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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경숙(72여) 국제영상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경숙'은 탤런트 전양자씨(이하 전씨로 표기)의 본명으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동인 인물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그동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 왔다. 전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올해 초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국제영상은 지난 1997년 세모가 부도난 이후 유 전 회장이 모든 계열사 주주 명단에서 빠졌는데도 유일하게 2009년까지 2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구원파의 거점인 경기 안성시 금수원의 대표도 전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출국금지한데 이어 직접 불러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경영비리에 대해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은 부르지 않았다"고 말해 조만간 소환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씨는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보도채널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소환조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염려말고..."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내가 피하는 사람 아니다. 어디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염려마세요"라고 덧붙였다.
선수 입단을 알선하는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씨름대회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5)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로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마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한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700만원을 구형했다.한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선수들 간의 진술에 모순점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승부조작을 했다는 선수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또 실업팀 선수들에게 고교팀 감독이 승부조작을 제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에 연루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했을 경우, 누구 책임이 더 클까.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100% 책임이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방창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일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5월 4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구이 방면으로 직진하던 다마스 차량과 삼천동 대왕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당시 시내버스는 직진차로에서 직좌 동시신호 때 좌회전을 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다마스 차량은 빨간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시내버스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었으며, 다마스 차량은 신호위반이었다.이 사고로 다마스 차량의 운전자가 숨졌고, 이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는 운전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만큼 버스회사에서도 보험금의 30%를 내야 한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이에 재판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면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을 예상해 미리 사고 방지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운전자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하세요." 노동절을 한시간 가량 앞둔 지난달 30일 밤 11시15분께 전북 전주 덕진구 팔복동 A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 회사 해고 기사인 진모(47)씨가 회사 앞 국기봉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진씨는 노동절인 5월 1일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동료들에 따르면 2010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진씨는 2012년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다른 회사 기사들과 함께 벌인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참여했다가 구속까지 당했다. 진씨는 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어져, 행정심판 소송을 낸 상태였다. 동료들은 진씨가 2년 넘게 해고 상태로 회사와 투쟁하면서 생활고에 힘겨워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지 10여시간 만에 열린 행정소송에서는 진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지만 진씨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진 뒤였다. 진씨는 목을 매기 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가족 만은 지키고 싶었다. 결국 (회사 측에) 이용만 당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서 여러분의 권리 행사하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생활고를 볼모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며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이간질해 이런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진씨뿐 아니라 전주에는 잔돈 2천4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버스기사 등 온갖 노동탄압이 난무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노조 탄압에 조직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적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차량과 지정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한 버스가 충돌사고를 냈다면 각 차량의 책임비율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4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김모 씨가 운전한 다마스 차량이 빨간 신호에도 곧장 직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졌고, 김씨가 가입한 A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여원을 줬다. 이후 A보험사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만큼 버스회사도 보험금의 30%를 내야한다"며 법원에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방창현 판사는 "멈춰야 할 빨간 신호에 직진한 다마스 차량에 100% 책임이 있다"며 A보험사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한다"며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조치하고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들어가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인정된다"며 이번 사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와 직진한 다마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못해 교통 흐름을 막지 않으려고 직진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직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 게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언론 언론사 대표 등 총 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씨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B씨 등 20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이들로부터 각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단일 건으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라고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의 금품수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남지역에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려 한 군의원 예비후보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자는 금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역 언론사 기자 D씨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는 한편,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요청하면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면서 "남은 선거기간 단속 역량을 강화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보전 절차 역시 공개재판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검찰은 이날 상고를 제기하면서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근거에 따라보호할 수 있다.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채택 과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과 별도로 탈북자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과 서울시 공무원 위장취업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 로 급정거, 연쇄 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 최모(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이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의 영향으로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했다. 그 결과 무게가 500t 이 상 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는 이와 관련 "증설된 설비의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히 무게 중심이 상승해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 투표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3명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공직선거법 255조)을 두고 있다.