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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인사다. 또 대검찰청이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를 감정한 결과 양측 서류에 찍힌 관인(官印)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검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서울고법에 제출한 증거 서류 8건을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윤 부장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중국의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온 두 개의 문건의 도장(관인)은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 측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앞서 중국 정부는 변호인 측이 확보한 서류가 진본이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문서는 '위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검찰 측 서류가 위조됐거나 '출처 불명'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확인한 감정 결과는 두 문서의 관인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가 예단을 갖고 조사할 것은 아니하거나 어떤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측 문서 중 어느 쪽이 진본인지에 대해서는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에 공식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다만 감정 결과 중국측이 진짜라고 인정한 변호인측 서류와 '위조'라고 밝힌 검찰측 서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명난 만큼 검찰의 조사는 검찰 측이 확보한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 등의 역할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전환 여부와 관련,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안은 국정원, 외교부, 중국 등 여러 주체가 연관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진상 규명 차원에서 가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중국과의 사법공조 단계로 접어들면 조사냐 수사냐 별 차이는 없다"며 "사법공조의 중요한 요건은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하고, 그 범죄 사실이 양 국가에서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단계가 되면 범죄 사실을 추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아직 그런 단계에 온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중국 현지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사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고, 포괄적인 사법공조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굳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진상 조사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의사가 없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전문적으로 개원해 운영하거나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7월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해까지 전북 도내에 9곳의 병원을 설립, 의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거나 물리치료사 등에게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매월 100만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의사나 한의사 같은 의료인이 아닐 경우 조합원 300명 이상에 출자금 3천만원이 넘으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9개의 '사무장 병원'을 개설, 의료 질서와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뿐 아니라 조합원 건강과 복지향상을 시키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까지 무색하게 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인 '불법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탈세, 자금세탁, 무자료 거래 등을 저지르는 대포회사까지 등장했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및 이를 활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돼 지하경제의 '자양분' 역할을 해온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포폰은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와 연결되며 대포계좌는 각종 불법자금의 세탁 및 은닉, 범죄 자금 융통 등에 악용된다. 대포차는 납치유인 범죄 등의 도구로 활용된다. 대포회사의 경우 차명 법인을 설립한 뒤 이 회사 명의로 수십 대의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활용하고 회사 자체는 법인세 포탈, 무자료 거래를 통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범법 행위를 낳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한다. 합수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식 대검 형사1과장(부장검사)은 "불법 차명물건 범죄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해악을 끼친다"며 "합수부를 컨트롤타워로 정부 기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설의 전 원장인 조모씨(45)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고발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로 지적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교육한 것이다. 시설 장애인들은 24시간 생활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만약 성폭행을 했다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피고인은 시설에 근무하면서 친인척과 함께 출근해 근무를 했고 직원들과 함께 당직을 서는 등 혼자 움직일 시간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이 시설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진술한 기간에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이 변호인은 이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7일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처남 이모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청탁액수가 커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실제 청탁을 하지 못했고 해당 공무원이 승진하지 못한 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무주군청 6급 공무원 김모씨(49)의 승진 청탁의 대가로 김씨의 아내 친구인 이모씨(46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처남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2년 10월께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처남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김씨 아내의 친구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진보당 대리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해 제출한 개정안 의견과도 다르고 사건의 성질을 보면 형소법 준용이 맞다”며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민소법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소법을 준용하도록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며 종국결정 시까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큰 틀에서는 민소법을 준용하되 위법수집증거나 임의성이 의 심되는 자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진보당 대리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해 제출한 개정안 의견과도 다르고 사건의 성질을 보면 형소법 준용이 맞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민소법을 준용하더라도 재판부가 엄격하게 증거를 채택하기 바라며 가처분도 실질적으로 본안판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장애인 복지시설 '자림원' 전 운영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림원 전 원장 조모(45)씨와 전 국장 김모(55)씨는 "사건 고발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지적장애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교육했다"며 장애인들은 생활지도교사와 늘 함께 생활하는 만큼 성폭행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장애여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며 진술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씨는 2009~2011년 시설 장애인 여성 4명을, 김씨는 20092012년 장애인 여성4명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12년 조씨와 김씨가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고발했으며, 이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구속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가 학교을 상대로 복직소송 법정 다툼을 한차례 더 벌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로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상고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형사1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 및 단속 업무를 시작했다.