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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노동자가 정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전주지법 민사 제1단독 허윤범 판사는 전주시내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일하던 서모 씨가 “작업장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며 정육업체를 상대로 낸 3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허 판사는 “원고가 일한 2개월간 작업 대상으로 최대 30㎏의 생고기가 공급되기도 했으나 2차례에 그쳤고 대부분 1.5~6㎏의 생고기가 공급됐다”며 “원고의 주 업무는 생고기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 이를 나눠 판매하는 것이고 생고기를 도마 위로 가져올 때도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가 다쳤을 때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생고기의 물량과 업무량이 다른 정육판매 작업장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성별·나이 등을 고려할 때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씨는 지난 2011년 1월 중순 전주시 덕진구 모 대형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다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같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술집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논란이 일고 있다.법원은 (범행 장소가)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 법 감정과 사회통념과는 다른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강모 씨(3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모 술집 인근 실외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강씨는 용변을 보고 있던 A씨(26)를 바로 옆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강씨와 변호인은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강씨가 훔쳐본 화장실이 형법에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라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 처럼 공중이 아닌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검찰은 강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법 적용만 따진 성범죄 무죄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또한 성범죄를 피하려면 공중화장실만 찾아서 이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110억원대의 부안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괄 하도급 강요 비리사건과 관련, 부안군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과 업체 대표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또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도 재판에 회부했다.검찰은 부안군수의 하도급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24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부안군 비서실장 김모 씨(55)와 건설교통과장, 주무관 등 부안군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전주 모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50)를 공갈미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 사건과는 별도로 채씨로 부터 수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모 씨(56)를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채씨와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채씨는 지난해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또 2013년 3월부터 1년5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건넸고, 김씨는 167차례에 걸쳐 21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부안군 비서실장과 윗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회사원 A(35)씨는 2014년 7월 2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그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된 건 공중화장실의 개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남성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라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같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 다.A씨 측은 기소되자 이 점을 노렸다.A씨는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 니다"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2심 재판부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의 결과지만 성범죄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카메라로 속옷 차림의 15세 미성년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고 꾀어 A양(당시 14세)에게 가출하게 한 뒤 다음달 17일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의 원룸에서 A양과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어 9월5일에는 임실군 오수면 모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B양(당시 15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평소 가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여학생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출, 왕따, 엄마, 아빠 등의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한 뒤 가정 및 학교 문제로 고민 상담글을 올린 중고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A씨(21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도박에 실제 사용한 금액이 적고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도박죄와는 달리 도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 군산시내 모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 100만원을 입금한 뒤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후 몇 년까지는 행복한 부부였다.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한 종교 단체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면서 부부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다.남편 A씨는 아내가 이 종교의 특정 종파에 심취해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다며, 지난 4월8일 전주지법에 이혼소송과 위자료 2000만 원의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물론 배우자가 비대중적인 종교를 신봉해 부부관계가 악화되긴 했지만 해당 종교가 사회관념상 용납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며 부부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전주지법이 접수하는 이혼 관련 신청과 재판 건수가 매년 2500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은 즈음의 이 같은 이혼신청 건수는 부부와 가족, 나아가 사회의 기본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중순까지 전주지법 본원이 접수한 협의이혼사건과 단독 이혼소송, 합의 이혼소송은 모두 930건에 달한다.유형별로는 협의 이혼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 소송 191건, 합의 소송 5건 등의 순이었다.부부 간 이혼 절차는 법원에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에 갈라서는 협의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이하는 단독 소송, 그 이상은 합의 소송으로 나뉜다.전주지법 본원의 협의 이혼사건과 이혼 소송은 2013년 2781건, 2014년 2802건, 지난해 2505건으로 매년 2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전주지법 측은 본원 이외에 도내 3개 지원, 각 시군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도내에서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이혼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법원 관계자는 매년 이혼과 관련된 사건과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부부 간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자 손님의 성별을 물어보고 맥주병으로 폭행까지 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고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조촌동 모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42)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토지매매 가격을 부풀려 이중 계약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긴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19일 군산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보다 11억원을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익을 분배받은 종중 관계자 C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군산지청은 향후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의 부탁을 받고소유자로 등기한 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믿고 맡겼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임의 처분할 경우 적용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취지다.