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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삼성떡값 보도' 손배소에 김용철 증인 채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 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리인은 "한국일보의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서 실은 김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한국일보의 기사와 동일했다. 진실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인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서면 자료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차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X파일'삼성특검 수사기록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천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출석을 거절하면 과태료감치구인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 변호사의 출석이 예정된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30일 오후 4시30분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6 23:02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후보자비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2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해 트위터 게시물의 핵심 내용인 박근혜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 신빙성 탄핵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입증책임의 법리상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이 박 후보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에 규정된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과 후보자의 공무담임 적격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돼 1심과 달리 후보자비방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게 억울하다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다른 단서가 붙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제 법정에 들락거리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안 시인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면서 재판부가 과거의 후보자 비방 판결을 고려해 폭넓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후보자비방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자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선고 직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6 23:02

檢, 채동욱 혼외의심 아들에 입금된 2억 출처 추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모(12)군 모자에게 송금된 거액의 뭉칫돈이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측은 지난달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56)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정확한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삼성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빼돌린 돈이 채군 계좌에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하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2012년 퇴직했다.두 사람은 채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채군 계좌에 들어간 돈이 이씨가 횡령했다는 회사 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금품을 챙겼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임씨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5 23:02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안 시인은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오전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유죄 판결로 쟁점이 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 이익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전제했다.이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안 시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다만, 비방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됐다.안 시인은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당연히 무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검찰의 기소가 애초 무리였다"며 "이제 법정을 더 들락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오늘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시를 다시 쓰겠느냐는 질문에는 "시를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진다.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찾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표현을 한 것이 법의 심판에 올랐다는 것이 억울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줬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재판부가 과거의 후보자 비방 판결을 고려해 폭넓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안 시인은 판결 후 지지자 50명의 축하에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아내 박성란씨를 안아 기쁨을 함께 했다.안도현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5 23:02

檢, '장애인시설 성폭력' 증인 33명 신청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의 상당수를 부동의 하면서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 33명을 증인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인과 참고인 등 진술한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해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특별한 전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덧붙였다.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 시설의 전 원장인 조모씨(45)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시설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5 23:02

국정원 과장 '증거조작' 조사직후 돌연 자살기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권 과장은 위중한 상태로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옛 신장동)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은 채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차 안을 살펴본 여성이 권 과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권 과장이 쓰러져 있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는 철제 냄비 위에 재만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권 과장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중해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아산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권 과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국정원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의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병원측 관계자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권 과장의 매형은 경찰에서 "21일 오후 7시30분 '찜질방에 간다'며 내 차를 빌려 타고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119구급대가 자살기도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였다. 차량 감식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권 과장이 증거 위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반발이라기 보다는 최근사태로 인한 개인적 무력감 내지 굴육감 때문에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권 과장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 역시 정확한 자살 기도 상황과 권 과장의 상태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중국에 있던 권 과장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지난 15일 귀국, 1921일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 과장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위조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과장은 21일 3차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오후 3시께 진상조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4 23:02

국정원 개입 부인·자살기도에 증거조작 수사 난항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윗선' 개입 여부를 추적 중인 검찰 수사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서 위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위조 사실을 몰랐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발뺌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으로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권모(51)과장이 돌연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은 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국정원 직원들 '모르쇠'에 자살기도까지 = 증거조작 사건 검찰 수사는 국정원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지난 15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 장(일명 김사장)을 체포하면서 급물살을 타는듯 했다. 법원은 김 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과 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문서위조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권 과장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다. 여기에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속 상관으로 이번 증거조작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 대공수사처장도 지난 주말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윗선'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검찰 수사는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입맞추기'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위조로 지목한 문서 3건의 입수에 모두 관여한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 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과장의 상관인 이 처장 역시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 문서 제출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자 김씨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권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아직 정확한 경위와 현재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 과장은 검찰 수사 방향 등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권 과장이 검찰 수사에 직접 불만이 있거나 반발했다기 보다는 대공 수사를 전담해 온 권 과장이 개인적인 무력감 내지 굴욕감을 느껴 자살을 기도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윗선' 개입 규명 가능할까 = 이미 검찰은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정원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어느 선까지 증거 조작에 개입했는지가 남은 셈이다. 수직적 지시보고가 이뤄지는 국정원 조직 특성상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관인이 처장, 그 윗선인 대공수사단장 및 대공수사국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단계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직적 개입을 거듭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비해 이를 반박하는 검찰 수사 진전 상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윗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수사 성패는 검찰이 국정원 진술을 반박할 물증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등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중국과의 사법공조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진술의 헛점을 파고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국정원 협조자도 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국정원의 거듭되는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권 과장의 자살기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지만 검찰은 "국가 기관 간 충돌로 비칠 수 있다"며 일련의 수사 과정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는 커녕 증거 위조와 관련없는 유씨 행적과 관련한 내용들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파장 축소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은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않겠다는 발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범죄 행위가 드러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온갖 거짓과 궤변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범죄적 은폐 기도를 자행하는 구시대의 국가정보원이 우리 사회에 존립할 기반은 더 이상 없다"면서 "국정원은 조직적 범죄행위 일체에 대하여 자수하고 간첩 조작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4 23:02

檢,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동욱 뒷조사' 정황 포착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난해 6월 최소 4곳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12)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점으로 미뤄 뒷조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한 과장은 지난해 6월 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진료받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압수한 분만대장 등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임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보려 한 인물이 누군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한 과장이 임씨의 기본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채군을 출산할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도 조회해 누군가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산망 조회기록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군의 학적부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최근 검찰에 나와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아닌 또다른 인사에게서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육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교육지원청을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을 받고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채군의 학적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남교육지원청, 서울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지에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비슷한 시기 조회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차원에서 뒷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의 부탁을 받고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해준 반포지구대 박모 경장 등 일선 경찰관 34명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차원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채군 어머니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 경정을 일선 지구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후 임씨의 공갈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임씨가 채무 문제로 가정부를 공갈협박하고 사건 관련자에게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4 23:02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공익요원 징역6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자신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백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또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부친의 경우 온몸을 흉기로 찔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백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이날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백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에게 ‘정신병자’란 소리를 듣자 아버지에게 “이민을 보내 달라. 이민을 가게 돈을 내 놓아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욕하는 것을 녹음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4 23:02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교통사고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고 외관상 상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호가 필요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두루 살펴 따져봐야 하며 함부로 가볍게판단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차 수리비는 약 30만원이 나왔다. 사고 당시 이씨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도로 옆으로 옮기자고만 한 뒤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1 23:02

법원, 김호수 부안군수 선고 연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20일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로 인해 이날 재판은 속행공판으로 진행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전 부안군 부군수 박모씨(64)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이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부군수였던 박씨의 지시로 인사서류가 조작됐을 수도 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수도 있어 면밀히 검토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박씨와 박씨 가족의 계좌 추적을 했느냐는 김 군수 측 변호인의 질문에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박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선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박씨는 진안 출신으로 전북도청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부안군에 부군수로 부임했으며, 지역사정을 잘 알지 못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소환 조사를 한 뒤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박씨의 계좌를 임의 제출받을 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숨진 박씨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자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김 군수)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면서 풍문이라도 망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부안군청 사무관급 공무원 김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