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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주 가격인상 담합' 단정 못해…다시 재판"

소주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 담합을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매긴 처분과 관련,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존 공정위 조사나 법원의 판단만으로는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더 면 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기존 조사 결과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담합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진로 등 소주 제조업체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은 시정명령 5개 항목과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업체들이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추진한 부분은 담합이 아니라고 봤고, 과징금 250억원도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핵심인 업체들의 '소주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비록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그 인상률이나 시기가 유사해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진로와 각 지역별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1, 2차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의 증거라고 제출한 그 밖의 자료들을 살펴봐도 주요 업체 사이에 출고 가격의 인상 여부, 인상률, 시기 등에 관해 합의했음을 추정해 판단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래 소주업체들은 물가상승률에 근접하는 가격 인상만이 승인돼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받던 처지인 까닭에 진로가 가격을 올릴 때에는 다른 업체들도 곧바로 인상해 왔고, 2002년 이후 5회에 걸쳐 진로가 가격을 인상할 때 다른업체들이 인상을 하지 않은 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9개 소주업체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 가격을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 제조사에 '사전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담합"이라며 일부 처분과 과징금을 취소했다. 국세청이 1위 업체인 진로의 소주 출고 가격을 통제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가격을 맞추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담합 자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행대로 업체들이 '요령껏 대응'한 것인지를 면밀히 더 살피라고 주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9 23:02

대법 "원산지 판정은 객관적·합리적 기준 따라야"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안정기 내장형 램프(일명 삼파장 전구)를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유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만 파기, 심리를 더 해보라고 주문했다. 수입 원료로 만든 국내 생산품은 원산지 판정 기준상 '국내 제조원가'(총 제조원가 - 원료의 수입 가격)가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면 국내산으로 본다. 이 기준을 유씨 회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완제품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해 국내 제조원가를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완제품의 원산지를 섣불리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생산 물품의 수입원료가격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가격)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설령 국내에서 생산된 램프 부품이 있더라도 이는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돼야 하며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만든 램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내에서 만든 부품의 제조원가는 원료 수입 가격이 아닌 국내 가 격으로 매겨도 되기 때문에 유씨의 제품은 국내산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8 23:02

'기아차 연비 과장' 美선 보상…韓소비자는 패소

현대기아차그룹이 연비 과장 사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5천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 법원에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의 연비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다. 당시 기아차는 각종 광고와 제품안내서 등을 통해 연비가 리터당 21km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연비는 이에 못 미쳤고 김씨는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특히 2011년 11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연비 표시 방안을 개정고시했고 기아차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으로 동일 차종을 수출하고 있어 연비 과 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차량 연비가 실제와 20% 정도 차이 난다며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확정고시했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해 판매되던 차종의 새 고시 적용 의무를 2012년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K5도 유예대상에 포함됐다. 비록 지경부의 조치에 따라 새 고시 적용의무를 유예받긴 했지만 과장 광고만큼은 철회해야 할 기아차가 자신이 차량을 구입한 2012년 5월에도 연비가 21㎞인양 허위 광고를 계속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 판사는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지경부가 고시한 새로운 표시방법에 따르더라도 실제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했다며 소비자 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지역에서도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고 이후 북미지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연비 과장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현대기아차는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해 연비 하향과 고객 보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북미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8 23:02

"주민 갈등 초래 종교시설 신축 안 된다"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 종교단체 소속 박모씨(40)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단여부를 떠나 종교시설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학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불허가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피해보다 우선시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15일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3개 필지에 종교시설(교회)을 신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박씨의 신청에 대해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1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인근 주민 7000여명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종파로 분류된 해당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며,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근 중학교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씨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만약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말 그대로 우려의 차원이지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 종교시설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역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면서 민원 또는 인접 주민들의 반대를 건축허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18 23:02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이상호·조양원·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이석기·이상호·김근래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몰수했다.그러나 이석기 피고인의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와 조양원 피고인의 일부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RO에 속해 남한사회 혁명을 목표로 사상적 일체감을 갖고 결정적 시기에 수(首)의 지시에 따라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조직원에게 내란실행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한편 폭동을 구체화·다각화했다”고 판시했다.“비록 세부 계획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조직 성격에 비춰보면 범행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 아래 국회·정당·시민사회 등 곳곳에서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다가 전쟁 위기가 높아지자 수도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8 23:02

