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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이상직(51)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선 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않는다"라며 "피고인에게 의원직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선거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이 있다"고 유죄 여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총선에서의 비밀선거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밀선거조직 운영'을 새 공소사실로 추가 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믿고 지지해준 전주 시민에게 감사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골든타임 11분 놓친 진도 VTS 문제없다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위험 지역 선박 진입 시 관제 의무를 소홀히 해 골든타임 11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는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진도 해역을 운항하다가 최초 신고를 제주 VTS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수로 구호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11분이 허비됐다. 사고 지점은 진도 VTS 담당구역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 여객선 등은 반드시 진출입 시 보고와 함께 VTS 관제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도 당연히 관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사본부가 공개한 16일 오전 7시부터 세월호-진도 VTS 간 교신 녹취록에는 진도해역에 들어왔을 때 '진입보고' 내용이 없다. 선박이 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진도 VTS가 교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진도 VTS는 이행하지 않았다. 또 같은날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선내 정전 발생 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는 급격한 변침을 할 때도 관제 주체인 진도 VTS는 신고가 접수된 오전 9시 6분까지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진입 보고를 위해 교신 채널을 진도 VTS로 맞춰 뒀거나 진도 VTS가 관제를 제대로 했다면 '제주 VTS-목포해경-진도 VTS'를 거치는 데 걸린 '11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선박이 통상적으로 교신 채널을 목적지에 맞춘다"며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들은 통상적으로 목적지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운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진입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조사한다 해도 벌금형을 받을 정도다. 대세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해운업 관계자들은 의견은 수사본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경력 10년의 1등항해사인 정모(32)씨는 "진도 해역은 필수 진출입 보고 지역으로 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교신 채널을 진도 VTS에 맞춰 놔야 한다"며 "제주 VTS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승무원의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진도 VTS 교신에는 승선원의 인원을 묻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진도 VTS가 진입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관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세월호가 구조 요청을 할 때 일반주파수인 16번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승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엄정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16번 채널로 교신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이 다. 더구나 400500명이 탄 배가 조난 상황이라면 당연히 16번 채널을 이용해 접근주의 경보와 위험 상황 전달, 선박 위험에 대한 구조요청 3단계를 거쳐 교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원인의 단초가 됐던 진도 VTS의 관제 허술과 승무원들의 의무 행위 위반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수사본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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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어이없는 법 표기 오류…운항관리자 처벌 못해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해운법의 표기상 오류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 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구명기구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감시감독한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부실관리가 드러나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해운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표기상의 실수 때문이다. 개정 전 해운법은 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7조에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1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들은 한 칸식 밀려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22조 3항은 4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57조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작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할 22조 4항은 처벌 근거가 없어지고 엉뚱한 22조 3항이 벌칙규정에 들어와 있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으로 법정책적인 조항일 뿐이다. 해당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말했다. 관련업무를 맡은 해경의 한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에 오류가 있어 개정을 문의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벌칙 조항 역시 수정되어야 했으나 국회 법령 정비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11월 말 의원입법을 의뢰한 상태고, 개정사항에는 위반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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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금감원, 유병언 회장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상시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2 23:02

檢,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최근 유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중고 노트북의 재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유씨가 자신의 계정에 보낸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통해 노트북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의 부탁을 받고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작년 2월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무게 2.169㎏의 국제등기우편물을 중국에 보냈다는 EMS 접수대장을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 게 화장품 등의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데다 접수대장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그러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실제로는 유씨가 노트북 제공 계획을 직접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2009년 밀입북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회령시 보위부가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노트북을 요구해 외당숙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트북의 사양과 가격크기 등을 그려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메일이 기소 이후 이뤄진 다른 사건 관련 압수물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25일 오전 10시30분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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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1 23:02

