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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교사)로 기소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6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4)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에 근거해 받은 돈으로 뇌물이 아니다면서 정씨와는 2013년 수주한 무주군 발주공사의 공사액 10%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또 무주군 비서실장과 재무과장 등에게 정씨가 나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종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씨가 이씨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중간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8)와 재무과장 김모씨(57)도 정씨에게 뇌물을 상납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서 이씨와 정씨 간에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정씨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탕감 받는 것에 더해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는 이씨의 지시를 받고 정씨에게 그간 수주한 공사의 액수가 5억원 정도가 되니, 10%를 인사 명목으로 군수 부인에게 줘라. 그래야 앞으로도 무주군이 발주한 공사 대부분을 독점 수주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될 것이다면서 이씨에게 상납을 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 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6일 고로쇠를 구입한 수취인에게 식기세정제를 배달, 이를 마시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택배기사 이모씨(5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금암동 A씨의 사무실에 식기세정제를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A씨에게 고로쇠 수액을 배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식기세정제를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고로쇠인 줄 알고 식기세정제를 마셔 화학성 식도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정호 전북도 교육의원(6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5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모순되는 점에 비춰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의심은 들지만, 의심을 넘어 유죄로 판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 의원을 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김모씨(60)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자원봉사자 3명에게 70만원을 건넨 일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기소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증인출석을 요구받자 같은 해 10월 말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의원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위증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피해 다녀라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5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위증교사) 등으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김정호(65) 교육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와 범인도피에 대한 의심은 상당하나 범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돼 이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자원봉사자에 게 법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일당과 식대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경과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4일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송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다른 브로커 심모씨(6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2800여만원을 선고했다.송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께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 C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C씨는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업력이 미치지 못하자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송씨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송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브로커 황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4일 전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저녁 7시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주점에서 신모씨(58)의 얼굴에 깨진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씨의 범행으로 신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기존 법률 용어 가운데 맹인, 간질, 농아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띤 용어를 대폭 손질한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장애인 비하 용어의 순화 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 안에 포함된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간질, 맹인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한 뒤 총 109건의 법령에 대해 29개 정부부처와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뀐다. 아울러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우선 처리한 후 법률 3건은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용어 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92건의 부령, 행정규칙 등도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에 대해서도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해왔으나 장애인 비하 용어를 고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인명피해를 부른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장 100년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처리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4일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설치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로 기소된 브로커 심모(68)씨와 송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에게 1억2천800만원을, 송씨에게는 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남원시에서 발주한 가동보 설치공사를 충북에 본사를 둔 회사가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2억2천여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황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A사에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사실을 언론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송씨에게 2천300만원을 받아챙겼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울산 계모의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전주에서도 발생했다.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4살과 2살난 어린 자녀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했으며, 이 가운데 4살난 딸이 숨졌다. 전주지검은 23일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장모씨(35)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자녀들을 학대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딸(당시 4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그러나 장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유 없이 울고 보챈다.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장씨의 동거녀 이씨도 장씨의 두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장씨의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큰딸을 2시간 이상 세워두는 등 학대했으며, 올해 3월에는 작은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큰딸이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큰딸의 머리에 생긴 상처가 교통사고 수준의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북도교육감 후보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64 지방선거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인 지난 1월 24일 전북지역 유권자 6900여명에게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 달라. 여론조사에서 A씨를 꼭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 명의로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도 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보낸 것이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전처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54)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서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기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엿보고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건축 아파트 추첨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머지 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돼 입주가 마무리됐다면 동호수를 재추첨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 등 16명이 아파트 동호수를 재추첨해달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275세대 가운데 260세대가 2007년 8월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가 확장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8년 대법원이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고 판결하기는 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조합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세대를 재추첨 대상에 강제로 편입시킬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호수 재추첨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04년 기존에 큰 평수를 소유했던 조합원부터 신축아파트의 대형 평수를 내림차순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조합에 비우호적이었던 김씨 등의 분양신청서 우편을 수취 거절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의 신청서만 가지고 동호수 우선 추첨을 진행했다. 우선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세대를 배정받게 된 김씨 등은 배정받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층에 방향도 동향 등으로 남향 세대 등과 비교해 가격 차가 현격히 나자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008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김씨 등은 동호수 추첨을 다시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이미 입주가 다 이뤄져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운행을 끝낸 차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람을 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고객의 집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 청소차량에 차량 고임목을 설치하는 사이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차량 운전을 끝낸 상태서 분뇨수거를 위해 레버를 당겨 펌프가 작동하자그 반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고객을 충격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고, 브레이 크를 나무로 고정시킨 뒤 분뇨수거작업을 위해 레버를 잡아당기자 차량이 내리막으로 미끄러져 고객을 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차가 고객을 충격한 것은 도로여건 때문에 A씨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운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2일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경비원 한모씨(7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혈압과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전주의 한 초등학교 2층 복도에서 순찰을 하던 중 이 학교 특수반 학생인 A양(13)의 가슴을 만지는 등 이날부터 1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지적장애 1급인 A양에게 1만원을 주고 가슴을 만져 봐도 되냐?고 물은 뒤 A양이 거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각각 기소된 승무원과 선사 임직원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네 탓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과 임직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이 있더라도 세월호 침몰이나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같은 주장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일부 승무원은 선박 관리, 임직원은 운항과 초기 대처 과정의 잘못을 강조하며 각자의 책임을 줄이려는 모양새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20일 선사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을 증개축, 과적, 변침, 화물 부실고박, 선원 운항 미숙 등 5가지로 간추렸다. 변호인은 증개축, 과적과 관련한 과실은 인정할 뜻을 밝혔지만, 선사 측의 과 실로 배가 침몰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돼야 한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다른 변호인은 더 나아가 선박 매몰은 운항 상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과적, 고박, 증개축이 사고의 원인인지 다툴 것"이라며 "과적이나 부실 고박으로 침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찰이 선장 등 일부 승무원을 기소한 대로 살인의 고의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승무원의 미필적 고의로 승객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사 측의 과실이 침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그 과실이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세월호 침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미 두 차례 열린 승무원들의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계약직 임시 선장에 불과해 과적이나 고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세월호는 도입 후 무리한 개조와 증축, 복원성의 심각한 저하, 과적, 평형수 부족 등으로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항 상의 잘못과 침몰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른 승무원의 변호인도 과적과 고박 불량을 통제할 권한은 선사 측에 있었다며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승무원과 선사 임직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지만각각이 미친 영향의 크기는 양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승무원 15명, 임직원 5명을 포함해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의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9일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삿짐센터 운영자 김모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또 다른 이삿집센터 운영자 박모씨(48)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600만원씩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 고양시 대화동 자택에서 한 분양상담사로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파일을 건네받는 등 이날부터 올해 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130만개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 개인정보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박씨 등 3명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고 모두 70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지난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는가 하면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한 뒤 안전증서를 발급하는 이들 검사원은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들이 엔진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운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해운조합 임직원들의 비리와 함께 전현직 해경 간부들의 유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동해해경철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마모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마씨는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 20분께 진안군 백운면 이모씨(49)의 집 앞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는 이씨와 2년 간 동거를 한 사이로 이씨가 자신과 동네 이장과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이씨의 전처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재판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당초 검찰은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그러나 김명숙씨 위에 또다른 '김엄마'가 존재하며 '제2의 김엄마'라 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행방을 쫓아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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