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09:5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국민참여재판 요건 강화된다…검찰도 배제신청 가능

배심원의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 등 다른 사정 때문에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검사는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 현행 법률은 '배심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등을 배제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인이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낼 경우 검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도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10월 안도현 시인 등의 재판 결과를 놓고 벌어진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진행 방식은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다. 법조계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참여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해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31 23:02

대법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의결 가담정도 따라 구별"

교육부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지부 임원들까지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관할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국선언과 규탄대회 구체적 가담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 사유를 두루 살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징계 의 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2차 시국선언에 핵심역할을 했고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사건에서도 다른 교사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들을 중징계 의결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위나 역할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관여도도 적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009년 10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당시 위원장(현 정의당 의원)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해 11월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요구 등 가벼운 조치로 취하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31 23:02

회의록 유출·국정원 댓글…해 넘기는 수사·재판

올해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대상이 된 몇몇 주요 사건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 해를 넘기게 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리 의혹, 효성그룹 탈세비자금 사건 수사 등이 종결되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등 대형 재판이 새해에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열띤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 사건 중에는 정치적 민감성을 띤 사건도 일부 포함돼 있어 최종적인 처리 시기와 결과가 주목된다. ◇회의록 유출국정원 여직원 감금대기업 비자금 등 의혹 수사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연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열람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무단으로 공개 또는 유출해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6월 21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 원장 등 9명을 고발했다. 김 의원과 정 의원, 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고 권 대사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강기정김현문병호우원식유인태이종걸조정식진선미 등 조사 대상 의원 8명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 최근 회신을 받아 분석 및 법리 검토 중이 다. 대기업의 관행적 비리를 겨냥한 특수부 수사도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2부는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조석래(78) 회장과 아들들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하면서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2천억원 안팎의 탈세 및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1부는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현(64) 회장을 3차례 소환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는지 등을 추궁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조사부는 재임 시절 횡령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4번 소환해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초구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조회를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가 자신의 가정부였던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기록 많고 판단 어려운 재판 산적 = 전국 최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주요 재판 가운데 상당수도 해를 넘기게 됐다. 대부분 기록이 방대하고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들이다. 일부 사건은 법관 인사를 앞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은 당장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 2차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트위터 선거개입 글의 분석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그동안 20여차례 공판을 진행했지만 아직 트위터 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특정되지 않는 등 진행이 더딘 편이다. 당초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에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공판에 서는 목표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나중에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도 원 전 원장 재판에 병합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선고도 늦어질 전망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열린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심리를 내년 1월 초 마치고 2월께 선고할 계획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사건을 맡아 현재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17일 3차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결론 도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형사합의30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 고문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이밖에 서울고법 형사5부는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6일이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는 장남 이맹희씨 측이 삼남 이건희 삼성 회장 측에 화해를 제안한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내년 1월14일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31 23:02

檢, 장수군수 불구속 기소

속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68)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30일 장수군 발주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장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윤모씨(56)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장 군수는 검찰 소환일인 이달 12일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실을) 당당히 얘기하고, 사실을 규명하겠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장 군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자와 장 군수와의 관계,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군수가 받은 2000만원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끝나 최종적으로 4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소 사실로 확정했다면서 장 군수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윤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건설업자 윤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으며, 윤씨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31 23:02

대법원 "금감원,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하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 근거가 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자료가 공개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 문서,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 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융위가 2011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금감원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조합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했고, 지난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검토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물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에도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30 23:02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도산사건 전자소송 등 도입

내년 3월께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4월부터는 회생파산사건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대법원은 30일 법 개정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201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연구원은 중장기 사법정책과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일 후를 대비한 사법 조직인력의 정비통합방안,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시행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동안의 시행성과 분석등을 거쳐 지난 3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재판 최종형태가 시행된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 2009년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형사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가 1건당 30만원에서 새해부터는 1심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40만원으로 증액된다. ▲형사 증거목록기록목록 인터넷 열람복사 제도 시행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대상이 형사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가 새해부터 10개 지원에서 추가 시행된다.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도산(회생파산) 전자소송 시행 = 민사, 가사행정에 이어 2014년 4월 28일부터 도산 사건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당사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 전자화가, 개인파산이나 회생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시행된다.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시행 = 종전 수작업 장부 형태로 이뤄지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사무가 전산화된다. 다른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정보도 열람할 수 있어 국민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 2014년 7월 3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중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등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관 외부강의 대가기준 적용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지침'이 개정돼 외부강의 시 수령할 수 있는 대가 상한기준이 마련됐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400만원, 14호봉 이상 판사는 300만원, 나머지 판사는 2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30 23:02

