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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생성부터 삭제, 봉하마을 유출까지 전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15일 발표되면서 회의록 생성에서 삭제, 유출까지의 구체적 경위가 관심을 끈다. ◇ 회의록 초본수정본, 어떻게 생성됐나 =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회담 내용의 기록업무를 담당, 배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미리 준비한 녹음기로 회담 내용을 녹음하면서 수기 메모도 병행했다고 한다. 회담 종료 후 국정원은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인수해 회의록을 만들어 10월5일 전산망을 통해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에게 보냈다. 조 전 비서관은 이튿날 국정원에서 받은 회의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완성했다. 그는 10월9일 이지원 내 결재 및 보고 양식인 '문서관리카드' 작성을 시작해 제목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로, 보고 경로는 백 전 실장과 노 전 대통령 순으로 설정했다. '처리의견'란에는 '본 자료는 1급 비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올렸다. 백 전 실장은 당일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한 뒤 그대로 중간 결재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10월 19일 확인한 뒤 사흘 뒤인 21일 문서관리카드의 '처리 의견'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기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이지원 내 문서처리 방법(열람시행재검토보류중단)에서 '열람'을 선택한 뒤 별도로 '회의록을 수정보완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보고서 의견' 파일을 첨부한 후 결재를 완료했다. 조 전 비서관은 다음날인 2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해 전자결재된 회의록 파일을 국정원에 전송해 주면서 수정보완 및 변경을 의뢰했다. 국정원은 조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면서 동시에 '저', '제가', '저희가'를 '나', '내가', '우리가'로 각각 고쳤다. 또 '위원장님'에서 '님'자를 삭제하고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 말투를 고치는 등일부 표현을 변경한 뒤 24일 전산망을 통해 다시 백 전 실장 등에게 전송하게 된다.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이 수정해서 올린 회의록을 재차 수정해 1급 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 그해 12월 말부터 2008년 1월 초순까지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던 것보다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2일 청와대를 찾아온 국정원 직원에게 '참고 후 파기해달라'는 메모와 함께 '1급 비밀'로 표시된 회의록 사본을 건넸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사본을 보고받은 뒤 역시 1급 비밀로 만들라는 취지로 직원에게 지시해 '국정원 보관 회의록'을 생산하게 된다. 국정원은 이 회의록을 1급 비밀로 관리해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 3월 2급 비밀로 재분류해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24일 NLL 발언 논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다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세상에 공개됐다. ◇ 회의록 삭제 경위는 =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께 기록관리비서관실로부터결재 완료된 문서들은 '종료처리'를 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조 전 비서관이 별도로 보관중이던 회의록 수정본 문건을 문서 파쇄기로 파쇄했다. 또 10월9일 올린 회의록 초본의 문서관리카드는 이지원 시스템의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에 삭제를 요청했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요청에 따라 '삭제 매뉴얼'대로 이지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해당정보를 삭제했다. 이지원 시스템이 더이상 해당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것이다. 애초 이지원 시스템에는 문서관리카드 등 한 번 등록된 문서는 삭제할 수 없게 하려고 삭제 기능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2월부터 참여정부에서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하며 이지원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체에 요청해 이지원 시스템 DB에 접근해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기재된 '삭제 매뉴얼'을 제공받았다. 이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 중 테스트문서나 중복문서, 또 등록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문서 등을 처리하려는 조치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이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 뿐 아니라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록 봉하 이지원에 남은 까닭은 = 조 전 비서관은 '봉하 이지원' 제작을 위해 2월14일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얻어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했다. 당시는 청와대가 기록물 이관 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이지원 접속을 차단(shut-down)시킨 상태였다. 조 전 비서관은 '회의록 수정 보고'라는 제목의 '메모 보고'를 작성해 회의록 수정본 파일을 첨부해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 이지원 시스템에 등재했다. 이 메모보고에서 조 전 비서관은 이지원의 문서관리카드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 메모보고를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메모보고를 봉하 이지원에만 저장되도록 한 뒤 2월18일 5t 탑차에 봉하이지원을 싣고 김해 봉하 사저로 내려갔다. 이후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청와대 내 이지원 시스템에서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남겨둔 채 나머지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 참여정부 관련 기록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는 새것으로 바꾼 뒤 기존 하드디스크는 파쇄해 이지원 시스템을 초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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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5 23:02

