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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12명 중 2명 발부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철도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돼 경찰 수사가 다소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도파업이 이미 끝났고 이들이 자진출석했지만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지역본부 간부 16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 8명의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7일 서울 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파업 이후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된 간부는 2명 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 간부는 도주 경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명의 간부는 여전히 '수배중'이다.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은 각각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종, 민주당사에 몸을 맡기고 '현장투쟁'을 지휘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명의 간부도 경찰이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 재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8 23:02

씨름 승부조작 혐의 현역 선수 법정 구속

2012년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씨름선수 이용호씨(29)가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7일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청 소속 안태민씨(26·구속) 등 씨름선수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씨름은 농구, 배구, 축구 등 다수가 참여하는 경기와 달리 일대일 경기로, 쌍방이 공모하면 충분히 승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승부조작에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씨는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8강전에서 이 대회 우승자인 안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경기를 져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4)가 이들의 사건과 병합돼 이날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다.한씨는 “입단한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1.08 23:02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5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해온 김씨는 2004년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잠복기는 25년인데 김씨는 입사 전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0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시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는 등 실제 일한 시간은 10개월 정규노동시간보다 많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벤젠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도 있다"며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2003년 6월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7 23:02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7일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증거를 날조은닉하거나 위증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과 배치된다. 민변은 "중국변호사를 통해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날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유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제출했지만 검증 결과 이는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고, 유씨 노트북에는 무죄를 입증할 다른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한국에 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악몽 속에서 1년을 보냈다"며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지 간첩이 아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7 23:02

'승부조작' 현역 씨름선수 법정 구속

2012년 설날씨름대회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역 씨름선수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7일 2012년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8강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고의로 져준 이용호(28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씨름은 농구, 축구, 배구와 달리 두선수가 하는 경기여서 승부조작 시 결과가 즉시 결정돼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면서 "씨름이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에 적극 가담해 법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 선수는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대회 우승자인 안태민(26) 선수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44)씨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한씨는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대회 중 안태민-장정일(36구속) 선수의 결승전과 안태민-이용호 선수의 8강전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초 6천만원을 받고 씨름선수 2명을 장수군청 씨름팀에, 2010년에는 700만원을 받고 선수 1명을 증평군청 씨름팀에 입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입단한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안 선수는 "경기에서 져달라"며 장 선수에게 우승 상금(2천만원) 가운데 1천300만원, 이 선수에게는 우승 상금 중 100만원을 건넸다. 이 세명은 지난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전주지법 열린 첫 공판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7 23:02

檢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검찰은 7일 동양그룹 배임 등 비리 의혹과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3명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 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룹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해 개인투자자들마저 자금회수에 나서자 계열사들끼리 수천억원대의 채권을 매입해주며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가 완화된 이후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섰다. 이듬해 금융위기로 지배구조가 약화되자 우량회사였던 동양시멘트를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2천500억원을 조성해 동양레저에 투입했다.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으나 계열사 주가하락으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를 대량 발행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최근 67년 동안 계열사 CP 등을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부실해지자 CP 등을 판매한 자금을 유상증자에 투입하기도 했다. 동양그룹은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리볼빙' 관행을 활용,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부실을 감춰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은 2조원 이상,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채권은 1조5천776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910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양산했다"며 현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관여자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처벌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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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7 23:02

검찰, 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청구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6일 철도파업 관련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일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업 지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철도 파업과 관련해 모두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는 현재까지 4명으로 이중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은 구속됐고 2명은 기각됐다.검찰은 자진 출석한 16명 중 나머지 간부 8명은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현재 도피 중이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거활동을 통해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7 23:02

檢 '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6월 구형

검찰은 3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장법인으로서 투명한 회사 자금 관리 등에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사유화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전횡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주치의를 매수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종용했지만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횡령한 회사 자금 86억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5)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의학적 상식이 없어 작성 방법을 요구하거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한 적은 전혀 없으며 박 교수와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돈을 건넨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이 내게 귀속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모든 것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인데 이는 검찰 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년 넘게 배우자의 주치의인 박 교수와 인간적인 도리로라도 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을 해서 더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단서의 내용이 형집행정지 여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진단서 발급 요청만 한 채 그 내용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앞서 검찰은 20072013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박 교수에 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53만5천원을 구형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3 23:02

檢 '개인회생' 불법 커넥션 적발…변호사등 12명 기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41)씨 등 브로커들과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모(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모(39) 변호사와 신모(33) 법무사 등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 8명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른바 '막DB')를 건당 0.5원씩 주고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수십만건씩 사들였다. 이어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다. 한번 사용한 '막DB' 자료는 곧 폐기했다. 회신이 오면 콜센터 직원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매뉴얼에 따라 법률사무실직원인 것처럼 응대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공된 개인회생신청 희망자의 정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사무실로 넘어갔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1건당 변호사는 160만180만원, 법무사는 120만140만원씩 받았으며 이중 수십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됐다. 이번에 기소된 이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310월 이렇게 알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사건 417건을 성공시켰다. 수임료로 1명당 약 160만원씩 모두 5억6천원을 벌어들였으며 이중 2억3천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 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사건을 불법적으로 대리하고 7억4천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의 사건 수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주고받으면서 몰래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최근 법조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며 "일부 법조인들이 개인회생신청제도를 악용해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쪽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이들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2 23:02

'배우자에 유산 절반 우선배분' 민법개정 추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 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더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다.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1:1이 된다. 자녀처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 분할한다. 하지만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아 내에게 71.4%가 돌아간다.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배우자 상속 대폭 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혼재혼이 늘어나고 자녀가 12명에 불과한 가족도 많아지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추세와 자녀의 기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안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대 1로 상속을 받게 되는 모순점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청회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2 23:02

'댓글 직원 뒷조사' 국정원 前직원 추가기소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했다가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댓글을 단 직원들을 뒷조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 초 2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모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국정원 수사국 직원으로 속이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낼 일이 있다며 비상연락망에 있는 직원들의 주소를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데 대해서는 허가 없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했다며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연말쯤 전산직 요원들을 중심으로 심리전단에 배치해서 3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댓글 팀)서일하는 직원이 한 76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같은날 저녁 인터넷판에 보도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이런 자료가 댓글 의혹 폭로 등 민주당의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2 23:02

서울고법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처분한 육군사관학교 측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 입영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사는 "A씨의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퇴학처분은 정당하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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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