검경 "철도파업 철회해도 수사 변함없이 진행"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또 "지금까지 발부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입건된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파업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명환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배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체포대상자들이 사전에 자진출석하겠다고 경찰관서에 고지하고 나올 경우 자진출석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번 사건은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지하게 의사표시를 해오면 일정부분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명의 지도부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핵심 간부 31명 중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고소된 조합원 중 3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7명은 복귀했다. 코레일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 수는 총 198명에 달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30 23:02

헌재 "국민운동단체 선거기간 모임 금지는 합헌"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선거 기간에 모임을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과 제256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정읍시협의회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회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어떤 명칭의 모임도 열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모임을 금지하는 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 선거는 14일로 비교적 짧고 선거에 관권이 개입하는 위험성을 차단하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고 목적과 활동에 정치적 성향을 띈다"며 "다른 시기에 열 수도 있는 모임을 굳이 선거기간에 하는 경우에는 모임 개최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운동단체로는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등3곳이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7 23:02

'불법 도박' 이수근·탁재훈·토니안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탁재훈(45)씨와 토니안(35)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도박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이수근씨는 판결 선고 후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탁재훈씨와 토니안씨도 "항소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며 법원을 떠났다.이들은 축구 동호회 회원 등의 권유를 받아 휴대전화로 외국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수근씨는 3억7천만원, 탁재훈씨는 2억9천만원, 토니안씨는 4억원을 각각 베팅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7 23:02

'대형마트·SSM 강제휴업' 현행 유지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이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지에스리테일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은 매월 1~2일안에서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지난 1월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이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는 개정법에 따른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7 23:02

법원 "시효 완료, 청구권 없다" 북파공작원 국가 손배소 기각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이다.2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모씨(62)는 1969년 5월 북파공작원으로 군에 입대하면 전역 후 많은 돈과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북파공작원 양성을 목적으로 창설된 일명 설악개발단에 입대했다.그는 복무 기간 동안의 혹독한 훈련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전역 후 난청과 신경성 장애,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전역하기 전 비밀 엄수를 강요받은 탓에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2004년 7월 30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에 김씨는 전역 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강요적 비밀엄수 강요 등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입은 손해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춘)는 특별법에 의한 보상금 1억4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각하했다. 또 유공자 등록신청 저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그 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특별법제정 권고 결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나 활동 등이 외부에 밝혀지고, 그 보상 등에 관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돼 보상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원고가 훈련 중 입은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저해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서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은 2004년 7월 시행됐으며, 만 5년인 2009년 6월로 그 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26 23:02

신임 이창재 전주지검장 취임 "민생침해·선거사범 엄정 수사"

신임 이창재 전주지검장(48사법연수원 19기)이 2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이창재 검사장은 이날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헌신과 신중, 청렴을 화두로 던지며 검찰청을 찾아오는 지역민들을 바르게 섬기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검사장은 이날 전북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지만 법조의 성지, 애향의 도시인 전북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본관이 전주이기 때문에 더욱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하는 게 평소 소신이라는 이 검사장은 성폭력 등 지역민들에게 불안을 유발시키는 범죄를 최우선으로 다룰 계획이다면서 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비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선거의 경우 자칫 과열될 수 있고, 혼탁해 질 수 있으며, 공천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면서 지방선거가 깨끗해 지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발전도 어렵다고 판단해 금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금품선거 사범, 거짓말 선거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초기부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면서 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서울 출신인 이 검사장은 환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이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검사 초임 때부터 서울 동부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시작,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부장과 특수123부를 거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벤츠 여검사 사건을 지휘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25 23:02

법원, 무주군수 부인 보석 허가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351319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은택)는 24일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의 구속적부심(기소 전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택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이번 사건은 구속 계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적부심 신청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보증금 납부 즉시 석방됐다. 다만 주거는 일정 구역 내로 제한받는다.전주지법은 또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에 대해서도 보증금 1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기소 전 보석은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하는 제도다.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 부인 이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씨와 무주군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해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주지법은 이달 18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경찰은 24일 재무과장 김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25 23:02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판결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금품 수수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 전 회장이 별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은 목포 사무실에 동석한 경찰관 한모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 배치돼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