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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음주운전 유도 고의로 사고 낸 일당 "수법 등 죄책 무겁다" 징역형 선고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와 곽모씨(43)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나모씨(34)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 8월17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29)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쫓아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김씨는 A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행동책인 곽씨가 몰던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실패하자, 또 다른 행동책을 시켜 결국 의도했던 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8월8일부터 올 4월29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5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오영표 판사는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0.19 23:02

"술 마셨지?"…지인 음주운전 유도해 합의금 뜯어낸 일당 유죄

친구나 선후배를 불러내 술을 사준 뒤 고의로 음주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 8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6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4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월1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강모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일당에게 알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총책과 유인책, 행동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모의했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면 금목걸이나 팔찌 등 귀금속을 받아가기도 했다.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각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16 23:02

서해대 횡령사건 '비리 종합세트'

교비 횡령 사건으로 시작된 군산 서해대학교 사학 비리 사건은 재단 이사장, 전현직 총장은 물론 전 교육부 고위 관계자까지 포함된 이른바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서해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씨(4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낸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41)과 브로커 이모씨(48)도 구속기소됐다.검찰은 또 이 이사장과 공모해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해대 이용승 전 총장(59)과 황진택 현 총장(53)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전 교육부 공무원 박모씨(59)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전 교육부 대변인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이사장과 브로커 이씨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희망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 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로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금융기관 임금내역,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은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서해대를 인수한 후, 곧바로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해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이사장은 서해대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 사채를 빌려 재력가 행세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전현직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공모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이들은 재학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18명을 유령학생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거액 교비 횡령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편취,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사학 비리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교육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나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유형의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0.15 23:02

법원 "향응 수수·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적법"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강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 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강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직된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 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