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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한미군 상병이 고아 2명 동성 성추행…15년형 선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군사법원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계급 E-1)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함께 부과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군부대 안팎의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 두 명의 아동보호시설 원생을 성추행하고 다수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 공군과 군산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국내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가데나(嘉手納)기지로 전근했다. 그러나 그는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한국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듬해 미 공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은 몇 개월에 걸친 탐문 수사 끝에 피해자가 군산기지 인근 A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청소년 2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아동복지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 전 상병도 자원봉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켈가드 전 상병은 2012년 10월께 부대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을 데리고 기지 내에 있는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함께 1박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추행 후에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켈가드 사건 이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08.20 21:53

군산 여성 살인 가해자들 '엽기행각' 속출

함께 생활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의 엽기행각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암매장한 곳을 확인하는 과정에 지인들을 대동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 구속된 최모 씨(26) 등 5명은 지난 5월 12일 폭행으로 지적장애 여성 A씨(23)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시신을 차에 실어 자신들이 살던 빌라에서 20여㎞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최 씨 등은 시신을 암매장한 이후에도 야산을 수차례 찾아가 시신의 부패 정도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했다는 진술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신의 부패 정도를 확인하고, 암매장한 부분을 재정비하는 과정에는 피의자 5명을 제외한 다른 인물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암매장한 장소를 찾아가 확인하는 일은 대부분 최 씨와 그의 부인이 했으며, 이 과정에 피의자 5명 이외의 다른 인물이 동행했다는 것이다.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말하고 다니고, 범행 장소에 지인을 함께 데려가는 등의 행태는 이들이 범행 사실을 숨기기보다 과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1차 암매장 이후 이들은 지난 6월 군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해당 야산에 토사가 유실되자, 파묻은 시신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7월 말 또다시 20㎞가량 떨어진 군산 옥산면 인근 한적한 들판에 시신을 다시 암매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범행 발각을 우려한 피의자들이 서로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 하도록 협박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의자 중 일부가 죄책감으로 범행을 신고하려 하거나 1차 암매장 후 이어진 뒤처리 과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협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1차 암매장 이후 2차 암매장에도 교도소에 수감중인 1명을 제외한 피의자 4명이 모두 동행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는 A씨에 대한 직접적 사인을 두고 피의자끼리 서로 떠넘기는 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숨진 지적장애 여성이 동거인 이외에도 10여 명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성폭행까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15 20:02

"군산 숨진 여성은 지적장애인 수개월 폭행에 성폭행까지…"

동거인들의 폭행으로 숨진 지적장애 여성은 동거인 이외에도 10여 명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성폭행까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갈 데 없는 지적장애인 여성은 보호해주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자 동거인들은 이를 감추기 위해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모 씨(26) 등 5명과 숨진 A씨(23)는 지난 3월부터 군산에서 함께 생활했다. 최 씨 부부가 지난 2월 동거인을 구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냈고, 남성 3명과 여성 3명 등 모두 6명이 모이게 됐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웨이터와 보도방 차량 운전, 노래방 도우미 등에 종사했다. 제보자 B씨는 보도방 도우미 모집 등은 대부분 이렇게 SNS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내기로 했고, 이중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대신 집안일을 맡기로 했다. 처음 생활을 시작한 곳은 군산 산북동의 한 원룸이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5월 12일 A씨가 숨질 때까지 이들은 3개월 동안 산북동과 지곡동, 소룡동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생활했고, 해당 원룸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드나들며 생활했던 곳이었다. 원룸을 방문한 이들에 의해서도 A씨에 대한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제보자 B씨는 해당 원룸에 드나들던 대부분의 사람이 A씨를 폭행했고, 손, 발 이외에도 프라이팬, 구두, 칼 등으로도 폭행했다며 당시 A씨는 상습적인 폭행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는 A씨가 이들 중 한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B씨는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A씨에게 도망쳐라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A씨는 도망갈 곳도 없다고 말한것으로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런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A씨에 대한 직접적 사인을 두고 피의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적 사인을 제공한 폭행이 누구로부터 이뤄진 것인지를 두고 서로 떠넘기는 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 구속된 5명 이외에 다른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14 21:36

20대 남녀 5명, 함께 살던 동거인 '살해·암매장'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 남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매장한 시신을 장소를 옮겨 재차 매장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시신의 부패를 빠르게 하려고 화학약품을 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군산경찰서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이모 씨(23) 등 4명을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행은 모두 5명이지만 이 가운데 1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토요일인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빌라에서 A씨(23)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통해 만나 동거 이들의 동거생활은 집주인 최모 씨(26)의 아내 한모 씨(23)가 인터넷을 통해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게시글을 보고 군산과 정읍, 경기도 등에서 모인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함께 지내기로 했다. 유흥업소 웨이터나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내기로 했고, 이중 유일하게 직업이 없던 A씨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대신 집안일을 맡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내 다른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미뤄 인터넷 물품 사기를 위해 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부와 연인, 친구 등의 관계로 얽힌 20대 남녀 6명의 동거생활은 2개월여 만에 파탄이 났다. 사건 당일 이 씨 등 2명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했고,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이들은 A씨를 방안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사체유기훼손까지, 극악한 범행 숨진 A씨를 제외한 동거인 5명은 곧바로 A씨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차에 실어 빌라에서 20여㎞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했던 정황도 포착됐다.이들은 시신을 암매장한 이후에도 야산을 수차례 찾아가 시신의 부패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군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해당 야산에 토사가 유실되자, 이들은 파묻은 시신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이곳에서 또다시 20㎞가량 떨어진 군산 옥산면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재차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시신을 김장용 비닐로 감싼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매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피의자 일부로부터 자백을 받아 시신을 매장한 위치를 확인해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 상태는 시일이 많이 지나 상당히 부패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부패를 빠르게 하려고 시신에 화학약품을 뿌렸다는 진술도 확보해 사체 훼손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 훼손에 관해 일부 진술이 있었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부검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13 20:49

SNS 통해 여성 유혹 훈남, 알고 보니 돈 노린 사기범

어느 날 갑자기 매력적인 외모의 이성에게 SNS를 통해 고백을 받으면 어떨까. 다짜고짜 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노린 사기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일 고창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SNS에서 이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2무직)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SNS 통해 여성 유혹 훈남, 알고 보니 돈 노린 사기범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여성 B씨(21)와 C씨(20)의 휴대전화와 대출금 등 14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고창과 정읍 지역에 사는 B씨와 C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는 수법으로 접근했다. 데이트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A씨는 두 여성들에게 9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개통해 주도록 부탁한 뒤 이를 편취했다. C씨는 모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두 여성 사이에서 금융사에 재직 중인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꼬드기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A씨의 사기행각을 직감한 C씨가 수사를 의뢰했고, 담당 경찰은 해당 여성을 허위 입원시킨 뒤 병문안을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며 금품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면 특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8.10 18:52

BMW 차량결함 수사 확대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건에 관한 회사 측의 결함 은폐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맡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BMW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고, 피고소인은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BMW 차량결함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고, 마침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차량이 연달아 불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이 되자 공교롭게도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차주들은 또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18.08.09 21: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