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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의원직 사퇴" 표명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영수 전북도의원(66)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지난 26일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강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브로커 진모 씨(52)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 강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구형에 앞서 최후 진술에서 강 의원은 청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행위로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려고 하며,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 부장판사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양형자료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사퇴 문제는 다음 주까지 결정하라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초등과 고등학교 등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긴 뒤 브로커 진 씨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브로커 진 씨는 공사비가 2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이들 공사를 강 의원을 통해 진행되게 한 뒤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총 9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31 23:02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주자림원 재단 임원 전원 해임 처분 정당 판결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자림원 재단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2년 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하 재단)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10명에 대해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성폭력 방지의무 후속대처 등은 이사 등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이 같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미흡했다는 것은 임원들의 중대한 잘못이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없었더라도 이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들었다.앞서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는 점,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큰 점이 있다며 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전북도는 재단 대표이사가 2011년 11월 재단 산하 시설장들인 조모 씨(47)와 김모 씨(57)의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고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즉각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단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25 23:02

조명장치 납품 알선한 브로커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업체의 조명장치를 충남 모 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 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300여 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절차가 왜곡됨과 아울러 공직 사회를 부패로 물들이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뇌물공여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충남 모 시청에서 발주한 2010년 가로등 고효율 등 기구 교체공사와 관련해 완주군 소재 A업체가 생산하는 LED조명장치 2억7000여만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2011년 5월 순창군에 3500여 만 원 상당의 보안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480여 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전주 출신인 이 씨는 고향 선배인 충남 모 시청 공무원 이모 씨(58)에게 A업체가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A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1500만원을 공무원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25 23:02

2400원 횡령은 해고, 3000원은 부당?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 가운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버스요금 30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범행의 고의성 유무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2400원 횡령에 대해 해고 판결까지 내려진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2일 경남 진주발 전주행 전북고속 시외버스를 운전하던 김모 씨(60)는 당일 오후 5시28분께 남원 인월에서 버스에 탄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버스요금 3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김 씨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 대법원 까지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복직했다.그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웠고, 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깜박해 돈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당시 1심 법원은 원고가 20년 동안 한 번도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지 않은 점과 계획적으로 수입금을 빼돌린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해고 부당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최근 판결이 있었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사건과 3년 전 3000원 횡령 버스기사 사안은 유사한 점이 많다.두 기사 모두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고, 버스 내에 노사와의 합의하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던 점, 또 단체협약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경우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버스 안에 현금으로 요금을 직접 내는 승객을 위한 요금통이 없던 것도 똑같고 요금 횡령이 두 기사 모두 처음이었다는 것도 같다.법원은 다만 2400원 횡령 버스기사의 경우 미납된 2400원 중 운전석 옆쪽에 보관된 동전 1400원을 제외한 1000원 지폐가 있는데도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점, 4명의 승객들을 태운 정류장이 주로 성인들이 승차하는 곳이어서 학생요금으로 기입한 점에 대해 기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비해 3000원 횡령 버스기사는 기사가 자신의 돈으로 거스름돈을 거슬러줬다가 이를 깜박하고 입금하지 않은 부분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고의성의 유무가 갈리기는 하지만 소액의 요금, 그것도 단 한 번의 횡령에 대해 해고까지 판결한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더 크다.전북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전 사건과 판결이 다른 이유는 당시 재판부와 이번 재판부의 재판장, 배석판사들이 다른 점 등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24 23:02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급물살

지난 21일 새벽 나란히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히 조 장관은 구속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를 수리했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새벽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세’로 통하던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구치소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이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을 지난 21에 이어 22일에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날 김 전 실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명단 작성 경위와 박 대통령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그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부인했는데 구속 후 조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꿀지가 특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대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17.01.23 23:02

