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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국내에 있다" 확신하는 이유는

검찰이 두 달 넘게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 검찰 스스로 열 수 있는 이번 수사의 출구는 유씨 검거밖에 남지 않았다. 장기 도주자에 대해 기소중지하는 통상의 수사 효율성을 무시하고 유씨를 무조건 잡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유씨가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깔려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그동안 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추적해 왔다. 검사 15명 등 검찰 인력 110명을 비롯해 전담 경찰관 2천600여명이 은신처 수색이나 검문검색에 동원됐다. 해경 2천100여명과 함정 60여 척도 해상 검색활동 등에 투입됐다. 그 결과 현재까지 유씨 부인 권윤자(71구속)씨 등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해 25명을 구속했다. 도피 조력자 38명도 체포돼 이 중 13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유씨는 체포하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밀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의 밀항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검거 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내에 은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2가지 근거를 들었다. 유씨가 남긴 흔적에서 확보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인접 국가와의 수사 공조 체계다. 도피 초기 유씨가 은신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발견된 DNA와 금수원 2차 압수수색 당시 유씨의 작업실에서 확보한 것이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DNA를 지난달 13일 체포한 유씨의 형 병일(75구속 기소)씨의 DNA와 비교한 결과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DNA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미뤄볼 때 유씨가 순천 별장에 머물렀던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별장을 덮치기 며칠 전 달아났으므로 밀항하기에 는 시간도 촉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로 미뤄 볼 때 유씨가 이미 밀항에 성공했다면 밀항국으로부터 관련 정보가 우리나라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게 검찰 판단의 배경이다. 검찰은 유씨가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항공편을 이용해 국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외국인의 지문과 사진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 역시 유씨의 출국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다만 유씨가 향후 지속적으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합참의 지원을 받아 군 병력까지 동원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경은 외항 여객선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화물선 컨테이너에 대해 투시 엑스레이로 은신 여부를 전부 확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유씨 부자가 자국으로 밀항했다는 단서를 제공받은 게 전혀 없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추적하고 있는 예상 은신처는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14 23:02

검·경, 피살 자산가 정·관계 '로비의혹' 본격 수사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살해된 송모(67)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이른바 '매일기록부'에 적시된 인사들이 실제로 송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았는지,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에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의 장부에는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경위급경찰관 45명, 전현직 시구의원 3명, 세무소방 공무원의 이름과 함께 이들에 대한 금전 지출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06년 7월 1일부터 살해 직전인 올해 3월 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볼펜으로 장부를 작성해 왔다. 이와 관련, A 검사의 이름 옆에는 애초 알려진 200만원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로 밝혀진 '100만원' 옆에는 해당 검사의 이름만 적혀 있고 직책이 없어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장부에 직책 없이 이름과 액수만 적힌 경우도 일부 있어 검사를 비롯해 공무원이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액수나 용도, 직책 등을 감안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해당 인사를 수사할지 해당 기관에서 사실 관계만 확인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액수가 적어도 구체적인 위법사항이나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의 본류가 살인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 뒤 각각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기소)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기소)씨에 대한 구속만기일인 오는 22일 이후 로비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과 송씨 사이의 자금 흐름만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도 인허가 로비 의혹 등 장부에 적시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지만, 장부에 검사와 경찰관 등의 이름이 나왔고 이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인허가 등 로비 의 혹 등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장부 일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구두보고든 뭐든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사든 수사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찰관 45명이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장부에 적시된 것과 관련, "액수가 미미하다"며 "물론 사실이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14 23:02

선거법 위반 부안 군의원 등 17명 벌금형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언론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의회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 등 부안군의회 의원 5명과 김모씨(43) 등 예비후보자 1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언론사 대표 박모씨(75)의 관계, 금품 교부 시점,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홍보 기사의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 내지 유혹에 의한 것으로, 불리한 보도를 우려해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해당 지역신문의 매체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내세워 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죄책이 무겁다며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7.14 23:02

