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09:5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대법 "사고차량 단순 동승자에 과실 물을 수 없다"

사고 차량에 단순히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에게도 과실비율을 부과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한카드 할부금융 서류모집 위탁인인 김모(39)씨는 2009년 11월 신한카드 직원인 정모씨의 차를 얻어타고 퇴근길에 올랐다. 경주 천북면 인근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정씨 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든 트럭에 부딪혔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정차했다가 다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씨와 김씨가 크게 다쳤지만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운전자 정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이미 차로에진입한 트럭에 충돌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김씨는 연합회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 차량의 과실을 30%, 가해차량의 과실을 70%로 판단한 뒤 정씨 차량의 동승자인 김씨도 정씨의 과실에 기여했다며 같은 비율로 손해액을 산정, "연합회는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신분상 또는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족이나 같은 곳에 거주하는 관계 등)가 아니라면동승한 사실만으로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 과실로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퇴근 목적으로 피해 차량에 탑승했을 뿐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였거나 차량 운전자인 정씨와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정씨 과실을 김씨의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1 23:02

음주 후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회사원 유모(32)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6시께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언덕길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유씨의 차량이 45m의 언덕길을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경찰이 차문을 열어 사진을 찍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뺄 때까지도 깨지 않고 유씨는 잠자고 있었다. 승용차 주차 브레이크는 물론 기어도 주차(P)상태가 풀린 상태였다. 유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5%를 측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바로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나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유씨는 그러나 "대리운전을 해 이동하고 나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원규)는 유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운전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 시동을 켠 채 내렸고 기어를 주차(P)에 두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잠든 동안에 승용차 브레이크와 기어의 주차(P)상태가 풀린 차량이 내리막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유씨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없는 만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4월 23일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차량내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발진 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1 23:02

"민원 해결해줘" 상습 알몸시위자에 실형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10일 경찰청사 앞에서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상습적으로 나체시위를 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튼 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저지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분신하겠다", "경찰청사를 불 지르겠다", "대선 유세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관들이 수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나체 시위하고 확성기 등을 틀어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 풍속을 심하게 훼손하고 공공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무겁다"고 전제했다. 이어 "허위불법시위로 상당수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된 점, 경찰관이 심한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주민의 수면권이 침해됐어도 별다른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0 23:02

안행부 국장-靑행정관 '엇갈린 진술' 어떻게 될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3차례 소환한 데 이어 조 행정관에게 채군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금명간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4일과 6일, 8일에 소환 조사했다. 안행부는 김 국장을 상대로 자체 감찰조사한 뒤 그 결과를 9일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행정관이 3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김 국장이 안행부 자체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검토하면서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 조사 결과, 김 국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청와대 조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에 문자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았다. 7월에는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오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이 확보한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와 검찰 첫 조사에서 김 국장을 관여자로 지목했다가 검찰 소환이 거듭되면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5일 김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역을 조회분석한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조 행정관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제3자'나 '윗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통상 수사에서는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신문을 해 진위를 파악하고 증거를 보강해 실체를 찾아가는 수순을 밟는다. 따라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이 김 국장을 불러 조사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당사자 간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면 '성과없는 대질 조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당사자의 입에만 의존할 경우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바닥 다지기'를 한 뒤 부를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윗선' 또는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여러 수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빚어진 전례가 있다. 2011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사건 당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한씨의 연임 로비세무조사 직권남용 의혹을 폭로했지만 한 전 청장은 전면 부인했다. 결국 미국에 체류하다 귀국한 한 전 청장이 한달 가까이 3번 조사를 받은 뒤 4번째 조사에서야 안 전 국장과 대질이 성사됐다.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수사 때에도 총리실이 자체 조사해 4명을 수사 의뢰한 지 3주 만에 피해자 김종익씨와의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지원관을 먼저 구속하는 등 사찰 관여자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축적한 뒤 대질 조사에 나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0 23:02

檢, 내년 선거 '공무원개입·SNS흑색선전' 집중단속

내년 6월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 과열 우려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일 D-180일인 지난 6일부터 전국 58개청에서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놓고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실시, 지역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폐해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지방선거 특성상 빈발하는 공무원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상향해 엄정 대처하는 등 기존 선거범죄의 양형 요소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단속과 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 종료 후에도 뇌물 범죄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 35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관련 범죄를 분석한 결과 선출공직자 1만2천175명 중 372명이 선거범죄(250명) 또는 직무 관련 범죄(122명)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당선자 250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162명(64.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이 55명(22%)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선무효는 3회 지방선거 9명에서 4회 16명, 5회 17명으로 증가했다. 광역 의원은 35회 모두 41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직무 관련 범죄로 공직에서 퇴출된 122명 중에서는 뇌물범죄가 전체의 77.9%(95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지방선거 특성상 당선자들이 각종 인허가, 관급공사, 승진인사 등의 비리에 개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0 23:02

검찰, 순창군수 부인 기소

속보=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 30일, 10월 16일, 11월 1일, 4·5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9일 2011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황 군수 부인 권모씨(55)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4)와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또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선거비용 대부분은 황 군수의 친척인 황씨가 황 군수의 부인인 권씨로부터 제공받거나 이후 정산하기로 한 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군수의 모든 자금관리는 부인인 권씨가 도맡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황 군수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10 23:02

