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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 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남재준(70)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김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발설한 경위를 자세히 밝히지는 못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고했고 보고받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6월20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여당 의 원들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기자회견은 비밀 누설이라기보다는 서상기 위원장이 소감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며 "형식상으로는 비밀로 분류돼 있었지만 모든 국민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57) 의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하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과 가족의 출입을 봉쇄했고 문병호 의원 등도 출입봉쇄에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약식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한 끝에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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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9 23:02

'미네르바 박대성은 가짜' 글 게재 네티즌 유죄 확정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실제로는 미네르바가 아 니고 배후에서 사건을 조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박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글 280여편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해 온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듬해 4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황씨 등은 당시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거나 '박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김모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씨에 대해서는 1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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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9 23:02

성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 법원이 성폭행범보다 미수범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22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와 달리 또다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C(2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수를 선고했다. 성폭행범보다 미수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D(20여)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중 뒤늦게 정신 차린 D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반항하는 D씨를 제압하려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두 판결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미수에 그쳤는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다. 성폭행 미수범인 C씨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상해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강간죄는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미수에 그쳤는지와 관계없이 기본 형량은 같다. C씨는 여기에 상해죄가 추가로 인정돼 강간상해죄로 기소됐다. 경합범인 것이다 . 일반적으로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두 개 이상의 법 조항을 어긴 경합범은 가중 처벌된다.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A씨는 6개월의 감형에 그쳤지만 C씨는 미수에 그친 점이 참작돼 이보다 많은 2년을 감형받았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에서의 기미수는 양형 요소로만 고려될 뿐이 고, 형법에서 강간상해죄와 같은 경합범은 그 죄를 더 엄히 따지는 까닭에 두 사건은 출발부터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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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9 23:02

대법 "합의 대행하고 남은 돈 사용…횡령죄 아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돈 가운데 잔액 일부를 썼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맡긴 쪽에서 애초 합의 대행을 부탁할 당시에 잔액을 어떻게 처분할지 정하지 않았고 정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 잔액 반환이 당연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써달라며 처조카 A씨에 게서 받은 돈 2억원 중 잔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2009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58명이었으며 피해액은 1억6천9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오씨의 처조카였고 그의 아버지는 오씨 전처의 오빠였다. A씨는 변호인 사무실에 2억원을 맡기고 오씨에게 '피해자들을 대신 만나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오씨는 34개월간 여러 지역에 사는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성사시켰고 A씨 아버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오씨는 합의금과 공탁금, 경비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썼고 남은 4천980만원은 전처의 생활비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친의 판결이 확정된 뒤 오씨를 고소했다. 12심은 오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피고인에게 능력껏 피해자들과 합의만 성사시키면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고 남은 금액의 반환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돈을 맡겼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합의에 들인 노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횡령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6 23:02

檢, '稅피아'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 6명 적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과장(485급)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1천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44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부지방국세청 박모(564급) 과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받은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며 N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N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들의 뇌물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N사 경영진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건브로커 정모(53구속기소)씨에게 6억5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전직 세무 공무원 남모(51)씨와 이모(61)씨를 구속기소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백모(54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 근무하던 2009년 68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7급으로 퇴직했다. 그 후에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브로커로 변신했다. 남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 등에게서 1억4천500만원을 더 챙겼다. 이 가운데 1억3천만원은 8급으로 퇴직한 뒤 세무법인 대표로 있던 이씨와 함께 받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내용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직인 백씨에게 2천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6 23:02

대검, 지선 당선인 69명 수사 중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0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원희룡 제주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윤장현 광주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6 23:02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도 무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증인(전 수서경찰서 수사과 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5 23:02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정황 포착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특혜를 받거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12년 7월 삼표이앤씨와 궤도공영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로 선정될 당시 가격을 미리 조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오송~익산(1공구), 익산~광주송정(2공구)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입찰에서 두 업체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입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1공구는 궤도공영 컨소시엄이, 2공구는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예정가격의 89.03%, 89.48%를 적어내 수주했다.검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작해 두 컨소시엄에 공사를 밀어주고 수주액을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입찰 관련 기록들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검찰은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주)에이브이티(AVT)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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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5 23:02

