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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검찰, 청와대 종속 심화"<보고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1년 동안의 검찰 개혁 상황과 인사, 주요 수사 사건 등을 분석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실패한 검찰:박근혜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지만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에 더욱 종속됐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던 검찰은 정권의 장악에 시달리다 정치검찰의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 7개 중 중수부 폐지와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등 2개만 실제 이행된 점을 들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29건을 추려 분석한 결과, 초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조사와 기업 부패 수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사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간첩사건 등에서 정치적 편파성을 보이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을 비서실에 포진시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과 문제가 된 징계사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한 외압 논란 등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밖에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의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 보직 이동 현황과 출신학교, 연수원 기수도 정리해 담았다. 사법감시센터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견제균형 관계에 놓인 검찰권 확립이 정상화라면 현 정권의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이자 견제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 비정상의 길을 걷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1 23:02

법원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 의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 지는 그의 법률 지식과 노력이 평균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회사에 하자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주민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3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박 변호사 잘못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박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를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원을 박 변호사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 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1 23:02

헌재 "지자체 '과세분쟁' 안행부 결정, 구속력 없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행정적인 관여 절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사무여서 지자체끼리 다툼을 벌일 때 안행부가 '교통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꼭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시의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자동차 리스회사 B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지점 소재지인 인천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로 돼 있다'며 인천에 취득세를 냈다. 서울시와 인천시사이에 다툼이 일자 인천시는 안행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 어느 쪽에 과세권이 있는지에 관한 '귀속 결정'을 안행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안행부가 인천시에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자 서울시는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김영한 재무국장은 "이번 선고로 안행부 결정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이 확인돼 일부 리스회사의 과세취소 요구 근거가 상실됐다"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명확한 법리에 의해서만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1 23:02

검찰 "가동보 진정서 대응 불필요"

속보=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우편으로 보내진 진정서 상의 내용은 의혹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자 7면 보도)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무기명으로 접수돼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발신인이 없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제보자의 연락처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고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면서 진정서의 내용도 의혹 제기 수준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공교롭게 전북도 소속 공무원 이모씨(52)가 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하지만 이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이 구속된 상태여서 이씨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관계자는 또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는 설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문의해온 것도 없고 감찰을 하는 것도 없다며 앞으로도 진정과 관련해 조사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당초 전북지방경찰청에도 이 진정서가 접수됐으나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담긴 서류봉투의 보낸 사람 란에는 지난 1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도청 공무원 이모씨(52)의 직책만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 란에 적힌 이름도 전북청 소속 경찰관의 이름이 아니어서 반송했다고 말했다.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법무부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보내졌다.진정서에는 주요 수사 정보가 유출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게 된 수사대상자였던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검은 이를 반려했고, 이씨는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진안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수사기관에서 진정서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 진정서의 내용대로 수사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이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와 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동보 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01 23:02

검찰 "안도현 후보비방 유죄" 대법원 상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안도현 시인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릴 당시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진 점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글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올린 점, 당시 안 시인의 지위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통상이다고 덧붙였다.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으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후보자비방의 점은 인정되지만 공익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01 23:02

검찰 "가동보 수사정보 유출 의혹 대응 필요 없어"

사건 관계자 두 명이 잇따라 자살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는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서와 관련해 검찰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하천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서가 2월 초 법무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보내졌다. 이 진정서에는 주요 수사 정보가 유출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게 된 핵심 관계자 전북도 4급 공무원 이모(52)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발신인이 없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의혹 제기 수준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보자의 연락처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할 수도 없고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 이게 무기명 진정의 맹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한 수사 핵심 관계자는 "진정서의 내용에 실명이 언급되고 일부 허황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작성자가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검찰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또 공교롭게도 이씨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전주지검에서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을 허위로만 치부하기에도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공교롭게 이씨가 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며 "하지만 이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이 구속된 상태여서 이씨가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답했다. 수사 기관에서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사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이 실제 유출됐는지와 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핵심 관계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실제 이씨가 숨지면서 받은 돈의 사용처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도 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앞서 진정서를 접수한 또 다른 기관인 전북도와 경찰에서는 진정서를 확인하고도 진정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문의해온 것도 없고 감찰을 하는 것도 없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조사하거나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무대응 입장을 확실히 못 박았다. 충북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전북도, 남원, 임실 등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하천 가동보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31 23:02

