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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해치사' 울산계모 징역 15년…검찰항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1 23:02

흡연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폐암 종류별로 달라

장기간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다고 주장한 흡연자들이 제조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은 10일흡연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5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앓고 있는 폐암의 종류와 개별적 특성을 따져서 내린 '제한적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주장을 펴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일부 유형에 는 향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KT&G의 고의과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 판례대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선고에서 KT&G가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담배소송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KT&G 측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 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우선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해 대체로 의학계의 통설에 따라 결론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병이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뉜다.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다른 비소세포암인 선암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소송을 낸 흡연자 측 7명 중 4명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들 4명의 폐암은 소세포암 3명, 편평세포암 1명이었다. 법원이 의학계의 통설을 받아들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나머지 3명의 경우 각각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선암의 일종), 선암 등이었다. 대법원은 이들 3명의 상고심에서 암 발병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의학계의 견해대로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에 대해서만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KT&G 측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고 제조물로서 담배의 결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담배의 표시설계 결함에 대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보이고,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과도한 흡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담배회사에 있지는 않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이전부터 국내에서 소비된 담배와는 다른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KT&G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거나 흡연을 조장했다는 원고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0 23:02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외국 사례는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 15년 만에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대법원은 10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유럽과 일본 등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폭넓고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아직 흡연자 본인의 잘못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미국에서는 1953년 폐암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지속됐다. 초반에는 담배회사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 중반 담배회사가 오래전부터 암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은폐하고 오히려 흡연자들을 깊이 중독 시키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소송 판도가 바뀌었다. 이후 담배회사가 흡연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잇따라 나왔다. 1994년에는 미시시피주 법무부 장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주 정부가 지출한 흡연관련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49개 다른 주 정부도 같은 소송을 냈다. 결국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는 담배회사와 개별 합의를 했고 나머지 46개 주정부도 1998년 담배회사에서 2천60억달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9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7천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건은 담배회사에 손배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배상받은 사례도 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카지노에서 25년가량 일한 빈세 레니치는 카지노에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45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도 1997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이후 주 정부가 흡연관련 의료비 회수를 위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가 담배회사에 500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기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아직 흡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추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씨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독일에서도 "담배의 중독성은 알려졌지만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0 23:02

대법"주된 혐의 무죄여도 수사기관 속이면 별도 범죄"

피고인의 주된 혐의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속였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은 이씨의 석유사업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주유소 여러 곳에 유사 휘발유를 공급하고, 허위 매출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실제 업주는 아니고 유사 석유인지도 몰랐다고 말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의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석유사업법 무죄'는 인정했지만 '범인도피교사 무죄'는 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교사에 의 해 여타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9 23:02

검찰, 무주군수 부인 기소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2월1925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홍 군수의 부인 이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4)를 뇌물공여 혐의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8)와 재무과장 김모씨(57)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 부인 이씨는 지난해 7월 군청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군청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정씨에게 빌린 5000만원을 탕감 받는 것과 함께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씨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돈을 건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2월 구속된 이씨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지만 정씨가 이를 승낙한 만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09 23:02

검찰, '뇌물수수' 무주군수 부인 등 4명 기소

전주지검은 8일 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군청 비서실장 박모(48)씨와 재무과장 김모(57)씨를 통해 지역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폐기물처리업자 정씨, 비서실장 박씨, 재무과장 김씨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으며, 정씨는 실제 돈을 건네고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했다. 정씨는 2009년에 공사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8)씨와 6급 공무원 김모(56)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처남 이씨가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6급 공무원 김모(50)씨에게 승진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과정에 홍 군수의 부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8 23:02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당사자 전 장모와 고소전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이 폭행, 협박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 A(32)씨와 장모였던 B(54)씨가 서로 두 차례씩 고소장을 제출,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전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뺨을 한 대 때렸다며 상해 혐의로 올 1월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해 말 용인시 소재 A씨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꽃병을 깼다고 주장,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B씨는 장례식장에서 A씨와 그 부친도 자신을 밀치는 등 함께 폭행했다며 올 2월 맞고소했다. 이후 A씨 측은 전 부인이 자살한 뒤 B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콩밥을 먹이 겠다. 사법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등 협박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3월 B씨를 재차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B씨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 모친이 전화를 걸어와 '파경 원인은 당신 때문이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통망법 위반(협박) 혐의로 이달 초 재차 맞고소했다. 4건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사자들이 서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전 부인은 지난해 7월 말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A씨가 동기 여자 사법연수원생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A씨를 파면처분했으며, 최근 A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8 23:02

檢 '채동욱 뒷조사' 靑파견 경찰관 진술서 받아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채군 모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본 청와대 파견 경찰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경정은 지난해 6월25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했다. 검찰은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한 박모 경장 등 일선 경찰관 서너 명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정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경정은 진술서에서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아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고위 공직자 감찰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에는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의 개인정보 조회 시도 역시 민정수석실 중심의 감찰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씨의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교육문화수석실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장에게 부탁해 채군 아버지의 이름 등을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경정은 자신이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일선 경찰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자 자진해서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김 경정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경우 민정수석실 중심 감찰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