'전주 한옥마을 음식점 업종변경 타당' 논란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내 옛 일식집 건물을 인수한 뒤 중국 음식점으로 업태를 바꿔 운영한 업주에게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행정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지구단위 계획 내 불허된 업태의 변경은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법원 판결대로라면 한옥마을 내 기존의 한식 이외 음식점들도 한식이 아닌 다른 종류 음식으로 업태로 바꿔도 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법원 판결과 달리 전주시는 지난 2013년 말부터 한옥마을 안에서는 한식 이외의 다른 음식점은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용도변경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주 한옥마을 내 중국음식점 업주 장모 씨(42)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정명령 처분을 한 피고(한옥마을사업소)가 원고(장 씨)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불허하는 판매 음식 내에서의 업종 변경까지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로 종합해 볼 때 피고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한옥마을 내에서 기존부터 자장면과 회, 스테이크 등 한식 이외의 음식을 판매해 온 일반음식점의 경우 업태 변경때 한식이 아닌 다른 외국계 음식 판매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전주시는 2013년 11월 18일 한옥마을 구역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식 외에 다른 외국계 일반음식점을 불허하기 시작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외국계 음식점들은 불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현재 한옥마을에는 장 씨의 업소 외에 중국음식점 1곳, 양식점 1곳 등 총 3곳이 영업 중이다. 이 음식점들은 모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장 씨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집을 인수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뒤 업소명을 변경, 지난해 5월 4일부터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그러나 한옥마을사업소는 현장확인을 한 뒤 장 씨의 중국음식점은 한옥마을 내 지구단위계획(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 불허)을 어겼고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했다. 현재 장 씨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 이다.이에 장 씨는 불허하는 일반음식점 업종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다며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이번 판결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용도변경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용도변경 판단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23 23:02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 무죄 주장

고향 후배 업체의 사료를 구매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73)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18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사료 구입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려 한 정무적인 고려와 판단 끝에 이뤄졌기에 비싼가격에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다.이어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양형부당)도 밝혔다.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료가 시가보다 비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달청가격 평가 자료 제출을 예고하고 사료 효능에 대한 증언을 할 증인신청을 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다른 사료보다 30%이상 비싼 정모 씨(62구속 기소)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9 23:02

"2400원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 정당"

요금 24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해고는 당연한 것일까, 지나친 것일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을, 2심에서는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이같은 판결에 대해 빼돌린 금액 2400원에 비해 해고는 지나친 징계라는 시각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인 범죄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승객으로 부터 직접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 채 회사에 납입해 해고당한 호남고속 소속 버스기사 이모 씨(53)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전주지법 민사부는 이 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는 항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1심 파기사유를 밝혔다.이어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리라는 회사의 기대는 신뢰가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우석대학교 발 서울 남부터미널 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유지인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성인 4명의 요금(1명 당 1만1600원)을 학생 4명(1명 당 1만1000원) 분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해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400원은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이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밝혔다.한편 호남고속은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와 협의한 뒤 모든 버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CCTV 판독 결과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시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9 23:02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사건 전북 첫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7일 전주지법에서 단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도입 9년 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합의부 관할 강력, 중대 범죄재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일반 약식기소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경우는 전북에서는 처음이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적은 벌금이라도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없기 위해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지만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는 등 이날 재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국민참여재판이 됐다.전주지법 제3형사부(재정합의부)는 이날 다른 사람의 조경석을 훔쳐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 씨(7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내 A씨의 집에 있던 조경석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약속기소 사건이긴 하지만 법 집행에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이후 전주지역 주민 100명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우편을 보냈고 이날 재판 참석이 가능한 8명(1명 예비)의 배심원을 선정했다.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조 씨에 대해 전원 유죄와 벌금 50만원의 평결을 내놨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에 맞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효율성 지적도 나온다.벌금 50만원의 약속기소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데 220여 만원의 배심원 수당이 지급되고, 단순 절도사건 재판인데도 판사 3명의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이에대해 전주지법 전경호 공보판사는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판을 열었다며 나아가 적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8 23:02

국가 연구비 수억 가로챈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5억원이 넘는 국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국립대학 교수 강모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같은 연구원 인건비의 편취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액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1억7000만원 정도를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총 5억37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강 씨는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6 23:02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종교적인 문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박 씨는 지난해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입영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한편 광주지법 제3형사항소부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난해에만 춘천과 서울 등지에서 10여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3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1.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