선거법 위반 혐의 부안군의원 5명에 무더기 벌금형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부안군의 원 5명이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이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언론사 대표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며 부안지역 언론사대표 박모(75)씨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부안군의회 박모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5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수 예비후보 1명, 도군의원 예비후보 11명에게도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 홍보성 특집기사를 써주고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이들 17명에게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과 지역신문 대표 박씨의 관계, 금품 교부 시기,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에 비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구독권 구매를 가장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8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를 경제적 이익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박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후보자 신분으로 홍보성 기사에 대해 금품을 준 피고인들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 등을 줄 경우, 제공자와 언론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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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7.11 23:02

회삿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M상조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2011년 2월과 3월, 부실 상조회사 50여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원 수를 줄여 법정예치금을 적게 내거나, 회원 수를 과장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송씨는 회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17억2000여만원의 의무예치율 20%인 3억4000여만원을 예치해야하지만 회원 수를 줄여 2억5000여만원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송씨는 또 회원 1741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꾸며 예치금을 인출해 투자금 9000만원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상조회사 고객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신의 보험료 5319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2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M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신의 동거녀에게 2011년 8월 급여 명목으로 28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39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송씨는 특히 회사자본 증자용 8억원 상당의 주금을 가장납입(상법 위반)했으며, 상조회사의 선수금 중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 등 7곳에 빌려 주고 그 돈의 회수를 어렵게 한 것(특경법 상 배임)으로 밝혀졌다.송씨는 지난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7.09 23:02

검찰, 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전방위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7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언딘 김모 대표 등 주요 임원의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 해경 간부 등이 개입했는지 등 언딘과 해경 사이 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려고 계약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복수의 해경 간부와 김 대표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김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이 때문에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려고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진도 VTS의 관제 소홀로 해경 2명을 구속하고 추가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검찰이 언딘 안팎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08 23:02

감사원 "세월호 참사에 총체적 업무태만·비리 집약"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에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끝에 얻은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뿐 아 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08 23:02

'가동보 수뢰' 충남 지역 농어촌공사 직원에 실형 선고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충남지역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사 수주 대가로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충남지역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 이모씨(59)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422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농어촌공사의 직원으로서 가동보 납품설치 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고액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농어촌공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3건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7.07 23:02

'딸 사망' 친부, 학대 혐의 부인

속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장모씨(35)가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6월 24일자 6면, 3일자 6면 보도)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반면 장씨와 함께 두 자매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여)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정도는 공소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새엄마였던 이유로 피해자(장씨의 두 자매)들을 학대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친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보살폈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형에 있어 그 경위와 정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공소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체벌한 것이다며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씨는 최근 계모들의 아동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 사건도 이전 사건과 똑같이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면서 언론에 나온 것과는 달리 장씨는 아이들을 잘 챙겼다고 말했다.또 이씨는 작은딸(2)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는 것에 대해 지난 5월 2일 남편과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팽목항에 갔을 때 생긴 상처다면서 그때 생긴 상처가 5월 8일 아동보호기관에서 찾아왔을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그는 남편이 데려온 딸이 둘이고 제가 데려온 딸이 둘이다. 우리 아이들도 꾸지람할 때 팔 같은 곳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한다며 공소 내용처럼 강하게 때리거나 상처나 멍이 들게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장씨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은 아이들을 잘 챙기고 예뻐했다. 큰딸이 다친 날도 목욕하고 잠을 자지 않겠다고 보채 남편이 아이를 가볍게 때렸지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이씨는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기관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 아동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씨와 함께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이씨가 재판이 시작되자 말을 바꾼 것이다고 반박했다.경찰 관계자도 장씨와 이씨 모두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4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울산에서 소풍 가는 날 계모에게 맞아 숨진 어린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인터넷 카페 하늘소풍 회원들도 참석했다.회원들은 아동학대는 살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놓고 혐의를 부인하는 두 사람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이 카페의 한 회원은 큰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맞아서인지, 미끄러졌는지, 내던져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사법부에도 청원을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7.04 23:02