회의록 왜 고쳤나…누락 보완에 호칭·말투 수정

검찰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 초본(삭제본), 그리고 수정본(유출본) 사이에는 본질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은 수정본을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초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가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돼 있고,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던 부분이 녹음파일 재생 등을 통해 고쳐지고 덧붙여진 반면 호칭명칭말투가 실제와 다르게 변경되는 등 두개의 회의록 모두 사료로서의 보관가치를 지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호칭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각자 스스로를 낮춰 '저'라고 표현한 부분을 각각 '나'라고 통일한 부분이 확인됐다.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에서"라고 말했다고 적혀있는 부분은 수정본에서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라고 고쳐졌다. 김 전 위원장이 "저의 견해는"이라고 말한 부분은 "나의 견해는"으로 바뀌었다. 김 전 위원장이 'NLL 포기' 발언을 한 부분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국정원 녹음내용을 확인한 뒤 수정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말한 것으로 수정됐다. 말투는 주로 김 전 위원장이 반말투로 발언한 부분이 존댓말로 수정됐다. "그건 반대 없어"(초본)"그건 반대 없어요"(수정본), "그거 오후에 하지 뭐""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어""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식이다. 노 전 대통령이 상대를 높여 표현한 부분은 일부분 '톤다운' 됐다. 앞서 "위원장님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라고 기록된 문장은 수정본으로 넘어오면서 "위원장께서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라고 다듬어졌다. 초본에 일부 빠진 내용이 수정본에서 보완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바다로 해서 해저로 땡겨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초안에 적혔다가 수정본에는 "(전략)그리고 있는데, 북측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누락됐던 부분이 더해졌다. 발언자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단순히 단어에 대한 수정도 이뤄졌다. "백두산 관광도 허용했다는 것을 한 줄 어떻게"라는 발언은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했던 것으로 적혔다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정정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조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김정일)의 '자조'는 '자주'로 수정됐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노무현)의 '건설'은 '설치'로 각각 고쳐졌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초본)과 유출된 회의록(수정본) 모두 역사적 측면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자료로 봐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이 더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5 23:02

檢 "회의록 고의로 삭제·미이관"…문재인 불기소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6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됐다. 유출된 회의록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로 수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유출본에서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말한 것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국정원이 실제녹음 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2007년 10월 24일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청와대에 보관 중 이를 무단으로 파기, 은닉 또는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 불상자들'을 지난 7월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발표일인 15일까지 114일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현장답사와 압수수색,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 팀 등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회의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5 23:02

병원 개업·매매한 의료생협 이사장 구속

병원을 개원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개업하고 또 타인에게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5일 의료생협을 만들고 부속 의료기관 10여곳을 개업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의료생협 이사장 A(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한 혐의로 물리치료사 B(4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협동조합 설립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원했다. A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협 서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과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합원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B씨 등 은퇴를 앞둔 물리치료사 등에게 접근해 생협 명의를 빌려 줘 병원을개원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협의 명의를 빌려 주는 조건으로 한 병원 당 계약금 1천2천만원을 받고 매달 15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려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의료생협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계기관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5 23:02

檢, 전두환 측근 손삼수씨로부터 5억5천만원 환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이자 최측근으로알려진 손삼수씨로부터 5억5천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팀이 전씨 일가가 아닌 제3자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수팀은 차남 재용씨가 2001년 1월 설립한 IT업체 웨어밸리에 전씨의 비자금이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를 인수한 손씨로부터 5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환수팀이 전씨 일가에서 받아낸 추징금은 82억1천만원이 됐다. 환수팀은 그간 재용씨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이 회사를 세운 뒤 2002년말 증자한 사실을 토대로 비자금이 유입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재용씨의 사업파트너인 류창희씨도 2004년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재용씨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무기명 채권을 매각해 그 중 15억17억원 정도를 웨어밸리에 투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재용씨는 2001년 이 회사를 설립한 뒤 2003년 8월 류씨에게 넘겼고, 류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이 회사 대표를 지내다 이후 손씨에게 회사를 넘겼다. 손씨는 현재 웨어밸리 주식의 49.53%인 148만여주를 소유하고 있다. 손씨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전씨를 보좌했다. 지난 1996년 전씨의 내란뇌물죄 수사 때 전씨의 차명계좌가 수없이 발견됐는데 손씨는 자신의 장모와 형형수, 심지어 형의 장모 명의까지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5 23:02

대법, 이상직 의원 무죄취지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 의원의 비선조직 활동이 경선운동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이'경선 운동'을 넘어'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은 오히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15 23:02

대법, 이상직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배경은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배경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과는 구별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방법이 규정된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배해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 경선운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다.재판부는 비선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비선조직을 설치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비선조직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선운동을 넘어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 의원이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야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해야 하며,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직원들이 한 선거운동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이전의 행위인지 이후의 행위인지 구분돼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15 23:02