검찰, '대선개입 의혹'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서초구 소재 모 업체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업체 내에 있는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내부 인트라넷,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관계자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압수수색 종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달 13일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측은 "대선 당시 각 후보에게 교육정책 공약을 질의하고 답변서를 얻은 것이 전부"라고 반발하면서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날 이런 수사에 들어간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9 23:02

내란음모 16차 공판…'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공방

내란음모 1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공방을 벌였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지난 8월 28일 전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인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참여한 박모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한동근 피고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를 복사해서 가져왔고 일부 삭제된 파일은 복구했다"며 "'세기와 더불어'라는 북한 원전 가운데 일부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복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동근 피고인이 입회를 거부해 의료복지협동조합 총무와 인근 파출소 경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이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등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암호가 걸린 파일을 푸는 복호화 과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입회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복호화 작업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입회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박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한동근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과 다이어리 등 22점을 압수한 다른 수사관 박씨는 "수첩에는 광명성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 관련 내용이 담겼으며 다이어리에는 홍순석 피고인과 19차례 사상학습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이 19차례 만남을 사상학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오로지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에도 국정원 수사관 2명과 압수수색에 입회한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이어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9 23:02

국정원 직원 "박후보 트위터 리트윗…개인 실수"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수차례 리트윗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상부 지시로 트윗리트윗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개인적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모씨는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한 다른 팀직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다. 이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벌인 5급 직원이다.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획 담당 안보1팀에 보고하는 등 업무를 공유했다. 이씨는 "이슈 및 논지가 지휘 체계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전파됐던 것 같다"며 "트윗과 리트윗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슈 및 논지의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퍼트린 글의 대선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철수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직접 작성하고 리트윗한 반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정견과 동정을 담은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했다.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관해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빨갱이는 쉴드 좀 그만쳐라"는 트윗리트윗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글은 이슈 및 논지와 관련이 없다"며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고 개인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9 23:02

참여재판 개선 추진…'법정 언행 컨설팅' 확대

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의 개선을 추진한다.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한 컨설팅 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적정한 재판권 행사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재점검했다. 법원장들은 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이후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고, 배심원 출석률 제고와 배제규정 운용, 당일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 6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법정언행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컨설팅은 법정 내 판사들의 잇따른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법원별로 선정된 법관들은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고 전문강사와 일대일(1:1) 컨설팅도 실시했다. 법원은 컨설팅 실시 결과 법관들의 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참가 법관들 역시 높은호응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법원장들은 또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 차원에서 1심 집중 강화,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 구형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법원장들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휴가 및 보육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6 23:02

檢'불법 도박' 토니안·이수근·탁재훈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연예인들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가수 토니안(본명 안승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그맨 이수근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가수 탁재훈(본명 배성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토니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진출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후 침체기를 겪으며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되게 됐다"며 "앞으로 연예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토니안도 "지난 몇 달간 정말 부끄럽고 팬들에게도 죄송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근 측 변호인은 "축구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들 간의 가벼운 내기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을 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오래전에 스스로 도박을 끊었고 이미 연예인으로 사망선고와 같은 방송정지도 당하는 등 많은 것을 잃었다"고 변론했다. 이수근은 "자수를 해 그나마 덜 괴로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재훈은 "지난 실수를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봉사하며 살겠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 등의 권유로 맞대기 도박에 빠져 주로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수억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빠져든 '맞대기' 도박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 팀에 돈을 베팅한 후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따가는 도박이다. 1회 베팅금(10만원)과 1일 베팅횟수(6회)가 제한되는 합법 스포츠토토와 달리 베팅금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수근은 3억7천만원, 탁재훈은 2억9천만원, 토니안은 4억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베팅했으며 대부분 돈을 잃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개그맨 김용만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6 23:02

김진태 총장 "단순의혹 진위 규명, 검찰 본분 아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범죄와 무관한 사회적 관심사나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검찰의 본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급 기관장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검찰이 정작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힘을 쏟도록 이끌어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치권 등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기존의 관행적 수사양태를 타파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스스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과 절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수사 등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쏟아냈다. 김 총장은 "개인적인 일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요 수사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일부 극소수 구성원만의 문제라 하더라도 검찰조직의 성격상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며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흔히 검찰을 칼에 비유하는데 우리 자신이 '다모클레스(Damocles)의칼' 아래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력을 가진 자는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말이다. 검찰조직 운용방식과 관련해 김 총장은 "현행 체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적합한지, 국가기관으로서 효용성을 인정받고 지속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60년이 넘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몇 개월 동안 재야에 있으면서 검찰조직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론은 더욱 차갑고 여간한 각오와 노력으로는 국민 믿음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책임있는 간부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가다듬어 구성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6 23:02

전두환 차남 재용씨 오산땅 매매 60억 탈세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재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재판중)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땅 28필지를 2005년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석씨는 앞서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당 필지들을 실제 585억원에 팔았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했다. 이 허위 계약서에 토지매매대금은 325억원, 임목비는 120억원으로 적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인 325억원에만 매겨졌다. 585억원과 325억원의 차액인 26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 60억400만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오산 땅의 실제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나 상속한 땅"이라며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