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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천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7천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천만원5천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13 23:02

女연예인 '성형 부작용' 해결나선 검사…대검 감찰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년 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수사한 A검사가 이 연예인의 성형수술 부작용 문제에 관여, 사건 관계인들을 부당 접촉한 의혹에 대해 감찰 중이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소속 A검사는 2012년 9월 이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그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초 A검사에게 연락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성형외과 원장은 나 몰라라 한다'면서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검사는 서울로 올라와 원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A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대검은 이 과정에서 A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이씨를 도와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 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A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등을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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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13 23:02

법원 "행정절차 준수못한 과징금 처분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2천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적발하고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 징금을 물리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 정에서 2천63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천340만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밝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인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가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조치공표명령까지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고 2심은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23일 A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A사의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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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13 23:02

檢, 北225국 접선한 진보예술단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공작원과 접선하고 통합진보당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4) 대표를 10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진보당 대의원과 영등포구 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 진보당소속 당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인사이자 북한이 일본에 심어놓은 공작원인 박모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국 직후 전씨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에 맞춰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자신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북한에 보고하고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맹세문은 북한 대남공작 조직이 개발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파일 등으로 비밀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전씨는 2012년 6월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공중전화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보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갈등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에서 전씨 주거지에 이적표현물인 북한 원전의 화보집이 보관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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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10 23:02

대형마트들, 영업시간 제한 소송서 또 패소

대형마트들이 개정된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남 목포순천여수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제한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매출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실질적 자유공정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역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며 "구체적 계량 없이 제한을 했다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영업시간 소송전'은 이번이 2라운드격이다.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자자치단체들은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제한을 강제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잇따라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각 지방의회는 '오전 0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대형마트는 이 또한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유통 대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유통법과 상생법을 회피하기 위한 대형마트 상품공급점의 신규출점을 중단하고 도매업 시장 진출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법원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한 고시는 무효"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한의학계와 양의학계 간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약사법이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가 의료행위나 의약품 개발을 직접 하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 제기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철도노조 구속자 '0명'…구속적부심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 석방된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고씨와 윤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두 사람만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원 기각된 바 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거나구속된 조합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軍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서 재판한다

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공방이 한창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지난해 정국을 강타한 사건이다. 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 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의 재판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게 돼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국방부의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이므로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당초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 판사에게 맡겨졌다가 재정합의 회부 절차를 거쳐 9일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로 다시 배당됐다. 합의 부가 심리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해달라는 이 판사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동부지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판례나선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독 판사보다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룰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정선재 재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대형 사건 재판을 다수 처리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적용됐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 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귀결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난폭운전은 법법행위…엄중한 실형처해야" 법원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경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와 관련,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위협운전이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고를 가져온 운전자 최모(36)씨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의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최씨를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을 비롯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 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발생한 시비를 따져 묻고자 차량을 정차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은 해당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속도로라는 특수성과 정차 경위시간위치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와 추돌사고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자신도 검찰 수사에서 '차를 세우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수차례 위협,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일일이 거론한 뒤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자신의 화를 풀고자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않아 엄중한 실형이 필요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책임 의 식과 안전 의식 없이 법규를 위반하고, 사소한 시비로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檢 '횡령·배임' 이석채 KT 前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전체 범행 액수도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A사의 거래 과정에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며 KT 측이 이 회사에 2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수사 중인 관련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난 2월과 10월 각각 고발당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고속道서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낸 30대 중형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 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이런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檢, '사소한 분쟁' 조정으로 해결 유도한다

검찰이 이웃 간 감정악화로 인한 분쟁이나 소액재산다툼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사 당일에 조정을 시도하는 즉일조정 제도와 당사자들의 편의 를 위한 야간휴일 조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조정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형사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형벌권 자제에 무게를 둔 '회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도입됐다. 조정이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인은 피해회복 절차를 밟게 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검사가 일반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3만건을 넘어 2010년(1만6천70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전체 사건 대비 의뢰율이 1.8% 수준에 그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게 됐다. 검찰은 우선 피해액 1천만원 이하 재산범죄 사건, 3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상해, 이웃지인간 폭력 또는 명예훼손 사건 등 형사조정 적합사건 유형표를 검사실에 배포, 우선적으로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을 신속히 끝내는 방안도 도입한다. 직장이나 농번기 농사일 등으로 일과 중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야간휴일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업 등의 사유로 검찰청을 찾기 어려울 때는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가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의료, 노동, 지식재산, 청소년 등 전문분야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 제도가 활성화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