대법 "민주화운동보상금 받으면 국가배상 못받아"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명목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59)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관련 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70-80년대 인천 동일방직에서는 노조 간부 연행에 항의해 벌어진 '나체 시위 사건'과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례인 이른바 '똥물 투척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사건 참여자들은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노조 탄압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국가에 권고했다. 전 동일방직 노조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청구해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상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합의 절차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원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각각 5천만원 또는 4천63만1천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은 보상법 제9조의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데 해당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 중 2명에 대한 회사의 취업방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보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화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반면 민사16부는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유사 사건도 여러 건 계류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31 23:02

보험사기 삼형제 나란히 쇠고랑

전주지방검찰청은 30일 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을 끌어들여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이모씨(48) 형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씨의 막내 동생(38)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3형제는 지난 2009년 11월 9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학교친구와 지역 선후배, 지인 등 23명을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4억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미수선수리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 대신 예상 수리비를 사전협의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다.조사결과 이씨 3형제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 외제차량을 구입해 사고를 유발하고, 고가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을 순차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지역 내 보험사기사범 엄단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전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지방 최초로 ‘보험범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31 23:02

'개인정보 유출' 군산공무원 기소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최초로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 취업률 제고를 위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한 군산시 공무원을 적발해 기소했다.군산지청은 지난 28일 군산시보건소 지방의료기술직 공무원 A(46여) 씨와 모 대학 교직원 B(53)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가 근무하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확인을 위해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965명의 보험공단 직장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다.B씨는 지난해 2월 졸업생 취업률 확인을 위해 A씨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했으며, A씨는 졸업생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것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개인정보를 입력해 총 167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 여부, 자격취득일 등을 수집해 다시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내사를 벌여 왔다. 특히 취업률 저조로 국가재정 지원이 제한된 해당 대학이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미취업자를 미리 확인해 취업률을 제고시켜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들이 내부 구성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관리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4.03.31 23:02

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기준 설정…황제노역 퇴출

대법원은 최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경우 노역 일당이 2천5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결국 앞으로는 허 전 회장처럼 고액 일당 노역이 나올 수 없게 된다. 노역 일당을 더 적게 받거나 유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8 23:02

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내주초 일괄기소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다음주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검사장)은 국정원 협조자(61구속) 김모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구에 따라 위조로 지목된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입수해 다시 김 과장에게 건넨 인물이 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작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달 말, 김 과장은 다음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다음주 초에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와 김 과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개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최근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통신내역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비공식 연락채널을 가동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로 지목된 문서 3건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통신내역을 확인 중이다. 특히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의 발신번호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번호가 아 닌 점으로 미뤄 국정원 협조자 내지 직원이 허위로 꾸민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과 이 영사, 권모(51) 과장(선양영사관 부총영사),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내 다른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 등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진 이 처장을 지난 28일 다시 소환해 문서 위조와 관련한 지시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추적과 별개로 간첩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4월 초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8 23:02

헌재, 'LH 경남 일괄배치' 헌법소원 각하

지난 2011년 정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일괄배치 결정에 반발해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청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2011년 5월 13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광역시도, 관련 행정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행정청으로서 내부 의사를 밝힌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앞서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 10명은 정부의 LH 경남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1년 5월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당시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유창희 부의장, 김점동 전북변호사회 LH비상대책위원장, 장병원 전북애향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전북혁신도시 내 토지주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류를 접수했다.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LH 일괄배치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며 이전방안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