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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서 무죄

1990년대 초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강기훈(50)씨가 13일 재심을 통해 확정 판결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강씨의 '유서대필 사건'은 당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이 항의의 뜻으로 잇따라 분신하던 이른바 '분신 정국'에서 이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강씨는 2012년 10월 재심을 청구한지 4년여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까지 다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문에서 "강씨의 유죄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허위로 드러나 재심 사유가 있다"면서도 "과거사위 재감정 결과가 국과수 기존 감정 결과보다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는 두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이 작년 12월 강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를 새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너지게 됐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분이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검찰은 절차상 대법원에 상고해 강씨의 유죄를 더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일단 무죄를 선고한 후 이를 뒤집은 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3 23:02

부림사건 국보법도 무죄…"국가 존립 위험성 없어"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은 영화 '변호인'이 흥행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2063일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안사건이다.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같은 시기 전민노련전민학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한 학림사건 피해자들도 최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으나2012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림사건 피고인들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서적을 갖고 있었고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명은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아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이후 199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김재규(65)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1999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항고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판결을 받아냈다. 2009년 부림사건 피해자 7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게엄법 위반과 집시번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아 따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자격정지 8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13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5명에 대한 선고는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계속됐다며 검찰이 제시한 피고인들의 진술서와 압수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서적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적의 이적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1981년 부림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9명 중 이날 무죄를 받은 나머지 14명도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문과 구타 등으로 조작된 공안사건으로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고호석(58)씨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준 언론과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무죄 선고는 33년 전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의 헌신적인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3 23:02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3 23:02

검찰, 순창군수 부인에 벌금 300만원 구형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수 부인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56)씨와 황 군수의 친척인 건설업자 황모(5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군수 회계책임자인 이모(50)씨에게 2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와 황씨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모,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천500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사전에 자금 거래를 공모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회계 과정상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외 비용 수백만원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3자에게 빌린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모 여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황 군수는 기소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3 23:02

전두환 차남 재용씨·처남 이창석씨 집행유예 선고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처남 이창석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 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 계산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포탈 세액이 27억여원으로 거액이고 이전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의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천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기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전두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는 사정은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크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와 이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2 23:02

새부안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불법대출 대가 금품수수 혐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대출 편의를 부탁받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새부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8)과 대출담당과장 B모(42)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출담당 전 직원 C모(41)씨와 양식업자 D모씨(5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와 대출담당 전 직원 C씨는 지난 2010년 5월께 양식업자 D씨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탁받고, 부동산을 분할하여 토지별로 대출 신청하도록 한 후 양식업자 D씨에게 21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대가로 이사장 A씨는 500만원, 전 직원 C씨는 1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또 이사장 A씨와 대출담당과장 B씨는 지난 2011년 5월께도 같은 방법으로 양식업자 D씨에게 19억6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이사장 A씨는 1000만원을, 대출담당과장 B씨는 45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최성환 정읍지청장은대출기관 임직원과 대출신청자가 공모해 3억원 이내의 대출의 경우 담보에 공할 부동산에 대해 새마을금고 자체 지가 감정평가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대출기관 임직원의 대출심사업무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대출시 외부 감정 기관의 객관적 심사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피해를 도외시 한 채 무책임하게 대출을 해주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임장훈
  • 2014.02.12 23:02

법원 "산악자전거사고 교통사고 아니다…보험금 안돼"

산악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과 보험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94년 보험사와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2년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보험약관에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운행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통승용구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이륜차), 기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등이라고 규정했다"며 "자동차 범위에 자전거는 포함돼 있지 않아 A씨 유족의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사체 검안 당시 골절이나 내부 출혈 등이 발견되지 않아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고, 운동 중 폭염 등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급성 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1 23:02

가축분뇨 시설공사 방해 농민 정상 참작 '감형'

주민과의 ‘협의’를 어기고 진행한 공사에 대한 방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10일 가축분뇨 시설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모씨(66) 등 농민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사 시행자인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검정위원회의 검증이 있을 때까지 착공하지 않는다’는 협의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한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의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같은 해 3월 14일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과 완주군수, 대책위는 ‘검정위원회의 검증 후 착공한다’고 협의했었다.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임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11 23:02

17세 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형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폭행, 협박했다”면서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의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한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2시께 전주시의 자택에서 친딸 A양(17)을 성폭행하는 등 이날부터 2개월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또 같은 해 11월 8일 ‘자신의 돈 20만원을 훔치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A양의 온몸을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A양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한씨는 “열이 나고 아프다”는 A양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1년여 전 한씨 부부의 이혼으로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A양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아버지인 한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10 23:02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 4명 소환통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6일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소환 대상은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사건 당시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감금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 11일 오후께 서울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에 머물면서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들 소환 대상자 4명과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 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우선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해 소환을 다시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지난 6일 재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나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에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다음주 중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하는냐가 더 중요하다. 검찰은 권은희 과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기소한 것이고 법원은 증거 판단을 달리해 무죄가 난 것"이라며 "항소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7 23:02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 무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분석 결과 회신의 거부지연 지시나 의사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의 하나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권 전 과장만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 라며 "브리핑 당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더라면 오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