황교안 "입출경 기록 외교부통해 中서 직접받아"

황교안 법무장관은 17일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 북중간 입출경 문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 절차를 묻자 "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경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여러경로로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중국 허룽(和龍)시에서 입경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검찰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허룽시가 전에 자신들이 만든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라는 회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나온 자료긴 하지만,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관에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 라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됐다고 확인됐다는 말이 있어서 그 경위에 대해 철저히 다시 확인을 하고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7 23:02

이석기 오늘 선고…'내란음모 혐의' 판단 관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 이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하는데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결정은 오후 4시께나 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한편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천300명이 집회신고를 냈고 진보당 당원 등 300여명도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오께법원 앞에서 모이기로 했다. 경찰은 12개 중대, 1천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7 23:02

'법원, 웅포골프장 회생절차 폐지 결정'…향후 전망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으로 회생신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익산웅포골프장은 그동안 밀린 각종 세금과 채무의 독촉이 다시 시작되면서 앞으로 최악의 상황에 내 몰리게 됐다.지난해 6월 법원에서 기업회생신청 개시결정을 내린 뒤 8개월여 동안 밀린 모든 독촉이 다시 시작되면서 향후 정상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웅포골프장이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파산신청이지만 그동안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고, 웅포골프장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 일부는 갚게 되지만 회원들의 피해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회원들의 막대한 피해 때문에 법원도 직권으로 파산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회생만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회생을 끝까지 반대했던 1순위 채권자인 한울아이앤씨가 주장했던 직접 운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 경험이 없는 한울은 자본력이 충분치 않은데다 이미 회원들과 회생신청과 심리과정에서 한차례 충돌이 있었던 터라 이 방안도 가능성이 낮다.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던 매각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울은 이미 공매시장에 웅포골프장을 내놓았고 감정가만 1800억원에 이르는 익산 웅포골프장은 20차까지 유찰되며 최종 248억원에 매물로 등장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선 최저가 이상으로 언제든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회원권 문제를 비롯해 골프장 내부에 다른 소유자 땅이 상당해 투자자가 나타나기 힘든 상태다.파산과 한울의 직접운영, 매각 등이 웅포골프장의 상황을 돌파할 대책들이지만 모든 가능성은 어려운 상황이 뒷받침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정에서 재산과 통장의 압류로 관리비도 조달하지 못하게 될 웅포골프장은 이르면 이달말, 길면 내달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가능성도 크다.웅포골프장의 정상화 방안이 묘연해지면서 당장 골프를 즐기지 못하게 될 회원들은 회원권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회원들은 부실경영을 이끈 경영진의 복귀를 반대하며 골프장 입구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1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회원주도형 회생이나 회원주도형 파산을 주장하고 있다.웅포골프장 운영위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회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파산이나 매각을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파산과 매각 모두 회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4.02.17 23:02

민변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결과가 나왔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중국 영사관은 13일 사실조회요청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영사관은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중국영사관은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은 물론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도 배치됐다. 민변은 지난달 7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4 23:02

올해 검찰 수사 최우선 타깃은 '공공기관 비리'

검찰이 올해 대기업 사정작업의 고삐를 늦추고 공공부문 비리 척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과제로 연일 강조하는 공공기관 개혁작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수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최근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런 전망을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는 공공부문 수사와 관련해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 차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비리를 싹틔우는 구조 자체를 바꿔놓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원전비리와 정부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부조리를 여러 건 적발했지만 올해처럼 작심하고 수사 타깃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방침에 따라 최정예 수사인력을 보유한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가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역량을 쏟을 전망이다. 안태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국정의 중점이 공공부문 정상화이기 때문에 전국의 특수부 조직을 활용해 수사력과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특수라인은 이미 공공부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체육단체 10곳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의 특별수사 부서에 맡겼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일부 드러난 혐의가 특별수사부의 '이름값'에 비해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다른 대형 공공기관을 상대로 첩보에 기반한 인지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느 한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공공부문 정상화의 대상은 통신이나 원자력, 전기나 철도 부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CJ그룹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 대기업 수사는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대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한 반면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형 특별수사를 되도록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14 23:02

檢, 순창군수 부인 벌금 구형

전주지검은 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인 권모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2011년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권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선 최후발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순창군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나로 인해 남편인 군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권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난생 처음으로 남편의 선거운동에 참여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결코 처음부터 공모해 절차를 안 거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