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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변호인단의 소송관련 회의자료까지 압수, 논란이일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해 29일 11차 오후 재판에서 검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국정원은 내란음모사건 2차 공판이 있었던 14일 오전 CNC, 길벗투어, (주)나눔환경, SN미디어 등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등)으로, 국정원은 이들 업체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RO 조직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이 CNC 사무실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방어논리 회의 자료가 든 SD카드를 압수했고,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가 이를 저지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은 "봉인한 채 일단 압수할테니 추후 봉인해제 때 부르면 입회하라"고 했다. 보름이 지난 29일 국정원은 변호인단에 "SD카드 봉인을 해제할테니 서울 내곡동본원으로 들어오라"고 통보했고, 변호사 한 명이 오전 11시 국정원으로 갔다. 수사관들은 봉인을 해제한 뒤 SD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 자료를 화면에 띄운 뒤 디지털카메라로 문서 내용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 소송관련 회의 내용이다. 변호인들만 볼 수 있는 자료"라며 강하게 저지했지만 수사관들은 촬영을 강행했다. SD카드 안에는 '공소장'이라는 폴더 안에 '소명논리정리_수사보고', '정리내용'등의 내란음모 사건 관련 변호인단의 방어 계획이 들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유신때나 가능할 법한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행위로, 공소기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상 중요 단서일 수 있어 변호사 앞에서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며 "변호인 대응자료가 아닌 '공소장'이라고 된 폴더가 있어 열어본 것인데 변호인이 사진을 찍길래 수사관들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진은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삭제했고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이어서 SD카드는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다시 봉인했다"고 덧붙였다.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사진은 지웠다지만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갖고 있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다"며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등 위법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 해당 파일을 촬영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니 변호인 입회하에 메모리를 빼내 이미징하고 파쇄하는 것은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변호인단은 "즉시 논의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검사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말한 뒤 10분간 휴정했다.
YTN 노조가 지난해 봄 벌인 파업은 정당했고 이를 주도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김종욱 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당시 노조 집행부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확인하고 회사가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이었고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노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임원 사무실 앞 로비와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인 행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YTN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해 34월 8일에 걸쳐 파업을 했다. 사측은 같은해 8월 "불법파업과 업무복귀명령 거부,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했다"며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3명에게 정직 2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장애인들 돈 수억원을 빼돌린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장애인보호시설 입주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아내 나모(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함께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2012년까지 전주시 중앙동에 장애인보호연구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 장애인 35명의 통장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장애인들이 받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정부보조금 등이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횡령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제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자택에서 나온 메모는 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 메모가 RO조직 구상과 혁명에 대한 내용이라는 반면 변호인단은 과거 민혁당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2장과 국가정보원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메모, 노트 등 6점의 필적을 감정했다. 윤씨는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을 토대로 진술서와 압수한 문건이 동일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증언과 감정 결과서 등을 근거로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와 노트 등에는 RO의 조직 구상과 혁명,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 피고인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을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메모는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된 2003년 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민혁당에 대한 평가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모에는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도 많이 있는데다 감정 결과가 수치 등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적법한 절차를 거쳐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을 살펴봤다"며 "피고인들이 RO 조직원 18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하다고 하면서도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이 모두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후에는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29일 배모씨 등 전현 진보당 당원 40명이 "1인당 400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년 5월 진보당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 시스템이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압수했다. 당원들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했고 검찰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원들은 검찰이 당원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자체 조사로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의혹을 해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경선은 총선에서 국민의 투표와 직결된다"며 "일반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한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조회 기록을 전수 조사 중이다. 29일 검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내역을 확보해 조사했다. 가족관계의 창설신고변경 등 각종 사무 처리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지만 가족부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업무는 전산망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산하에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두고 있다. 중앙관리소에서는 가족부를 영구 보관한다. 안전행정부도 소속 기관인 '정부통합 전산센터'를 두고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대법원에서 위임받은 등록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전국 관공서에는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가 1만3천237명이 지정돼 있다. 이들은 가족관계 업무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대법원과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태 점검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의 가족부 정보를 조회하면 전산망 서버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어떤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몇월 몇일 몇시 몇분'에누구의 가족부를 열람했는지 확인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가족부 시스템과 안행부의 전산망 자료를 통해 누가 채군 모자의 가족부를 조회했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2번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모군 모자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로 알려졌으며 다니던 학교는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보도한 이튿날인 9월 7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을 받고 가족부를 조회한구체적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같은 부 소속 검사였던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방에서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언론 보도가 난 다음날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임 과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가족부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과장의 경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업무 권한에 따라 기록을 조회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전시설물의 설치나 관리가 제대로 안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화재보험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시는 보험사에 8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화재보험사와 계약한 A씨는 지난 3월 산업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종점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복지시설 원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치료 중 사망했다. 