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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의록 유출' 서상기 의원 피고발인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어떻게 열람하게 됐는지, 열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서 의원은 6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튿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고 서 의원등은 절차를 생략한 채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며 이른바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과 지난해 대선 때 유세에서 회의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 등도 잇따라 고발당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조사받은 김 의원은 자신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정보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회의록 보관본의 열람공개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법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4 23:02

"버스 외부광고 특혜 수사를" 전주 시의원들, 검찰 진정서

속보= 전주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20일23일자 1면 보도)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과 이옥주최인선 의원은 2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누락과 관련,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구성은국주영은이영식서윤근장태영 의원 등 전주시의원 8명을 대표해 전주지검을 방문했다.의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전주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은 연간 10억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11년 동안 100억원의 수익금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대행사인 (주)보민의 불공정한 계약방식을 조사해 이로 인해 누락되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연간 16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전주시내버스회사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중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광고업계의 통상적인 계약 방식에 의하면 광고수익 배분 시 광고주인 버스회사가 광고수익의 90%를, 광고대행사인 (주)보민이 광고료의 10%를 수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 계약 방식은 이와 반대로 (주)보민이 광고수익의 90%를 수취하고, 광고주인 시내버스회사들이 광고수익의 10%를 수취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다고 밝혔다.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혈세인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고 수익금을 누락시킨 행위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이와함께 버스 공영제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내버스 광고수입 비리에 대한 사법적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시청과 시의회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경찰과 검찰은 수익금 누락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24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 다음달 중 선고 전망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는 23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만큼 다음달 안으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추가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본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24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처벌조항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50전주완산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23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처벌 조항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본선(200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아울러 추가 증거나 증인이 신청되지 않은 만큼 내년 1월말까지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측근 등과 공모, 유사 선거조직을 설치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에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23항에 따로 처벌규정이 있다"고 지적해 유죄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내경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죄'는 기본형 벌금 70만200만원에 감경 때는 50만90만원, 가중 때는 4개월1년 또는 벌금 100만4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3 23:02

검찰 "기획입국설 정황"…최재원 "김원홍보고 못받아"

SK그룹이 지난 9월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23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원홍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최 회장이 구치소에서 부인 노소영씨 등을 만나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시 노씨 등 4명을 접견해 김씨 송환 문제를 언급했다. 특정할 수 없는 상대방이 "그래도 사람 보내고 그랬잖아. 차이나에서"라고 하자최 회장은 "난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SK 측이 중국 현지에서 대만에 있는 김씨에게 사람을 보내는 등 송환 노력을 했고, 이런 사실을 모두 보고받은 최 회장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나는 김씨 송환 경위에 관해 보고 받은 바 없다. 언론 매체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7월 31일 김씨가 대만에서 체포될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유에 관해 "김씨가 한국에 오면 유리하다고 재판장이 얘기해 설득하러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증인신문에서 "검찰 수사 초기에 김씨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6월 이후 김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며 기획입국설을 부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3 23:02

검찰 "국정원 트위터 내용, 선거 관련성 명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이 23일 법정에서 유형별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한 트윗 2만5천800여건의 실텍스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검찰은 트윗을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을 13개 세부 주제로 나눠 실텍스트의 취지를 낱낱이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퍼뜨렸다. 안 후보의 출마 시기와 공약을 공격하고 지지자를 비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임수경김광진 의원 등 당시 문 후보 캠프 주요 보직자들을 비판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문 후보를 비롯한 야권에 종북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했다. 각계 인사의 지지 선언, 박 후보의 선거 슬로건과 동정을 재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트윗 실텍스트의 선거 관련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트윗 계정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계정 자체에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구체적 글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오는 30일 재판에서 추가로 계정 특정과 관련한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낫다"며 "당초 2월 말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겠다고 했으나 조금 더 심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3 23:02

"요금 3000원 착복 버스기사 해고는 부당"

‘승차요금 30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는 지난 20일 버스기사 김모씨(56)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월 5일 피고(버스회사)가 원고(김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전주와 경남 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5시 30분께 남원시 인월터미널 부근에서 손을 흔드는 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현금(3000원)으로 받았다. 운행을 마치고 전주에 도착한 김씨는 요금으로 받은 3000원을 깜빡 잊고 회사에 내지 않았다.이후 차량 CCTV에서 승객이 3000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회사 측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김씨를 해고했다.회사 측은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자는 해고한다’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김씨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김씨는 “당시 한파와 폭설로 도로사정이 좋지 못했고,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 잊고 회사에 입금하지 못했던 것이다”면서 “버스 안에 현금승차 승객을 위한 요금통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으며,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승차요금 3000원을 피고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그러나 30년 넘도록 착복이 이번뿐인 점, 이전의 착복 건에서 자진사퇴나 권고사직 후 복직시킨 경우가 많은 점, 계획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선행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못 할 정도의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23 23:02

요금 3천원 미납입 했다고 버스기사 해고될까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를 오가는 A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김모(56)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남원시 인월터미널 부근에서 손을 흔드는 한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남원터미널에서 내리면서 요금으로 현금 3천원을 냈고, 김씨는 무사히 운행을 마치고 전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씨는 요금으로 받은 3천원을 깜빡 잊고 회사에 내지 않았다. 회사는 차량 CCTV로 승객이 3천원을 낸 사실을 확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자는 해고한다"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씨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김씨는 "궂은 날씨에 정류장을 벗어난 승객을 태워 운행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운행하는 바람에 요금을 깜박 잊고 입금을 못했다"며 "버스에 현금 요금통이나 거스름돈이 없어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아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미납입 요금이 매우 적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장을 받은데다 근무성적도 양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는 20일 "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닌 김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전재했다. 그러나 30년 넘도록 착복이 이번뿐인 점, 이전의 착복 건에서 자진사퇴나 권고사직 후 복직시킨 경우가 많은 점, 계획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선행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못 할 정도의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0 23:02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들 서면조사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민주당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지난18일께 민주당 의원 7명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의원은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강기정김현노영민우원식이종걸조정식진선미 의원 등이다. 검찰은 조사 대상 의원들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일단 서면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경과와 사안에 따라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등 조사 방향과 일정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소환을 2차례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산법안심사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늦춰 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하지는 않고 국회 일정이 일단락되면 출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새누리당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