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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딸 뼈 부러뜨린 혐의 친부에 전주지법, 영장 기각 '논란'

전주지법이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부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법원의 입장이지만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법감정을 도외시 한 결정이라며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김선용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이날 오후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22일 아동학대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원도 국민의 이러한 법감정을 존중해 재판에서 엄정 처벌하고 있다며 또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개최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과 관련, 국민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최근 전주지법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4일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거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한 네티즌은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니, 생후 50일 아이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애를 더 낳고 싶을까라고 법원을 비난했다.다른 네티즌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힐난하는 등 영장 판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12.23 23:02

檢, 이르면 내달 김승환 교육감 소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인사전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또 검찰은 과거 교육부 등에서 고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에서 맡게 하는 등 강한 혐의 입증 의지를 보이고 있다.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사건수사는 과거 공안 담당부서였던 형사1부가 아닌,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부에서 진행하고 있다.조직개편으로 3부 내에 공안사건 담당 검사가 있긴 하지만 이번 김 교육감의 수사는 특수수사담당 검사실에서 맡고 있다.검찰은 일단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고발사건이지만 감사원 조사 당시 교육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 자료확보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데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 순위였던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 순위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해 항소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확정됐다.나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이다.검찰은 나 전 교육감의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수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12.22 23:02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혜숙 시의원직 상실형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회 의원(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시 병 선거구의 후보인 김성주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올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 19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그러나 검찰은 이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박 의원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덕진구보건소 부지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덕진구가 지역구인 김성주 당시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아동으로 부지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12.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