국정원 "녹음파일 원본 없지만 녹취록 왜곡 안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편집 등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씨에 따르면 이른바 RO 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로,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다. 이와 관련 문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여진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씨를 상대로 녹음 파일 47개의 입수 경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당초 예상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12시20분께 신문이 마무리되자 우선 휴정한뒤 오후 2시에 재개, 변호인단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께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으로 달려가 이날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인 등 5명만 참석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첫 공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 도중 간간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4 23:02

내란음모 2차 공판…1차 때와 달리 분위기 '차분'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이 진행된 14일 오전 수원지법 110호 법정 앞.방청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취재진과 함께 줄지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경비대는 혹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했다. 재판 시작 3분전 넥타이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첫 공판 때보다 밝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10분 뒤 증인으로 채택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등장했다.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첫 증인은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와 선서를 한 후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증인석과 방청석 중간에 병풍 형태의 가림막 3개를 설치해 얼굴은 볼 수 없었다. 2차 공판은 1차 때와 달리 차분하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110호 법정에는 일반 방청객 26석 가운데 단 9석만 찼고 점심 휴정 때까지도 26석 중 10여석은 텅 비어 있었다. 1차 공판 당시 법원 앞 인도를 점령했던 보수진보 단체 회원들의 대치 집회도열리지 않았다. 다만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경찰에 낸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단 20여명만 모여 집회를 연 뒤 10시 50분께 자진 해산했다. 진보단체 회원들의 집회는 아예 없었다. 경찰은 6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기동단 5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 방청객은 "2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주를 이루는 지루한 공방이 벌어지다보니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공판은 점심 휴정 후 오후 2시 재개되며 국정원 수사진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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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4 23:02

이창석 측 "오산 땅 실소유주는 전두환 前대통령"

경기도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며 세간의 의혹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창석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유언장에는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기소된 내용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을 빼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한 부분만 공소사실에 남겨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구속된 배경은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올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사이다. 그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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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4 23:02

대법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불가 분류 취소"

최근 동성(同性)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은 김조광수(48) 감독이 제작한 동성애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20대 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친구사이?'가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제기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영화를 만든 김조광수 감독은 지난 9월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29) 대표와 서울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임시무대에서 공개 동성(同性)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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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23:02

대법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에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4년째 이어져 온 지자체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김제시장)와 부안군(부안군수)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앞서 안행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는데다 향후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도 대부분군산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관계 지자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라며 "원고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안행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준에 비춰보면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면서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것이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 결정이 새만금 전체 매립지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한 일괄 결정이 아니므로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일괄 결정하지 않았다고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행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형태로 지자체 간 분쟁이 해결됐다.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연데 이어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며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지를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매립지의 일부만 차지하게되지만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김제시 인근 매립지를 관할로 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이건식 김제시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나라 발전의 축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부안과 김제가 윈-윈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행정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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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23:02

전북, 비리 혐의 지자체장과 친인척 '줄소환'

비리 혐의에 연루된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그 가족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자치단체장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전주지검에 따르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장재영 장수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본인이나 가족 또는 측근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호수 부안군수는 군청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단체장과 가족은 물론 측근들까지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먼저 경찰에서 송치받은 무주군수 처남(46)의 뇌물취득 혐의와 연관성이의심되는 홍 군수의 아내 이모(59)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남동생(군수 처남)이 공무원에게 승진 청탁 대가로 받은 5천만원 중 일부를 건네 받았는지와 홍 군수가 그와 연관됐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군청 발주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에게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재영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장 군수는 2008년 9월 추석과 2010년 6월께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1년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서실장이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7억원 가량을 관리한 정황과관련, 이 돈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영선 진안군수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46개 이르는 차명계좌의 돈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이 같은 지자체장 관련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혐의가 밝혀지는 지자체장이나 가족, 측근에 대한 사법처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사결과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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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23:02

김무성 "대화록 본적 없다…문제있었다면 책임질 것"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사전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13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원문 내용과 자신의 발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만약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을 있는대로 밝히겠다. NLL을 양보 못하는 건 생명선이기 때문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며 "대화록 논란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대선 전에 회의록 전문 또는 발췌본을 입수했는지,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초중순께 대화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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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23:02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법원, 법외노조 효력정지 수용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본격 심리한 결과는 아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교조가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 취지,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춰 일반 노조와 교원 노조에 대해 노조법을 달리 해석할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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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23:02

檢 'NLL회의록 유출 의혹' 김무성 오후 3시 소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오후 3시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문헌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의원 등 2명의 소환 시점은 1415일께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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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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