대법 '한국전쟁 청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국가에 의한 '청도군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청도의 경찰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원들은 그 해 79월 '좌익 전향자'로 구성된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의 청도 지역 연맹원과 평소 시찰 대상으로 관리한 인사 등 84명을 끌고가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제도적 지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약 1년 뒤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희생자 측에 개인별로 400만8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때 상당한 기간은 단기간으로 제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고, 원고들은 진실 규명 결정일로부터 1년여 뒤에 소를 낸 것이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검찰수사 확대…인천 항만기관 긴장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가 여객선 관리감독 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지역 항만 관련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과 여객선사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세월호 인허가 과 정,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리 당국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 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준 기관이어서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4일 인천항만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인천항만청은 면허 발급 당시 세월호 선령이 19년으로 노후한 편이었지만 해운법 시행규칙상 선령 제한이 30년이기 때문에 면허 발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청은 세월호의 사업계획서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인허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7일 수사팀이 세월호 출항을 관제한 인천항만청 교통관제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천해양경찰서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2월 25일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농무기 대비 다중이용선박 점검을 벌이던 해경은 세월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수밀문 저압 경보 발생, 자동문 상태 불량 3개, 화재경보기 작동법 숙지상태 불량, 브릿지 데크 조명 불량 4개, 비상발전기 연료유 탱크 레벨게이지 상태 불량을 지적했다. 그러나 팽창식 구명뗏목(구명벌) 등 구명설비와 조타장치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두 달 뒤 침몰 당시 구명벌과 조타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경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여객선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도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인천지부가 운영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지난 15일 출항 전 승선원과 적재 화물량을 축소 보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세월호 침몰 원인이 갑작스러운 변침에 따른 화물의 쏠림 현상으로 무게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제기됨에 따라 여객선 내 화물 적재를 담당했던 하역사와 항만 용역업체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특수팀 꾸린 檢 선사·선주 수사 방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 대상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과 관계 당국의 감독 부실이 이번 대형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20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사장과 최대 주주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김씨이지만 사실상 '바지사장'이며 최대 주주는 1980년대 '해운 황제'를 꿈꿨던 세모 유모(73)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즉시 청해진해운 대표와 실제 오너를 출금 조치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미뤄 이번 수사의 목표가 이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 사장 외 실제 오너 유씨 형제를 출금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청해진해운의 출자관계 등 경영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라는 게 '제한해서 이것만 하겠다'고는 말 못하는 것 아니냐"며 "'등'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음을 시사했다.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거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사 경영진의 혐의 가 포착되면 검찰 수사는 관계 당국으로까지 뻗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려면 항로 인허가 외에도 각종 안전 검사를 수시로 받아 야 한다. 여객선의 항로 인허가와 안전 검사는 각각 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 모임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이 맡고 있다. 실제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당시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해경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역시 해경이 심의를 맡고 심사필증을 내 준다. 그러나 해경이 현재 실종자 구조 등에 투입된 상황이어서 수사를 하더라도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8일 오전 청해진해운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세월호의 해상화물수송을 담당한 모 통운과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화물 적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1 23:02

법원 "엄마 편한 대로 모자관계 회복? 안돼"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났으나 친정 부모의 호적에 올렸던 딸과의 관계를 어머니가 본인 편한 대로 회복하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4단독 고춘순 판사는 A(37여)씨 부부가 A씨 딸(7)을 입양하기 위해 낸 미성년 입양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첫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혼, 혼자서 딸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09년 4월 자신의 딸을 친정 부모의 딸로 입양시켰다. 이로써 A씨와 그 친딸 사이는 가족관계기록부상 모녀가 아니라 자매가 됐다. 그렇게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A씨는 지난 2월 재혼했고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가족관계기록부상 친정 부모의 딸로 올라 있는 자신의 딸을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허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허가를 구한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모양이 되고 친모가 친딸의 양모가 돼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판사는 "장차 결혼생활이 안정된 후 A씨가 요건을 갖춰 친모의 지위를 되찾는 등 자신과 친딸 사이의 모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진정한 모녀관계를 회복하는 등 그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6 23:02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징역 4년 구형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앞서 지난 2월 25일 김 군수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구형했으나, 변론 재개로 인해 다시 구형을 하게 됐다.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역공무원제의 근간인 인사제도를 침해했고,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서류 조작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그러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입장을 바꾼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세를 참작한다는 취지로 종전 구형량(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증인들의 추측성 진술 등에 근거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장장 1년여 동안의 재판 기간 중 본인을 믿어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 취임 직후 군청 직원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서류 조작을 지시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16 23:02

승부조작 씨름선수들 징역형 구형

씨름대회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스포츠 정신을 포기하고 경기를 지켜본 국민들께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고 더욱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상대 선수에게 금품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 장수군청 소속 씨름선수 안태민씨(2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안씨와 결승전에서 맞붙은 전 울산동구청 소속 씨름선수 장정일씨(37)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량으로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정신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의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2600만원을 구형했으며, 대회 8강전에서 안씨에게 져준 전 대구시 체육회 소속 이용호씨(30)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씨름협회에서 영구 제명됐고,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운동을 해 온 피고인이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어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은퇴를 앞둔 상태에서 장사가 되길 원하는 동료 씨름선수(안씨)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우승을 할 경우 상금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경기에서 져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았지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만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또 이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받은 100만원을 자신이 감독으로 있던 초등학교를 위해 모두 사용했고 금전적 목적이 아닌, 인정에 치우쳐 저지른 실수인 만큼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16 23:02