'긴급조치 위반' 장영달 전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장영달(66) 전 의원과 가족이 수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장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장영달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영달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장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09년 내란을 음모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2012년 28억6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의 첫 재심 무죄이자 배상 판결이었다. 장 전 의원은 작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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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7.04 23:02

"학대 안했다"…'친딸 학대 사망사건' 동거녀의 강변

"새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3일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와 동거녀 이모(36여)씨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이씨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이렇게 내비쳤다. 이씨는 언론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새엄마'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두 명의 친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살배기 큰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이씨는 공소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체벌한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최근 계모들의 아동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 사건도 이전 사건과 똑같이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며 언론에 나온 것과 달리 장씨는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막내딸(2)의 온몸에 멍과 상처투성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씨는 지난 5월 2일 남편과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팽목항에 갔을 때 생긴 상처라면서 "아동보호기관이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거나 흔히 있는 안전사고에 의한 멍 자국과 상처를 의도적으로 학대의 근거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막내딸이 남편과 함께 팽목항에 갔을 때 추모 메시지를 적는 메모판이 쏟아져 아이가 타박상을 입었다"며 그때 생긴 상처가 5월 8일 아동보호기관이 찾아왔을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막내딸의 손과 발, 배, 눈 부위 등의 상처는 놀다가 식탁 같은 곳에 부딪힌 것이지 학대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체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이 데려온 딸이 둘이 고 제가 데려온 딸이 둘이다. 우리 아이들도 꾸지람할 때 팔 같은 곳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한다"며 "공소 내용처럼 강하게 때리거나 상처나 멍이 들게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장씨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남편은 아 이들을 살뜰히 챙기고 예뻐한다. 큰딸이 다친 날도 목욕하고 잠을 자지 않겠다고 보채 남편이 아이를 가볍게 때렸지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 아동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씨와 함께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체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씨가 재판이 시작되자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큰딸의 친모 A(31)씨는 전 남편 장씨와 이씨의 태도에 "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판사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03 23:02

김호수 전 군수 인사비리 혐의 부인, 전 비서실장은 모두 인정 선처 호소

인사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1)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김 전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1심에서 김 전 군수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신씨)은 현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심 판결과 관련자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사건 당시의 일이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입장변화에 재판부가 피고인이 김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인사실무자에게 승진서열 순위를 변경할 평정 대상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직접 확인에 나서자 신씨는 당시 일들이 어렴풋이 기억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신씨도 1심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또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바 집행유예까진 그렇다 쳐도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책임, 지역사회의 비난과 냉대를 무릅쓰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이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었다.이날 김 전 군수 측은 2008년 1월 열린 근무평정위원회와 같은 해 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 특정인을 위한 김 전 군수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참석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25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7.03 23:02

검찰, '사전선거운동' 전주시장 후보 소환 검토

전주의 한 농협 직원회의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전 전주시장 후보 A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농협 측의 요청으로 직원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의 한 농협 본점에서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 참석해 2~3분 동안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직원 회의에는 이 농협조합장을 비롯해 21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A씨는 이날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발언에 앞서 이 농협의 조합장은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완주군 농업예산이 1000억원인 반면 전주시 농업예산은 17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농업예산을 많이 주는 전주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기 위해 갔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7.02 23:02

폭력사범 벌금 두 배 올린다

7월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검찰은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20년 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벌금기준은 1995년 이후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고 그나마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법원의 환형유치(벌금 미납시 노역 대체) 금액도 지난 3월부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검찰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해 기준을 정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이며, 보통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사례도 예시해 기준에 담았다.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되레 웬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며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는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매겨진다.행인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수십차례 이상 때린 묻지마 폭행은 비난 요소가 높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상해의 경우 2주 치료를 기준으로, 이보다 기간이 길면 초과한 주당 30만원(경한 폭행), 50만원(보통), 100만원(중한 폭행)씩 가산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액은 2분의 1로 줄어든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 정도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3568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해 3152건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476건이 발생해 3033건이 검거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6.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