지방에서 최초로 출범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구성됐다. 또 대책반 산하에는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SIU) 전문가(10명)와 의료분석 전문가(3명)가 참여하는 전문가 지원반이 운영된다.대책반은 병의원이나 차량정비업체, 일명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 보험범죄 동향 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협의시스템을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과 사후 신속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반은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 문제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불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침탈로,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보험금의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 범죄다면서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해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 형사 항소심 재판장이 탄생했다.전주지법은 지난 24일부터 김양희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5기)가 형사 항소부와 가사 합의부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앞으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다만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관할 사건 제외)과 전주지법 관내의 모든 가사 합의사건을 담당하게 된다.형사 항소심 재판장은 사실심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 부서에 최초로 여성 부장판사를 기용한 결정은 법원의 여풍(女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 합의부에 김 부장판사를 기용한 것은 여성의 섬세한 배려를 통해 가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김 부장판사는 전주기전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25일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승진 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안군 비서실장 신모씨(57)에게 징역 2년6월을, 당시 인사담당계장 이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인사담당자 배모씨(45여)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김 군수는 인사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및 모든 형사 책임을 부하 공무원과 사망한 전 부군수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2008년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같은 해 7월 12일(압수수색일)까지 약 5년5개월 동안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24일 선수 입단계약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공주시청 씨름단 감독 고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이나 포상금 등을 그 지급주체를 기망해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고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충남도체육회로부터 선수 2명의 입단계약금 3500만원과 공주시청으로부터 선수 6명의 입단계약금 1억4000만원 등 모두 1억7500만원을 각 선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서울장학숙 건립 사업의 토지매입 과정을 두고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21일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들이 고소한 소송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1일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이와관련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는 꼼수행정과 모함 공작정치를 제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장학수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 옳은 말을 했다가 검찰 조사를 당하며 4개월간 시달렸다”며“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심부름꾼으로서 불의와 타협하는 비굴한 사람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장의원은 또 “45억원이란 거액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면서 공청회 요구도 묵살하면서 장학재단 이사장이 해당 부지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들이 승인해주는 형식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한편 정읍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밝힐 입장이 없다며 이번 건에 대한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3일 불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환자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정읍 A병원 이사장 배모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병원 전 행정관리부장 이모씨(46)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지만 당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배씨와 이씨가 직원들로 하여금 2010년 가을경 이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알코올중독환자를 탄력붕대로 묶어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2011년 12월 대전의 한 피해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브로커에게 알선료 1억1890만원을 지급하고 전국에서 환자를 강제로 데려 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 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검찰 상부는 임 검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했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금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후 "무죄 구형이 적법하다고 믿어 직무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백지 구형은 법적 근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검찰청법상 직무 이전 지시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봐야 하므로 담당 부장검사의 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64)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천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천672억원, 법인세 582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소득세 2억4천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향후 과세 당국이 징수 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화 2천만달러를 과세 당국에 납부했고 나머지 세금도 판결 확정시 납부하겠다고 한 점, 8개월간 수감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바른의 이원일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법률상 조세포탈죄 구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권 회장이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운 뒤 그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후 관련 행정소송의 1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결심공판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14일과 지난 7일 소득세법인세 취소소송에서 권 회장에게 사실상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여중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 역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그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초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42)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전북경찰청)가 이 사건 처분(승진임용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서울에서 근무하던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1월 25일자로 진안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11일 경감으로 승진 임용됐다.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27일 승진한 지 넉 달 된 김 경감에 대해 승진임용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이 실시한 ‘정례사격 부정행위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김 경감이 2011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같은 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 경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경감은 “승진임용 취소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와 처분의 이유, 근거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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