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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또 무죄…법원 "위법수집 증거 인정 안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 피고인이 5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조사와 검찰의 간첩 사건 수사상 문제점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를 받은 홍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합신센터 조사로 제출된 증거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의 절차상 하자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법이 합신센터 등의 무리한 간첩 수사 방식에 대해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합신센터 조사는 사실상 수사형사소송법 지켜야 = 법정에서 특정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진술증거의 경우 강압이나협박 없이 획득된 것이어야 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얻은 내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홍씨가 합신센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대해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합신센터에서의 탈북자 조사는 행정조사이므로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이었다. 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또 홍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작성된 문건이라는 이유에서다. 홍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법원 입장은 위장 탈북자와 진짜 탈북자를 구별하는 행정조사는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수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 '절차 미진' 검찰 조서도 증거능력 인정 못받아 = 홍씨를 소환해 첫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검찰이 진술조력권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고지는 있었지만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불분명불충분한 절차 이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조서에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 유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점을 고려하면 뼈아픈 '실책'인 셈이다. 이 밖에 법원은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12회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검찰의 28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영상녹화물 등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핵심증거인 합신센터국정원검찰에서의 자백진술, 피고인의 의견서반성문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는 간접정황증거에 불과해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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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05 23:02

박상은 차명 법인으로 땅 투기…현행법 처벌 못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건설회사 법인에 차명으로 투자한 뒤 부동산을 사고 되팔아 억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지만 이를 처벌할 현행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004년 평소 친분이 있는 인천의 모기업 대표 김모씨에게 "강화도에 땅을 사서 골프장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경제특보의 월급을 대신 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박 의원은 같은 해 김 대표와 1억원씩 출자해 강서개발이라는 건설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회사 지분을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의 후배 명의로 차명 보유한다. 이후 2005년 박 의원과 김 대표는 1억5천만원씩 더 투자해 회사 지분을 증자한 뒤 강화도 교동 인하리에 있는 땅 2만3천㎡를 3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법인 명의로는 살 수 없어김씨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3년 뒤인 2008년 해당 토지를 14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2억8천만원씩 나눠 가졌다. 같은 해 7월 남은 돈 가운데 4억5천만원으로 강화도 삼산면 매음리의 토지 40㎡를 또 사들였다. 이 때는 회사 법인 명의로 땅을 매수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니어서 굳이 김 대표 명의로 땅을 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2005년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008년에도 차명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 이는 차명 거래를 금지한 부동산실명제법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벗어난 행위지만 이번에 기소된 박 의원의 범죄 사실에는 해당 혐의가 빠졌다. 검찰도 박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 의원이 처음으로 강화도 땅을 사들인 2005년 당시는 부동산실명제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2007년 부동산실명제법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2008년의 차명 투기한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 내에 있었지만 부동산실명제법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법인 지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행위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취지는 실권리자를 드러내 투기나 세금 탈루를 막자는 것"이라며 "박 의원처럼 차명으로 보유한 법인의 지분으로 땅을 살 경우 처벌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박 의원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는 의율하지 못하고 2008년 14억원에 토지를 판매하고도 상법상 규정된 주주총회 의결이나 자본금 유보 등의 절차없이 배당금을 나눠 가진 혐의에 대해서만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실명제법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처럼 거래하면 부동산실명제법은 다 피할 수 있게 된다"며 "구멍이 난 관련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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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05 23:02

비리의원 기소한 검찰 "헌법상 청렴의무" 지적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여야 국회의원 3명이 5일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공소장에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원의 청렴 등 의무에 관한 지적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된 현직 의원의 부도덕성을 명시적으로 바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지는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쓰고 있으며, 3항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 혹은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비리' 및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유상범 중앙지검 3차장은 "헌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는 44조의 불체포특권, 45조의 면책특권에 이어 그 특권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차장은 "헌법상 청렴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일하다"며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무거운 청렴의무가 부여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6명이나 동시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데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차장은 "우리가 의원들을 헌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 원들에게 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 공소장에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지검은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도 총 10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의원 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 3명을 추석 연휴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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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05 23:02

'부인 폭행' 탤런트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씨가 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씨는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 지 않는다"며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류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씨와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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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04 23:02

'1번띠지' 등 유병언 가방3개 확보…고가 기념품 담겨

검찰이 지난 6월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 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몽블랑 만년필 등 비교적 고가의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검찰은 지금까지 유씨의 가방 총 10개를 확보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일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경기도 안성의 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자택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3개 가방 중에는 1번 띠지가 붙었던 것으로 추정된 가방도 포함됐다. 이 가방들은 유씨가 도피 생활을 하기 전 '신엄마' 신명희(64여)씨가 구원파 신도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유씨의 가방은 여행용 가방 1개와 크기가 좀 더 큰 이민용 가방 2개다. 여행용 가방에는 몽블랑 만년필 30세트가 들어있었고, 이민용 가방에는 산삼 등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금은 없었다. 한 이민용 가방 안에는 '1번'이라고 적힌 띠지가 떨어진 상태로 들어 있었다. 검찰은 여행용 가방에 붙었던 '1번 띠지'를 누군가가 떼어 내 이민용 가방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순천 별장과 8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피용 가방 7개를 확보했다. 각각의 가방에는 28번이 적힌 띠지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28번의 띠지가 붙은 가방 7개에는 현금 25억원과 권총 5정 등이 나눠 담겨 있었다. 2, 4, 5, 6번 띠지의 4개 가방에는 현금이, 7번 띠지의 가방에는 사격선수용 공기권총 1정을 포함해 권총 5정이 들어있었다. 나머지 3, 8번의 띠지가 붙은 가방에서는 이슬람칼, 기념주화, 개인 소지품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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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01 23:02

검찰, '조희팔 사건' 관련 은닉자금 수사 재개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012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은닉 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대구지검은 조씨가 지난 2008년 고철 사업자 H(52)씨에게 투자한 760억 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수사는 앞서 무혐의 처리된 2차례의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며 대구고검이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은 이에 따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고있다. 관련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 검찰은 "자금이 실제 고철 사업에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기 피해자들은 관련자들이 조씨와 짜고 고철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760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구고검은 지난 2월 이번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이후 피해자들의 항고장이 접수되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초기 조사 당시 잔고증명서가 제출돼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희팔 사건은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범죄다. 조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대략 3조 5천억4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 금액 2조 1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꼽혔던 제이유그룹 사건의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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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01 23:02

검찰, '새만금 어선사고' 영장 재청구 결정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지난 28일 기각됐던 선장 김모(55)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자료 보완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선박불법개조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불법개조 등 4개로 늘어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상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며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불법개조 정황도 드러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하면서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 개조 어선 수백척이 암암리에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것을 묵인해오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29 23:02

檢 '장수군 금고 비리'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속보=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이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8일자 1면1920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전 비서실장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A씨를 수억원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횡령에 깊히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와 함께 장수군은 검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직원 15명으로 구성된조사단을 꾸려 지난 20일부터 사흘동안 군금고 협력사업비 가운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9억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예산 미편성액 9억원 중 5억 1200만원은 사업집행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3억8700만원은 사업을 아예 시행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유령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은 또 이 유령사업과 연루된 군청 직원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장수군으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라진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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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4.08.28 23:02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속보= 이른바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9월 24일자 7면 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에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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