화재보험사는 A씨와 원생 2명에게 8천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울산시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는 2007년 준공됐으나 종점부가 끊어진 채 콘크리트 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방치됐고,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 시설물이 없었다"며"울산시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도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7일 열린다.2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 진행된다.앞서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후보자 비방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후보자 비방 부분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속보= 무주군 승진인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처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월 28일31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은 28일 홍 군수의 처남 이모씨(46)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무주군 6급 공무원 김모씨(49) 부인의 친구 이모씨(46여)도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홍 군수 처남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김씨의 승진 청탁의 대가로 김씨의 아내 친구인 이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또 무주군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 최모씨(46)를 통해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이어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 군수의 부인 이모씨(59)가 다음 주 초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홍 군수의 부인 이씨 측과 연락해 이씨의 경찰 출석 날짜를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국미사 발언과 관련 박창신 신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은 접수됐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 착수’로 볼 수 없다”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 개시를 전제에 두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 사실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형사소송법상 통상 절차에 따라 공안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대검찰청 등 다른 검찰청에도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할지를 놓고 대검과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박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 발언에 대한 고발장이접수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28일 "현재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 착수'로 볼 수 없다"면서 "정확히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주체 협의가 팩트"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주체가 없는데 '수사 착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 개시를 전제에 두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 사실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형사소송법상 통상 절차에 따라 공안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대검찰청 등 다른 검찰청에도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할지를 놓고 대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신부의 주거지가 전북 익산이고 시국 미사 장소가 군산 수송동 성당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군산지청 또는 전주지검에서 맡을 개연성이 높다. 앞서 한 보수반북단체는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자유청년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단체도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40) 기자가 휴대전화 녹음과 보도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행위를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봤다. 이미 자신과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대화를 녹음 중인 상황에서 남의 대화가 이어졌다면 녹음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취와 녹음공개 행위의 유무죄를 따로 나누지 않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취녹음의 유무죄에 대해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대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대화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에 해당해 청취나 녹음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이를 인식하는 순간 청취나 녹음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고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이 공적인 관심사안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들이 공적인 인물이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보도해 얻는 이익이 통신비밀 유지의 이익보다 크다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화 상대에게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고 알리거나 들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등 적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고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과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녹음된 내용을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가수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라며 형사처벌을 촉구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경찰의 송치 의견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필요하면 당사자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입대한 뒤 지난해 2월 말 국방홍보지원대(연예 병사)로 선발돼 복무해왔다. 올 초 배우 김태희씨와의 열애설이 나오면서 군 복무 중 자주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보도가 났고 이 때문에 특혜 시비 및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비의 군인복무 규율 위반 사실을 확인해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6월 일부 연예 병사가 지방공연을 마친 뒤 심야에 안마시술소를 찾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당일 술자리에 비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연예 병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가수 상추와 세븐 등 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비는 당일 행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예정대로 7월10일 전역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정치자금을 기부한 박부덕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공천헌금(1인당 3억원) 명목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낸다는 의사가 표시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38)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2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집행유예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26일 학생 인권 보장의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뒤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부정적인입장을 보였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사무실 컴퓨터에 들어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의 시국미사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가톨릭신자인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가톨릭신도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미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특히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되고 전세계 가톨릭의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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