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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약속한 양해각서 어기면 배상해야"

계약을 약속한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에 앞서 2012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A씨의 사업권 매도에 관해 B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매수대금은 15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해 5월까지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했다. 이와 함께 양해각서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B씨는 계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A씨에게 10억원을 배상한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그해 5월 말 이후 현재까지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본계약은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며, 매매대금은 150억원, 양해각서 체결 후 60일 이내 B씨가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10억원의 손배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6 23:02

'퇴출 명령' 벽성대 국가장학금 반환 판결

교육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벽성대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5일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부실대학에 지원한 장학금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벽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벽성대 교수 및 직원들은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으며, 허위 학점 자료로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 판사는 이어 장학금 지급 당시 유효하게 부여된 학점처럼 보였더라도 사실상 위법에 의해 취득된 학점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학교는 재단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280만원 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벽성대 재학생 및 편입생에게 미래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학기 성적이 우수한 총 24명의 학생에게 528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벽성대가 1419명의 재학생들에게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통해 학점과 학위를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되자, 한국장학재단은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벽성대는 2012년 부실한 학사 운영 등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06 23:02

檢, 체육단체 10곳 회계·운영비리 수사

검찰이 체육단체 10곳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체육단체 비위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지시했다.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의 본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각각 대한배구협회와 대한야구협회 비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대한배구협회는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린 뒤 횡령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야구협회는 전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사업비를 중복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모두 7억13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서울동부지검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인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의 비위 사건을 맡았다.공수도연맹은 회장의 아들이 상임부회장을 맡아 대표선수들의 훈련수당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사무국장 등이 라켓과 운동화를 비롯한 5억여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빼돌린 혐의다.이밖에 수원지검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지검은 울산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는 등 일선 검찰청 특수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담당자를 상대로 한 고발인 조사에 이어 혐의가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검찰은 문화체육부의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단체 지배구조와 여기서 비롯되는 각종 회계비리를 광범위하게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99개 체육단체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대한야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등 10개 단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6 23:02

'8천억 비리' 조석래 효성 회장측 법정서 혐의 부인

8천억원 규모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5일 법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닌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과거 정부 정책 하에 누적된 차명 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효성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탈세를 위한 개인 소유회사로 본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효성이 설립한 회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으로 담낭과 간을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전이재발 여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태다"라며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이달부터 9주간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방법으로 총 7천939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5 23:02

'신참 검사' 혼자 사건 처리 못한다

올해부터 신임 검사들은 3개월 간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1년 간 선배 검사들의 집중 지도를 받는다. 이는 최근 수년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상대적으로 경력이 일천한 검사들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아 초임 검사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검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 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부내 수사팀에 배치해 1년 간 소속 팀장의 지도를 받는다. 형사부에 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청의 경우 형사부 부부장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지도검사'를 지정해 신임 검사를 해당 검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신임 검사는 사무실 배치 후에도 3개월 동안 영장 청구나 사건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사건은 형사부 팀장 또는 지도검사 명의로 배당받아 지도감독 하에 처리한다. 신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조사, 결정문영장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제반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대검찰청은 "신임 검사는 임용 초기부터 선배 검사의 밀착 지도와 훈련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윤리의식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라며 "선배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실무 능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5 23:02

'셀트리온 주가조작 의혹' 수사 시동 거는 검찰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넉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서정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관련 기록이 방대하고 치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특성상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 안팎에서는 여전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셀트리온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은 원래 공매도 논란에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지난해 4월 "공매도 현상을 바로잡고자 수천억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라며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회장을 비롯한 회사측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셀트리온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회사 법인과 서 회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이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선위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데다 지난해연말부터는 내부 인사가 잇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최근 서 회장 등 일부 임원을 출국금지하고 실무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단계"라고 말해 서 회장의 소환조사 등 수사의 정점으로 향하기 위한 정지작업 수순을 밟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로서는 시세조종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할 경우 생길 후유증을 감안하면 결론을 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넉달 가까이 지난이날까지 셀트리온은 압도적인 차이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주가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5 23:02

법원 "'퇴출명령'벽성대 국가장학금 정부에 돌려줘야"

