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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자 끝까지 추적한다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으나 아직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인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끝에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형집행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자체 검거방안을 마련, 최근까지 올들어 발생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83%인 30명을 붙잡았다.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2명에 불과했던 자유형 미집행자가 궐석재판 증가 및 집행유예취소 등의 이유로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3배이상 많은 36명이 발생하는 등 급증함에 따라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검찰은 지난 4월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나 도피하면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39)를 지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과 건강보험등의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분석등을 통해 검거했다. 또한 지난 2011년 도박개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데 이어 지난 1월 상습도박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 구속취소로 석방됐으나 지난 7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가 실효되자 렌트카를 이용, 도피 중인 폭력조직 부두목인 자유형 미집행자 B씨(49)를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 검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6명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아래 향후 관내 경찰관서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설 땅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일반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는 형이 확정된 후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집행정지 사유소멸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사람,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돼 나머지 형기를 집행해야 하는 잔형 집행대상자도 포함된다.

  • 법원·검찰
  • 안봉호
  • 2013.11.13 23:02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법원 앞 '태풍전야'

"종북세력 척결(보수단체)" vs "이석기 석방(진보단체)"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법 앞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와 상황을 주시하는 경찰 기동단 등 수 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법원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양측의 대치 집회가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법원 앞은 그야말로 '태풍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편도 2차로인 법원 진입도로 중 각 1개 차로씩을 경찰버스 10대로 막고 경찰 병력 9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800여명을 배치해 상황에 대비했다.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법원을 방문하려던 민원인 중 일부가 재판에 늦었다며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 방청권 배부가 시작되자 통일미래연대 소속 탈북회원 26명은 차례로 줄을 서 방청권을 받아갔다. 앞서 탈북 회원 60여명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옆에서 밤샘 대기해 왔다. 형사 110호 법정 98석 가운데 취재진 방청권 30장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 42장을 제외한 26장만 일반에 배부됐다. 수원지법은 방청권 경쟁이 치열해 지자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배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첫 공판 방청권 배부는 탈북 단체 회원들이 워낙 오랫동안 대기해 온 탓에 별 충돌없이 끝이 났다. 오후 1시 40분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을 태운 호송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각자의 집회에 매진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2 23:02

檢, KT 계열사 '정치권 로비·부당거래' 정황 추적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의 계열사 운영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전날 KT에 대한 3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회사인 M사와 거래업체 A사, KT 서초동 사옥의 경영전략기획 파트 등에서 재무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인 A사의 거래 과정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지난 6월께 경영 악화로 결제 대금 5억원을 M사 측에 제때 지급하지 못해거래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이 문제로 인해 M사는 A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납 대금은 분할 납부토록 허락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미납 대금을 회수하려던 M사 대표와 직원 1명을 각각 보직 해임하거나 일시 파견을 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지난 910월에는 이 회사에 2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정치인의 청탁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청탁이실제로 있었는지, 이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은 아닌지, A사에 대한 미수금 분납 및 투자 결정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얘기가 일부 파악돼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2 23:0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매년 느는 가운데 정작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작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천675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7%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43.2%, 벌금형은 9.8%였다. 또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피해자나 범죄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공기관상업지역(23%),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17.6%), 주택가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의 순이었다. 성폭행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35%),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32.2%) 발생 비율이 높았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가 48.7%(가족친족 13.2%)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의부(3.6%)보다 친부(4.7%)의 성범죄 비율이 더높았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와 20대(28%)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7세였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26%)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 학생(8.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는 23.8%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에 달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게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져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2 23:02

'내란음모 재판' 오늘 시작…이석기 첫 발언 주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구속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의원 등의 첫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방청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원은 14일 열릴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경찰은 오전부터 9개 중대, 80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2 23:02

'새만금 관할권' 14일 대법원 선고

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100ha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 새만금 지구는 과연 어느 지자체에 속하게 될 것인가.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 문제를 놓고 4년째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14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말 사실 관계 심리를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법원이 사실 심리에 처음 나선 것은 시군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김제와 부안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은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과도 직결된다. 현재 12호 방조제는 매립이 완료가 임박한 상태에 있고 행정구역을 결정하기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이 기존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km 가운데 군산시가 94%에 달하는 29.3km를 갖게 되고 나머지 4.7km는 부안군의 몫이 된다.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지자체들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여부, 34호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를 하나로 보고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정부로부터 행정구역 귀속지로 결정된 군산시 측은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세 자치단체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2 23:02