檢,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간 담합 정황 포착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특혜를 받거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12년 7월 삼표이앤씨와 궤도공영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로 선정될 당시 가격을 미리 조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송익산(1공구), 익산광주송정(2공구)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입찰에서 두 업체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입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1공구는 궤도공영 컨소시엄이, 2공구는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예정가격의 89.03%, 89.48%를 적어내 수주했다. 검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작해 두 컨소시엄에 공사를 밀어주고 수주액을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입찰 관련 기록들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독일에서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해 납품하는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레일체결장치는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 열차주행의 하중을 완화하는 철로의 핵심부품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레일체결장치의 성능유지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경쟁업체를 배제시키고 AVT에 사실상 독점 공급권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AVT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징계를 남발해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임기를 7개월 남겨둔 지난 1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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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4 23:02

檢, '범인도피' 유대균 운전기사 수원서 긴급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모(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0시46분께 수원 영통에서 이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이날 이씨를 체포하면서 범인도피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에 대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다. 현재 대균씨는 부친 유씨와 떨어져 대구경북 지역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이씨가 두 번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또다른 이모(51)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이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6명은 구속됐고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명은 석방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4 23:02

"해양사고 국격 올라가야 방지" 운항관리자들 영장 기각 논란

속보= 선박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온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야 방지될 수 있는 일’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5월 28일자 7면 보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영장전담 이형주 부장판사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52) 최모(33)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으로 사고 발생에 직·간접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같은 대형 해양사고는 해양 운항 부문만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정부중앙조직을 개편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업계의 유착을 방지하며, 기존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예방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국민의 안위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이윤 및 효율성에 대비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모든 생활·업무 영역에서 목적적 가치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아래 실천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히려 해양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시적인 본질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구속이 처벌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헌법에서 도출되는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 관계자는 “해당 항로가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됐던 곳임에도 이 같은 조작이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4.06.04 23:02

대법원, 민사재판 '쉽고 편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대법원이 민사재판의 진행 방식을 소송 당사자가 현행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어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민사재판 개선과 관련, ▲ 증거 채택불채택(채부)의 기준 마련 ▲ '힘있는 기관'의 증거 문서제출 확대 ▲ 법원 제출서면의 표준화 ▲ 합의부 관할기준액수 상향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증거 채부 기준과 관련해선 당사자의 적정한 증거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재판 실무를 정립해 나가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선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확대해 일반인이 정부나 대기업과 맞설 때 겪는 정보 편중부족의 문제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 제출서면의 양식, 분량, 체제를 표준화하고, 민사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 기준액(사물관할 기준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민사 소액 사건(소송가액 2천만원)에 대해서도 통상의 재판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 개정과 실무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3 23:02

'간첩 증거조작' 사건 참여재판 않기로…17일 첫 공판

법원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으로 심리하게 됐다. 검찰은 자살 기도로 기소중지된 국가정보원 권모(50)씨를 언제 기소할지에 대해다음 재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의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분리하면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김씨는 "재판이 다른 피고인 3명과의 대결로 갈수 있다"며 혼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판단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비밀요원 김모(48) 과장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권 과장을 곧 기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권씨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국정원장 허가 절차를 밟는 중으로 다음 기일에 구체적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7일 첫 공판을 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3 23:02

檢,유병언 검거팀 10여명 보강…"도피협력자 무관용"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쫓는 검거팀 인력을 2일 보강했다. 이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청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이날 합류했다. 검찰은 여전히 전남 순천과 그 인근 지역에 유씨가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다시 숨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명 '김엄마'로 알려진 인물 등 구원파 강경파 신도들이 금수원 내에서 유씨의 도피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협력자의 체포와 유씨의 은신 확인을 위해 금수원 재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종 특별수사팀장은 "수사팀 관계자가 금수원 주변을 방문했는데 (차량) 트렁크를 3번이나 열어야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봉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물론이 고 특히 경찰의 고생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 운전기사 역할을 해 온 양회정(55)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전날 전주에서 체포한 구원파 신도 3명을 석방했다. 김회종 팀장은 "이들 3명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 부자의 검거가 지연되는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유씨 부자를 아직 사법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고 질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수사 책임자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유씨 부자를 최단시일 내에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돕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유씨는 탐욕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법질서와 사회윤리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파렴치범"이라며 "유씨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신도들이 수사를 방해하면서 국가기관을 조롱하고 있는데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씨 일가 관련 재산은 국내외 어디에 있든, 누구 명의로 돼 있든 철저하게 추적해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