 했다. 등록서류 접수, 등록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록증 수령 등이 모두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협회와 도청에 방문해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공무원이 위택스를 활용해 등록면허세 대행신고를 해주고,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진다. 또 등록신고 수리 절차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유선 안내와 함께 민원인이 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른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문민주
  • 2021.08.24 18:40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갈등으로 내홍

우여곡절 끝에 사업추진 5년 여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시공사 등의 변경을 둘러싼 조합원들간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단계에서 제2금용권 등으로부터 차입했던 브릿지 대출 상환이 한 달도 남지 않을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면서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22일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추진위를 구성, 전주시청 인근 구도심 지역에 3개동, 지하3층~23층, 공동주택 300가구, 오피스텔 40호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해 왔다. 하지만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제한 심의 조례 신설과 전주시에서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아시아 문화 심장터 조성 사업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단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고초를 겪어오다 사업추진 5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2일 사업추진단계에서 상환농협과 케이비 증권 등으로부터 차입했던 140억 원을 상환하고 착공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한 PF대출 실행을 위한 긴급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비대위 측의 반대로 총회가 무산됐다. 시공계약이 체결된 한라건설보다 도급 순위가 높은 시공사로 변경해 현재보다 저렴한 은행 이자로 갈아타고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사도 교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비대 위 측 입장. 이들은 시공사가 일반분양가를 877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책정해 사업이익이 적어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과 발코니 확장비를 5000만원으로 책정한 점 등을 지적하며 계약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브릿지대출 상환일이 내달 20일로 다가온 데다 착공을 앞두고 모든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시공사 등을 변경할 경우 대출금 상환 시한을 넘겨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조합과 업무대행사 등은 맞서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브릿지 대출 후순위 채권자인 케이티비기린(주)가 총회가 무산된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출 연장이 불가함과 대출 채권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공매(공개매각) 등을 통해 채권 회수조치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만약 채권 회수가 진행되면 매각될 때까지의 연체 이체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며 채권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토지가 공매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조합원들이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시공사인 한라건설도 3순위 채권자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조합운영비 등으로 15억원을 빌려준 것과 함께 시공사가 교체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의 경비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 또한 조합원이 갚아야 하는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조합총회를 통해 회의록에 전부 기록돼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 5000만원은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한 모든 옵션 금액이 합산된 것이다며 분양가또한 주택조시보증공사(HUG)에서 책정한 것이며 시공사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9월에 다시 분양가 책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에 수차례 통화 시도와 문자 메시지도 전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22 17:47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시 덕진구 장동 주택, 농업기술센터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장동(주택)- 본 건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제반 차량 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및 모르타르 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대지)- 본 건은 무주농협 상곡지소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이 주를 이루는 농경지, 자연림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다. 차량통행이 원활하며,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포장도로에 소재한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임야)- 본 건은 전주기전대학 말산업단지 북동측과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일부 축사부지 등도 소재하나 대체로 군도주변 미개발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김제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왕복2차선의 금백로에 접해 있음으로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 내지 완경사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준보전산지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8.18 18:35

전주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이동교 부근 신축 아파트사업 탄력

전주 이동교 부근에 총 377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효자동 지역주택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대림산업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한데 이어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적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사업은 지난 해 높이심의를 통과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37-1번지 일대 연면적 5만980㎡에 지하 2층 ~ 지상 28층 4개동 전용면적 59㎡(111세대), 74㎡A(107세대), 74㎡B(159세대) 총 377세대의 아파트 및 복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건축승인단계에서 기부채납과 용적률 등의 문제로 수개월 동안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문데다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추진 자체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3일 전주시가 조합설립을 최종 인가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벗어나 법적권한을 가진 조합의 자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부지도 95% 이상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이 정상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전주 이동교 부근은 전북지역 최대 중심상권인 서부신시가지에 맞닿아 있는데다 도보권내 중산초, 서전주중, 우전중, 상산고 등 안심통학권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전주시티병원, 홈플러스, 롯데마트, CGV,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완산구청 등 행정시설, 쇼핑시설, 병의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노른자위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조합은 중도금무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무상 등의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인근 분양 아파트에 비해 20~30% 저렴한 3.3㎡당 820만원에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합원 가입은 전북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 전용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어 사업승인 후 양도양수가 자유롭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사업주지의 큰 축인 (원)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가장 원동력이 됐다며 탁월한 입지조건과 안정성 높은 사업추진력까지 3박자가 두루 갖춰져 전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또 다른 성공사례로 꼽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18 16:53

