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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천원이라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며 1주당 가 격을 다시 평가해 4만3천원으로 정하고,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5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도 무죄가 된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21 23:02

검찰, 비리혐의 여야의원 5명 강제구인 시도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이 사무실을 뜨거나 문을 잠그고 버텨 구인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인천지검 수사관들은 박상은 의원실에 심문용 구인영장을 제시했으나 구인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수사관을 들여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의도대로 구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들 중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학용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고 있고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이날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21 23:02

'유병언 도피 조력자' 2명만 보석 석방…4명 기각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보석을 청구한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으로 각각 1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변씨 등 도피 조력자 6명은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김씨가 가장 먼저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6일에는 변씨 부부도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이후 순천지역 구원파 핵심 신도 추모(60)씨, 한모(49)씨, 유씨 수행원 신모(33여)씨 등 3명도 지난 8일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모두는 유씨의 순천 별장 도피와 은신을 도운 혐의(범인도피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범 유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자수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다른 도피 조력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 보석 청구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주범인 유씨가 이미 사망해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며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 등이 자수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죄질이 이미 구속 기소된 추씨 등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19 23:02

수사결과 드러난 사이버사 요원들 도넘은 일탈행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광범위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19일 사이버사 댓글 의혹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이 버사 요원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7천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후 2013년 10월 15일까지 인터넷상에 게시된 사이버사 요원들의 78만7천200여 건의 글 가운데 이들 7천100여 건의 글을 올린 요원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 사이버사 요원들 '정치중립' 나몰라라 최종 수사 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비판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아 처벌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치관련 글로 분류된 게시 글도 5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은 것임을 시사한다. 조사본부는 작년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총 28만6천여 건의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천여 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글은 2천1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인터넷상에 게시된 글의 규모가 78만7천2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치관련 글과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글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어떤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군 조직 요원들의 '모럴헤저드' 현상을 보여준 지표로 분석된다. 조사본부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본연의 임무 망각한 사이버사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0년 1월 11일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및 점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됐다. 초기에는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정보 수집 요원들이 24시간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전 대상을 선정해 심리전단 단장에게 보고하면 단장이 실시간 대응 방향과 작전 방법을 결정해 지시를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20여명에 달하는 작전 요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인터넷 공간에서 대응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사한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작전 결과는 단장이 선별해 사령관(소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본부는 이모 전 심리전단장이 부임하면서 '일탈행위'가 도를 넘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단장은 국방, 안보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의 작전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조사본부는 "극우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했다"면서 "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방, 안보관련 특정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 요원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19 23:02

성형수술 부작용 야기한 의사 배상 판결

성형수술 부작용을 야기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종학)는 13일 양악수술을 받은 뒤 성대가 마비됐다며 A씨(28)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B씨로부터 하악골 절제술(일명 양악수술)을 받은 후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발성장애로 인공성대삽입수술을 받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는 의사의 과실로 현재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발성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치료조차 불가능한 상태다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계산해 B씨에게 1억5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A씨의 부모도 B씨에게 자신들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나는 성대마비가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점과 A씨에게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양악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과정에서 성대손상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A씨와 판단과 달리했다.재판부는 대한의학회 보고서 장애평가기준을 기초로 원고의 장애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5%(2180여만원)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A씨에게 500만원을,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8.14 23:02

턱뼈수술 부작용…"노동상실률 5%로 인정해 손해배상"

턱뼈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수술의사는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5%로 산정해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종학)는 2009년 12월에 턱뼈(하악골) 절제수술을 받은 후 영구적인 성대마비와 음성발성 후유증을 겪는 A씨(28)에게 수술의사가 2천6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모에게도 위자료 명목으로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증상이 의료상 과실 이외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A씨의 남은 기대수명은 53.88년, 월 22일의 노동을 인정했다. 특히 A씨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2011년 대한의학회 보고서 장애평가기준'을 기초로 성별,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고려해 5%로 인정했다.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상해 건에 대한 적용항목이 없어 상해정도 등 기록 상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13 23:02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에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은 압류 대상이 아니며 일종의 급여인 수당 역시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모두 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을 토대로 2011년 8월 당시 현역 의원이 던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의원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며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을 인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의원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국회의원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토록 한 원심 결정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면서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를 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과 관련해 압류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