112 허위신고 큰 코 다친다

속보= 경찰 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월 11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1일 경찰 112신고센터에 10차례 허위 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김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전북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아파트 옥상인데 죽으려 한다"고 전화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살하겠다", "살인사건이 났다", "내가 살인을 하게 생겼다", "경찰에게 맞았다" 등 허위 신고를 해 매번 경찰을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외로움에 대화상대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지난 8월 4일 오후 7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의 목을 졸라 타박상을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여러 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무의미한 현장 출동에 반복시켜 인력과 시간을 허비시킨 점, 동종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편 김제경찰서는 이날 서씨를 상대로 경찰력 낭비,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전주지법에 손해배상금 400만4660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12 23:02

전주 '폐기물처리장 폭발' 경남 의뢰업체 대표 구속

속보= 지난 4월 24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케이씨호남환경 폭발 및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4월 25·26일자 1·6면 보도)전주지검은 11일 경남 함안의 A업체 대표 김모씨(42)를 중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김씨는 폭발 위험이 높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인 뒤 폐기물처리를 의뢰, 10명(2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전주시 여의동 케이씨호남환경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했다.A업체는 군부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로켓 추진체 포장재를 받아서 재처리한 뒤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이전까지는 포장재를 경남 함안의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업체는 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호남환경에 폐기물의 성분분석표가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성분분석표로 바꿔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수탁업체인 호남환경은 같은 달 23일부터 김씨가 의뢰한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그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을 감지하고 처리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호남환경은 폐기물을 A업체에 반환하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실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이 사고로 이모씨(61)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송모씨(38)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또 최모씨(44)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폭발 원인이 A업체에서 배출한 고무재질의 폐기물로 확인됐다. A업체가 호남환경에 위탁한 폐기물은 로켓 추진체를 감싸는 포장재로, 포장재 안쪽에 화약성분인 과염소산암모늄을 고체화한 물질이 묻어 있었다. 문제의 물질은 고무와 과염소산암모늄을 부타디엔 고무로 고체화한 물질로, 건조 상태에서는 마찰이나 충격·스파크 불꽃 등에 의해서도 점화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12 23:02

원세훈 변호인 "검찰이 트위터 관련 증거 위법 수집"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을 수사하면서 민간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공개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빅데이터 업체의 자료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검찰은 사건의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의 트위터 관련 수사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 증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수독과는 '독이 든 나무는 열매도 독이 있다'는 의미로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트위터 글 2천800여만건을 제공받아 그 중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추렸다"며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와 닉네임 등을 연결지어 특정 개인의 행위에 관한 자료를 가공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업체가 자료를 수집보관하면서 행정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의 실명 등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공소장을 추가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 2회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오전 10시이며 검찰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1 23:02

'내란음모 사건' 내일 첫 공판…녹취록 등 공방 전망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공판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지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증인 신문 등을 거친 뒤에 결정하기로 해 당분간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RO의 비밀회합 등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 국가정보원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RO 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양측이 녹음 행위의 위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의 경호를 맡은 RO 조직원 20여 명이 설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 협동조합 등 10여 곳을 상대로 한 RO 자금줄 수사 증거도 곧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방청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첫 공판 이후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1 23:02

"국정원 수사지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 등 논란과 관련,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조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연수원 23기)여주지청장과 수사 진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사직의 말씀' 자료를 내고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팀의 영장 청구나 공소장 변경 신청 주장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수사의 순수성 및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요체라는 저의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남은 수사와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지검장은 지난 4월10일취임한 지 7개월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상부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길태기 차장검사가 청구하는 형태다. 대검은 정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찰위원들의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중도 퇴진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전격사의를 밝힘에 따라 당분간 검찰 업무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비록 김진태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 폐지로 특별수사의 총본산 역할까지 떠맡은 중앙지검장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권 행사 공백' 사태가 일시적이나마 불가피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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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1 23:02