계절적 비수기 불구 전북 아파트 가격 큰 폭 상승

전주 서부신시가지 효자 SK 116㎡ 규모 아파트는 지난 5월 3억 18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7월에는 4억 42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아닌 계절적 비수기인 한여름 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두달만에 1억 2000만원 오른 것이다. 인근 서희 스타힐스 115㎡ 타입아파트도 지난 6월 3억 1500만원에서 지난 7월 말 4억1709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서신동 유창 아파트 44㎡ 타입의 경우 지난 6월 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가 지난 7월 1억1500만원에 팔렸고 이달에는 1억30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38년차인 저층 소규모 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8년 5000만원 미만이었던 가격이 3년만에 8000만이 오른 것이다. 전주 뿐 아니라 익산 모현동 이편한 세상 106㎡ 타입 아파트도 지난 4월 2억 8800만원에서 지난 7월 3억 2000만원으로 오른 금액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불구,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7월 들어 매주 0,2%P이상씩 올라 한달 동안 0.92% 오른데 이어 이달들어서도 0.44% 상승했다. 규제지역인 전주지역 아파트도 올해 들어 3.63% 올라 지난 해 같은 기간 1.28%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지정 약발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가격도 지난 7월 매주 0.12%에서 0.22%P씩 올라 한달 동안 0.62%P 올랐으며 이달들어서도 0.33%P가 올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부동산 투기로 가격거품이 크게 발생했던 신규 아파트는 거래절벽을 맞고 있는 반면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건축 추진이 유력시되는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에 대한 투기세력의 개입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가격이 1~2억 원 이상 오른 전주 에코시티 등의 신규 아파트는 호가만 올랐을 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기존 아파트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1억 원 미만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재기가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17 17:18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공급예정인 전주 모아미래도 바울루체는 주식회사 청진아이앤씨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15-8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2세대, 예비추천 2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지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1.08.09 16:58

[전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 또 널뛰기 하나] ③정책 개선해야

전주지역에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주시의 내로남불 식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표면적으로는 1000만 그루 도시정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을 표방하고 있지만 당장 자연녹지 상태였던 전주 호성동 옛 공동묘지 터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최고가 경쟁입찰로 턱없이 비싼 가격에 매각한 사례만 봐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쩔 수 없이 해당부지를 용도변경 했다 해도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로 조성했다면 전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과 저밀도 자연친화적인 도시 건설에 진정성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3.3㎡당 1213만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금액에 매각하면서 전주시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용지는 비싼 가격에 팔아치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없는 상황인데 호성동 부지가 턱없이 높은 가격에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돼 분양에 성공한다면 전주 아파트 가격은 3.3㎡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양가 심의 대상도 아니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오피스텔 등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주 에코시티 같은 전주시가 개발을 맡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비율 편차도 전주시의 내로남불 식 행정의 일면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민간이 개발한 상업용지의 용적률은 500%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공공택지의 상업지역은 600%까지 허용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비율을 20%로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공공기관이 개발할 경우는 10%로 완화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저렴한 택지공급에 힘을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당시 350만 원대라는 비싼 분양가로 전주 중화산동 현대 에코르아파트와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를 맞았지만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한 전주 하가지구가 400만 원대에 매각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완판 됐고 실제 수천만 원 이상의 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규정상 공공택지의 경우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해야 하지만 임대 아파트 부지의 경우 추첨식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부지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막연한 유명 브랜드 선호의식이 연간 수조원의 지역자금 역외유출과 아파트 가격거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수도권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만 선호하는 바람에 시행과 시공으로 사업자가 이원화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지역 업체들이 어렵게 택지를 확보하고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시공을 꺼리고 유명업체들에게 시공을 맡기면서 각자 이익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과다한 가격거품이 발생해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분양대행과 홍보대행, 광고대행사 선정 등 이익구조가 더욱 세밀화 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행과 시공 등 전 과정을 직영한 아파트와 시행, 시공이 분리된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는 3.3㎡당 100만 원 이상 벌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20~30년전 만 해도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이 외지 대형업체들에 비해 떨어졌던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들의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돼 있다"며 "유명브랜드 보다는 품질과 기술력을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04 17:14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농경지 주변 완주군 소양면 임야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임야) - 본 건은 오상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포장도로와 접한다. 부정형의 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다.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공장)- 본 건은 오봉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공장으로서 , 동측은 저수지 북측은 일부 창고건물도 소재하나 대체로 마을주변 임야, 서측은 대체로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이며, 남측은 천과 접하며 주위환경은 대체적으로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일반철골구조 슬래브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돼 있다.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주택) - 본 건은 난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 농촌지대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정류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하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적벽돌쌓기, 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이 갖춰져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8.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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