이같은 불법 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도 있다.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입장과 달라졌다.그동안 대법원은 부동산을 사들인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타인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봤다.이제 종전 판례는 모두 폐기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동소유 토지에 저당권 등기를 설정해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안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따라서 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이 여전히 보유한다"고 설명했다.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남의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분명한 불법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것이다.안씨는 2004년 A씨 등 3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 일대의 논 9천292㎡의 절반을 4억9천만원에 구입했다.비용은 안씨가 1억9천만원을, 나머지 3명이 3억원을 부담했다.다만, 나중에 논을 되팔기 편하도록 논의 소유권을 전부 안씨의 명의로 돌려놓고, 등기까지 끝냈다.이후 안씨는 2007년 B씨에게 6천만원을 빌리면서 공동 소유자인 A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논에 B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해줬다.이듬해에도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논에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했다.검찰은 안씨가 투자금액 지분 비율에 따라 A씨 등이 갖는 지분 약 61%(30/49)를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12심은 "안씨 만이 부동산의 단독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탁자인 안씨는 A씨 등을 위해 보관하는 자여서 횡령죄 주체가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ㆍ13총선과 관련해 지역 주재기자 2명에 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익산갑 총선후보 이한수(55)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씨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이씨는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베트남 사업가를 통해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줬지만, 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이씨는 또 기자들과 평소 친분이 깊어 여행 편의를 위해 돈을 줬지만, 선거와 관련이 없고 이들이 선거구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반면, 이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기자들은 "돈을 변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검찰은 이씨가 유리한 보도를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줬으며 주변에 지인이 많아 선거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다고 강조했다.이씨는 4ㆍ13총선 두 달 전인 지난 2월 912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익산지역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기소됐다.다음 재판은 6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17일 전주시내 대형서점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 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했고, 그래도 실수로 신체를 접촉한 것 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사회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쇼핑몰내 서점에서 서모 양(15)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이날 하루 12명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술집에서 지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백모 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0월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백씨는 지난 2월5일 김제시 요촌동 모 노래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지인 한모 씨(72)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어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조사결과 백씨는 지난 1월20일 상습상해혐의로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뒤 1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문성)는 16일 다른 택시가 자신의 승객을 태웠다며 보복운전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개인택시기사 A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다른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130여 만원의 택시 수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태우려던 승객을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택시가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 택시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법을 적극 적용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검 본청과 3개 지청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국회의원 당선자 관련 선거 사범 수사는 모두 5건 정도다. 도내 10명의 당선자 중 절반이 불법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검찰은 이날까지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140여명의 413 총선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먼저 전주지검 본청은 관할지역 3명의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A당선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A당선자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이 단체와 A당선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B당선자에게 까지 수사의 칼끝이 갈지는 미지수다.또 C당선자는 사전투표 기간중 소속 정당의 유니폼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국에 유사 사례가 많아 대검 공안부와 협의를 통해 이미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취해지는 등 사실상 수사 종결 단계다. 이밖에 전주지검 관할 지청내 사건의 경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D당선자와 E당선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는 당선자들의 혐의 내용이 대부분 큰 사안이 아니어서 당선무효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경찰도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413 총선과 관련, 모두 210명(137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중 2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2명은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4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413 총선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돌린 예비후보 부부와 선거운동원 등 1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5일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수 천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 모 선거구 예비후보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로 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2일까지 전주 시내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버스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시내버스회사 운전사 A씨(42)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 판사는 “공제조합에서 치료비가 지급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1일 보안관찰대상인데도 출소 후 인적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3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2013년 8월20일 만기출소한 한 목사는 출소 후 7일 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이내에는 가족교우관계,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010년 6월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다 판문점으로 귀환한 한 목사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출소했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0일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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