'성접대 의혹' 김학의 8개월만에 무혐의…이유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약 8개월만에 김학의전 차관이 검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중순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곧 문제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민간 연구소 분석 결과를 통해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시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관련자 64명을 상대로 140회 조사를 벌였으며 이메일컴퓨터 압수수색 및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국 김 전 차관에대한 의혹 제기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성접대 동영상' 촬영 의혹 =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이 2006년 89월 저녁 무렵 강원도 원주의 별장 내 노래방 시설에서 촬영됐고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 A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또다른 동영상의 존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윤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며 김 전 차관은 A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들 역시 "동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국 물증 없이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주장 여성, 윤씨와 만남 계속 =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 중 B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윤씨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김 전 차관 역시 B씨를 모른다는입장이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자 B씨는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게다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1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며 지낸 점 등 B씨의 행적을 보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마저 계속 번복되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윤씨 처벌 어렵자 김 전 차관 끌어들여 =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중 C씨의 경우에도 검찰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는 주변에 "사업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윤씨를 소개받았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 C씨의 친삼촌이 윤씨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이후에도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윤씨와 통화하거나 만남을 이어갔으며 "윤씨와는 인간적인 관계"라고 지인에게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게다가 애초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 같자 김 전 차관에게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 C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혐의 3가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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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1 23:02

경찰, 김학의 전차관 무혐의 결정에 "납득 못해"

검찰이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의 당사자이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이 2007년과 2008년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를 통해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가 있다며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성폭행 피해 시점 이후에도 이들과 윤씨와의 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맥락상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법원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한 관계자는 "110일간 수사하면서 윤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강증거 등을 토대로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검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을 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단계에서는 여성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도 피해 여성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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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1 23:02

대검, 윤석열 지청장 징계 청구…법무부서 수위 결정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수사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에게 정직,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의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권고 및 국민여론, 검찰 내부의견 등을감안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회에서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과반수가 징계 의견을 밝혔다"면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사 중심의 대검 감찰위원회는 감찰조사 초반 전체회의에서 조사 착수경위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지난 9일 2차 회의에서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감찰본부는 조영곤 지검장이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용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인 만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찰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감찰본부는 "밤 12시 무렵에 검사장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 검토하자'고 말한 것을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이 제기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법무부의 트위터 계정 사법공조 지연 의혹은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2일 국정원 사건 추가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보고누락 논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조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윤 지청장, 박 부장검사와 수사팀 중 일부 검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본부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서면 및 유선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팀으로부터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조선일보에 국정원 수사 관련 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온라인을 통한 파일의 직접유출 여부, 출력물 및 전화 등을 통한 유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찰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을종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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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1 23:02

檢, KT 서초동 사옥·임원 자택 등 13곳 압수수색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 사무실과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13곳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KT의 서초 사옥과 관계사, 계열사 및 임원 주거지 등 13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있다. 이날 대상지 중 1곳은 앞서 1, 2차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확보했던 곳이며 나머지 12곳은 처음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KT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에서 사옥 매각 및 계열사 주식 매입인수 과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분당의 KT본사와 서울 광화문서초 사옥, 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16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1일에도 분당서초광화문 사옥과 임직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석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매각한 혐의와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혐의, '사이버 MBA'를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애드몰'에 과다하게 투자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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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1 23:02

檢 '회의록 보완' 노前대통령 지시 문서 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수정보완을 지시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회의록 초본의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국정원에 의뢰해 문서로 만든 회의록 초본을 2007년 10월9일 이지원에 등록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초본을 확인한 후 일부 문구나 표현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회의록 수정보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지시문에서 '조 비서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음.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도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사후에 처리하는데 동의했으나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것임'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등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재확인해 잘못된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NLL 해결' 부분의 경우 회담 결과에 맞게 '치유'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회의록 초본을 수정보완해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초본도 대통령기록물로서 당연히 기록관에 넘겼어야 할 문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초본을 삭제한 배경이 NLL과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의로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치유'나 '해결'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르면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책임이 있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선별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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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1 23:02

檢, 토니안도 '불법 스포츠토토' 혐의 조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의 베팅을 한 혐의로 그룹 H.O.T 출신인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씨를 지난달 소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의 승리팀을 예측해 휴대전화로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방식으로 한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모두 수억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방송인 탁재훈(45)씨를 소환한데 이어 10일 개그맨 이수근(38)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수사대상에 오른 연예인 68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뿐이다. 그 외의 사설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방송인 김용만(45)씨 등 모두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씨와 탁씨 등 연예인들의 도박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를 추가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수사의 연장선상"이라며 "누가 (수사대상에)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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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