교육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벽성대가 국가 지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지급했던 장학금 5천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부실대학에 지원한 장학금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벽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벽성대 교수 및 직원들은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다"며 "허위 학점 자료로 학생들이 장학급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장학금 지급 당시 유효하게 부여된 학점처럼 보였더라도 사실상 위법에 의해 취득된 학점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는 재단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천280만원 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 성적이 우수한 벽성대의 재학생편입생 중 24명을 위한'미래드림 장학금' 5천280만원을 학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같은 해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가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들에게 부당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단은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벽성대는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5 23:02

전주지검, '시국미사 발언'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시국미사에서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고발진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 선동 혐의로 박 신부에 대해 고발진정한 사건 8건을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검찰청은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접수된 고발 4건과 진정 4건을 모두 박 신부가 소속된 천주교 전주교구를 관할하는 전주지검으로 이첩했다.전주지검은 이날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 등을 전북경찰청에 보냈으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고발과 진정이 접수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고발장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전북청 관계자는 우선 서류 검토 및 고발인과 진정인, 참고인 등의 조사를 할 계획이며, 박신부의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04 23:02

법원, 고의·과실 총기사고 피해자에 '유공자 불인정'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64)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7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고 1972년 말 의병전역했다. A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선임병에게 총을 겨누고 다투다 선임병이 총을 내리쳐 발에 총상을 입었고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그러나 "원고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의 피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에서 "선임병의 과도한 구타와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구를 겨누고 다투던 중에 격발돼 발생한 사고인데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후 보통군법회의에서 근무기피목적사술죄(자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자해자'로 기록돼 있다"며 "군병원 의사도 '자해자로 퇴원 상신한다'고 기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9 23:02

'내란음모' vs '정세강연'…다음달 3일 최종 격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80여 일간 공방을 거듭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선고를 앞둔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에서 벌어질 마지막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들 혐의 부인검찰 신문엔 '침묵'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의 증인이 법정에 선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실체와 이 사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건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어진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녹음파일 32개가 공개됐지만 파일에 담긴 피고인들 발언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려 증인신문 당시 불거진 쟁점은 그대로 남았다.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은 변호인단 신문에만 응한 채 검찰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변호인단 신문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며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 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등검찰이 준비한 200개 문항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변호인단 신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도 검찰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이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USB에 RO의 총화서로 의심되는 여러 문건이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었는데 설명해보라"는 재판부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변호인단 결심서도 'RO' 공방 예상 형법상 실행을 모의하는 단계인 '음모'부터 처벌하는 살인방화폭발물사용 등 범죄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면 법원은 '2인 이상의 범죄실행에 대한 합의'로 음모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공소장 대부분을 RO의 조직과 체계에 대한 기술로 할애한 이유와 법조계 일부의 시각을 더하면 '조직과 체계를 갖춘 일당의 내란에 대한 합의 여부'로 이 사건 판결 기준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은 RO의 실체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에서 나온 피고인들 발언의 의미를 두고 공방을 계속했다.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2시간을 제외하면 양측에 3시간씩 총 6시간의 최후의견 진술이 예정된 결심공판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되풀이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꼭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RO는 범행 주체이면서 내란을 음모하게 된 경과를 설명해준다"며 "어떤 부분을 부각할지는 아직 못 정했지만큰 틀에서는 RO에 속한 피고인들의 내란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도 "RO는 허구라는 점과 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가 열린 마리스타 모임에서는 내란 모의를 포함한 어떠한 결의도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최후의견 진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심 또 고심판결 '리딩 케이스'될 듯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내란음모는 판례가 드문데다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조작된 '불법 재판'임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신군부 세력 등 17명은 내란죄로 기소됐지만 군인들이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사실 관계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1980년 이후 내란죄를 법원이 재판을 통해 정면으로 다루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 이른바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살펴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신속한 선고를 위해 재판부는 판결과 상관없는 기본 사실 위주로 이미 판결문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과 거 비슷한 판례와 국민 법 상식도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이뤄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9 23:02

'선거법 위반' 文캠프 SNS담당 간부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 후보 캠프 SNS 담당 간부였던 조모(48)씨와 차모(48) 비서관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처벌을 말한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씨와 팀장이었던 차비서관은 그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민주통합당 제2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조직적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공정선거를 막으려면 정당 자체의 선거운동까지 대폭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늘어남에 따라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 등의 범행은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는 별개로 취급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