국정원 벽에 가로막힌 檢…'윗선 개입' 못 밝혀

검찰이 14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주재 영사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수사대상이 국정원이라는 제약과 부담 속에서도 대공수사 분야 직원들이 중국 공문서를 통째로 위조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증거조작의 기획실행에 직접 가담한 직원과 협조자를 재판에 넘겼을 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속속들이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외교라인 농락당했다' = 검찰은 한 달여에 걸쳐 비밀리에 이뤄진 위조문서 입수전달 과정을 상당 부분 규명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국정원 대공파트가 외교관 직함을 갖고 일하는 '화이트 요원'인 이 영사를 십분 활용해 법정 증거를 입맛에 맞게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선양 영사관을 비롯한 우리 외교라인과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은 물론 중국 공안까지 철저히 농락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국정원 본원을 사상 세 번째로 압수수색하고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보름 뒤인 25일에는 KT 송파지사 등지를 압수수색해 위조 공문서가 마치 중국 공안국에서 발송될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팩스발송 사이트를 이용한 '팩스번호 바꿔치기'를 했던 증거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졌고 수사대상인 국정원의 특성상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잇따른 문서 위조의 시발점이 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해서는 김모(47구속기소) 과장이 중국의 또다른 협조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외에 위조된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출입경 기록 위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사법공조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기소중지했다. ◇국정원 고위층 개입 확인못해 = 검찰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발판 삼아 수사를 횡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과장을 비롯한 대공수사팀 요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몰랐고 보고도 못 받았다'고 발뺌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수사공판지원을 담당한 권모(50) 과장은 자살을 기도한 후 기억상실 증세 등 이유로 추가 조사가 이 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 최모 대공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개입지시 여부를 추궁할 만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별다른 소득 없이 돌려보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문의 결재라인 등으로 미뤄 이모(54) 대공수사처장의 상급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아래의 진술 역시 들어맞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유씨의 간첩혐의 재판은 여동생에 대한 진술 강요 논란으로 초반부터 이 목을 집중시켰고 증거 확보에 적지 않은 비용이지불됐다. 이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가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은 여전히 남는다. ◇유씨 대북송금 혐의 등 계속 수사 = 문서위조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하면서 파생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우성(34)씨가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북한에 있는 가 족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탈북자단체가 최근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 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의 증언과 탄원서가 유출된 사건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의 탈북자 A씨는 비공개 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이 북한에 알려져 자녀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탄원서마저 언론에 공개됐다며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9일 고소인 조사에서 "탄원서가 보도되자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이 찾아와 소송을 내지 말아 달라고 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유씨 간첩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지원 담당 팀장이다. 검찰이 A씨의 증언과 탄원서의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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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14 23:02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1심 판결 이르면 6월말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르면 오는 6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5월 중순 피고인 신문을 하고 6월 초 심리를 마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더 이상 증거 신청이 없어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은 것 같다"며 "검사와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테니 다음 재판까지 계획을 말해달라"고 언급했다.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사설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자료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국정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조사한 것도부당하다며 검찰과 다퉜다.재판부가 상당 기간 빅데이터 업체 직원과 국정원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신문한 것은 이런 문제 제기에 따른 절차였다.재판부는 오는 29일 재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자료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이후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순차 공모해 트위터를 포함한 사이버 활동으로 정치에 관여했는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늦어도 7월 초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원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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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14 23:02

'의붓딸 상해치사' 울산계모 살인죄 적용논란 계속

울산지법이 11일 의붓딸의 때려 숨지게한 계모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항고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이날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가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뒤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장검사단 회의, 검찰 시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박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씨는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점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수하거나 파견중인 검사들로부터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찾는 노력까지 했다. 살인죄를 인정한 유사한 국내 사건의 판례도 들었다. 2007년 아내가 다단계 회사에 퇴직금을 투자해 손해를 보자 1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려 다발성 늑골 분쇄골절로 숨지게 한 사건과 2008년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때려 늑골 18개 골절로 숨지게 한 사건이 그것이 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재판에서 "박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왔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범행장소가 집이고 마음먹기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손과 발로 구타한 점, 무의식적으로라도 발로 찼을 경우 치명적이라할 수 있는 머리와 몸통 부분을 구분해 폭행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가 의식이 없자 계모가 119에 전화하고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에게 아이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 심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박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13년이지만 죄질이 나빠 이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형법이다. 법정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최소 징역 5년이상이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때렸는데 살인의 결과 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적용 법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학대치사의 경우는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경우로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형량이다. 대법원은 살인죄 적용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고심에서 범행 경위, 공격의 반복성, 결과 등을 들며 살인죄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 기소한 살인죄와 사형 구형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 불만인 네티즌과 그동안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시민단체 등도 검찰의 주장에 가세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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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11 23:02

'공무원 간첩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사기죄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시효도 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공소장 변경으로 유씨가 부당하게 받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2천560만원에 서 8천500만원으로 늘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한 공소장 변경에도 유씨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논고와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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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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