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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위조 일당 적발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로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든 브로커 일당과 이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200여 곳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씨(47) 등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공모해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남지역 모 대학 교수 C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55장을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에게 건 당 10~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 155장을 200여개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건당 매년 23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아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는 같은 기간 브로커들이 제출한 경력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심사를 진행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34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 교수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교육생 32명을 입학시킨 뒤 1년 짜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부인을 C씨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유령 교육생으로 입학시켜 부인 명의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0월 건설기술경력증이 대거 부정 발급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건설기술경력증 제도가 제대로 된 건설공사,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지검은 부정발급에 가담한 명의자 100여명, 대여받은 건설회사 200여개 등 건설기술경력증 부정발급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실태 및 가담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17 23:02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잇따라

A씨(39여)는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B씨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결혼정보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C씨(36)는 성폭행 무고로 직장을 잃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D씨(34여)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C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D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D씨는 남편이 내연관계를 눈치 채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C씨를 무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을 떠나야 했고, D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한 무고사범 44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10명(23%)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고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이 11명(25%)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14 23:02

'관리·감독 여부' 따라 징역 형량 달라져

#1.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6시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길가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웠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죄 위반)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2.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주인이 놓고간 현금 4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전모씨(33)는 절도죄로 입건됐다.주인이 놓고 가거나 흘린 금품을 똑같이 가져 갔는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져간 곳에 관리주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의 형법상 기준은 점유이탈물 횡령죄(360조)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절도죄(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 기준은 범행장소에 관리감독자가 있느냐 여부다. 획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나뉘는 것이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형사법)는 절도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인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거리, 공원, 버스, 지하철 등 관리 감독자가 불명확한 장소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남승현
  • 2015.12.08 23:02

김수남 총장 체제 검찰 첫 고위직 인사 임박…검사장 지역안배 이뤄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첫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안배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 출신은 그동안 매년 1~2명의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면서 지난 2012년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6명에 달했을 정도로 전북 출신 검찰인맥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그러나 지난 2012년 군산 출신인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사법연수원 18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3년간 단 한 명의 전북 출신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해 앞으로 수 년 내에는 검사장 명맥이 끊길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통상 2월께 이뤄지지만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해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요 보직 인사는 앞당겨진다.현재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18~19기가 주축이 된 가운데 4개 자리에서 인사요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 출신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후보군에도 도내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규모는 10여명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그 대상은 연수원 21~22기다.21기에서는 이석환(51광주)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4명이 후보군으로, 22기 중에서는 이상호(48충남)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12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현재 검찰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21~22기에는 전북 출신 인사 4명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인사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김진숙(5122기서울)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조희진(5319기서울) 제주지검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검사장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같은 기수에서 이영주(48서울) 춘천지검 차장검사, 박계현(51서울) 원주지청장과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08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 남용혐의 검찰 조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훈령에 반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전북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그러나 김 교육감은 훈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교과부 감사반이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감사행태를 보일 경우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감사 방해 또는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8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7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교육부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날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 앞서 3년 전 사건을 지금에서 수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럴만한 수사기관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길 수 없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며, 그런 생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