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부분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전체의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의 내용, 행위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거 문화 등에 비춰봤을 때 특히 폐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서나 인쇄물 등 특정 방법만 제한한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1년 같은 조항에 속해 있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며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훨씬 전으로, 이때부터 문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고, 지방선거나 대선이 겹치는 해의 경우 사실상 거의 1년 내내 정치적 표현이 제한되는 결과 가 발생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10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공원 등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이사 안모씨와 물류팀장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있다고 판단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수사본부는 안씨에 대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고철 판매대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도 포착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조만간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간 7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통화 외에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1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직 대표 이모씨를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씨와 아해의 현 대표인 또다른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아해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외국에 설립한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 일가에 거액의 배당을 하고 불법대출에도 관여했다는 의 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아해가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고 유 전 회장 일가 소유로 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의 컨설팅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사진 구입과 컨설팅 등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배 전 대표는 문진미디어 대표를 맡을 당시 유 전 회장 3부자와 관계사들의 지배구조를 계획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1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자정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사진 구입 경위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우리 회사 전무(이모 현 아해 대표)에게 연락을 해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구매했다"면서 "(사진) 8장을 1억원에 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에 과다한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컨설팅 비용이) 지급이 된 거라 당연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모른다"고 답했다. 유 전 회장의 ㈜아해 및 관계사의 경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이 전 대표는 "우리가 자진해서 구원파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대양 사건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보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외에도 이날 계열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 전 대표를 오는 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30일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 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같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 외에도 해운조합 임직원들이 이같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혹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본사 사무실과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 위치한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등 2명을 지난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해운조합의 비리를 추적하는 과 정에서 외항해운 관련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선주협회와 이들 단체들이 포함된 해양산업총연합회의 로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항만 시찰을 지원하는 등 정치권에 꾸준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된 승무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꺼리고 있다. 승객을 내팽개친 채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다보니 검경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을 대변하려는 변호사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부터 8일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선장 이모(69)씨 등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선장 이씨 등 7명은 이미 검찰로 송치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들 변호에 나서려는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승무원 1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국선 변호인도 78명이 전부이다. 모 변호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목포에는 모두 24명의 변호사가 있다"며 "그 수가 적다보니 1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승무원의 가족은 "국선 변호사보다 사선 변호사가 훨씬 낫겠지만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때 승무원들을 변호했던 한 국선 변호인은 "승무원들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가 터진 직후 자신들이 구속될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자포자기했는지 사선 변호사를 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실질심사 때도 피의자들은 '배운 대로 했다'거나 '배가 이미 기울어승객을 구할 수가 없다'는 변명만 늘어놔 안타까웠다"며 혀를 찼다. 구속된 승무원들은 진술 담합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다수가 한데 모여 있을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서 나뉘어 생활하고 있다.
'학동마을 그림 로비'와 '주류업체 고문료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 직원을 통해 3개 주정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마을'은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작품으로 한 전 청장은 당시 자신의 부인을 통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그림 로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부인의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문료 수수'도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한 시기에 무리하게 부하 직원과 공모해 계약을 요구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51전주 완산을)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 기간(7일)의 마지막 날인 29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이 검찰의 의견 대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설령 대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와 관련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로 소환된 첫번째 인물이다.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차에서 내려 직원 2명의 부축을 받은 채 청사로 걸어 들어갔다.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돈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세월호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검찰은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애초 이날까지 출석이 예정된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딸은 2∼3일 내로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씨등은 파기한 자료를 터미널 근처 쓰레기통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한편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 등록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본에 거주 중인 손모씨가 공직선거법 218조의5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18조의5 2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여권 원본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여권 발급이 어렵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여권만큼 신뢰성을 갖춘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도 해당 조항은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초 일부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사람 중 일부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조항은 국적확인이 용이하다는 행정편의적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된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1년 4월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여권법에서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여권이 없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권과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 박모 군 등 4명이 "1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헌재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도 같은 취지다. 이들 청소년은 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의 총 7개 조항을 문제삼았다.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25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19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조례제정청구권을 각각 부여한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의 각 조항이 심판 대상이었다. 헌재는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조항이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 원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세 미만에 대한 선거운동 및 정당원 자격 제한은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획득할 때까지만 유예하는 취지이고,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만 정당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권 제한과 관련, 헌재는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25세 이상 피선거권 규정도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납세 및 병역 의무 이행,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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