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10:5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건설업자 추가기소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금명 간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윤씨 별장을 방문했는지,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선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윤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윤씨를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김 전 차관 외에 성접대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인사 가운데 전직 병원장 P씨 등일부 인사들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1 23:02

검찰, 전공노 대선개입 의혹 수사 '속도전'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8일 오전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직전 전공노측에 압수수색 단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의 고발이 발단이 됐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 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추궁하는 민주당에 맞서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공노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에 지난 4일 배당됐고 배당받아 수사에 나선지 불과 나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고발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는 열흘만이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대선 관련 글 게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하려 했는데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공노 홈페이지에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글이 올라온 배경에 전공노의 조직적 개입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전공노 측은 이에 대해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한 증거물 분석을 거쳐 해당 글 게시자와 전공노 관계자 등을 불러 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인물이 누구인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과정에 전공노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8 23:02

김무성 "野 수사 형평성 문제제기 이해 안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의 소환 방침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가서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뉴스Y와 한 인터뷰에서"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발인으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 항상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주장해 왔다"면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 우편진술서가 왔기 때문에 시간상 도저히 진술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문 의원에게도 우편진술서를 보냈는데 자신이 자진 출두해 진술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우편진술서가 왔는데, 이런 것은 직접 가서 진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검찰과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제가 전에 해명서를 낸 적이 있다"면서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문 의원에게 우편진술서를 보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의원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편진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 기간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화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8 23:02

검찰, 김무성·정문헌·서상기 내주 차례로 소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음주부터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서 의원은 국정원 회의록공개와 관련해 각각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회의록 발언을 했으며 서 의원은 국정원회의록을 공개할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고 정 의원은 정보위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 등 의원 3명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근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 보관본이 불법적으로 열람유출됐는지가 핵심이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은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한 뒤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전해와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구체적) 일정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부를 예정"이라며 "의원들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내용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남측에서도 평화협력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언론은 지난 6월26일 김 의원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고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손이 다 떨렸다","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었다. 또 김 의원이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께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쭉 읽었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6월27일 "회의에서 문건이라고 얘기했지 원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말해준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한 NLL(서해 북방한계선)문제 발언을 종합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발언 내용이 대화록과 거의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그리됐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뭐 흡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문건을 지금도 보유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개됐는데 그 보유 여부가 중요한가. 문건은 우리가 자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인사 중 권영세 주중 대사를 서면조사하고 김무성의원에게도 서면 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출석시켜 9시간여 동안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인 여당 중진 의원과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실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8 23:02

검찰 '대선개입' 의혹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도 카페24호스팅 센터에 디지털 증거분석요원을 포함한 수사진을 투입, 센터 내에 있는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게시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증거는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가 지난해 12월 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증거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소환, 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이가 누구인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과정에 전공노가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공노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해당 글들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올린 것이며 전공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전공노 내부 법률팀과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게시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8 23:02

법원 "조세회피 목적 회사에 법인세 징수는 정당"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이중과세를할 수 없다는 외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 법인사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 회사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1천830억원 상당을 환급해줄 수 없다는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원고의 법인은 그해 국내 H사의 우선주식 1억2천 주를 6천127억원에 취득했다. 2006년 이 주식 가운데 4천900만 주를 2천205억원 상당에 아랍에미리트 석유사업투자사가 대주주인 I사에 양도했다. 원고 회사는 이어 2010년에는 H사 발행 보통주식 4천900만 주와 우선주 7천300만 주를 H사의 또다른 그룹사에 1조8천억 상당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그룹사는 주식 양수에 따른 대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면서 1천830억원 상당을 원천징수해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했다. 원고 회사는 그러나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정부 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다시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2년 말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사업투자사가대주주인 I사가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 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8 23:02

'상습절도' 전과 9범, 참여재판 덕보려다 낭패

김모(47)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김씨는 2009년 3월 서울 신당동 한 의류상가에 들어가 현금 105만원이 든 종업원 가방을 둘러매고 나왔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년 3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만기 출소한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아홉 번째 전과에 실형만 세 번. 하지만 도벽은 계속됐다. 김씨는 작년 9월 서울 청파동 한 커피숍에서 주인 가방을 뒤지다가 걸렸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씨는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주인 연락처를 찾던 중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첫 무죄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봤다거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무죄가 확정된지 두 달 만에 김씨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창신동 한 신발가게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붙잡힌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이번에도 참여재판 덕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김씨를 바라보는 배심원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참여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중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과반수 견해를참고해 징역 3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년이 최하한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다음날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8 23:02

안도현 시인 '유죄'…무죄 평결 뒤집어

속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월 28일자 6면 보도)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죄가 선고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개 글이 허위란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비방 혐의는 공표 내용과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는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 내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선거상황, 공표된 시점,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검증이란 공익 목적은 명목적 목적일 뿐 비방 목적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판결 직후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는)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오늘 재판장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08 23:02

[안도현 기소에서 판결까지] "법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게 배심원 평결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양형에서 후보자 비방 죄의 최저 양형기준인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개요=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이후 안 시인은 지난 8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달 28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 이달 7일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쟁점과 재판부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안 시인이 17차례 트윗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성부의 판단 대상인 '공표 또는 적시된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안 시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낙선 목적과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공익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등 5가지다.재판부는 "트윗 게시물이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한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성부의 판단 대상인 공표 또는 적시된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수사결과나 재판 등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진위불명의 사실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명이 부족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공표 무렵에 추가적으로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허위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부분은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단했다.반면 후보자 비방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한 내용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을 내는 것으로, 공표 당시 피고인의 지위, 당시 대통령 선거 상황, 공표 시점, 공표 전후 안 시인의 행적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 후보 자격의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면서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배심원 의견 상충= 배심원단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부분과 후보자비방죄 부분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법적 평가 부분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이 재판부를 기속할 수 없고, 나머지 양형 부분에 한해 사실상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이어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라는 법적 평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법률효과적 부분에 한해 최대한 판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08 23:0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안도현 시인 '유죄'

속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개 글이 허위란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비방 혐의는 공표 내용과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는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 내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선거상황, 공표된 시점,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검증이란 공익 목적은 명목적 목적일 뿐 비방 목적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유죄 판결을 받은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는)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오늘 재판장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07 23:02

안도현 '선거법 위반' 7일 선고…결과 '주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지만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선고일을 열흘 후로 연기했다. 당일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간의 9시간 넘는 공방을 포함해 총 14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재판 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따라서 7일 판결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 등을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6 23:02

文, 차분히 검찰 조사 대비…당은 '엄호' 나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검찰 출석일인 6일 외부 일정 없이 차분하게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는 '보여주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작년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며 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될 때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될 때까지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 핵심인사는 "문 의원이 앞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밝혔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말할 것"이라며 "그 외 별도의 준비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이날 출석에는 사건 담당 변호사와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 소수 인원만이 문 의원과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록 정국'에서 수세에 몰려온 민주당은 문 의원의 검찰 조사와 함께 수사 결과와 관련한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며 문 의원 엄호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을 범죄 혐의자 다루 듯 소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의원을 조사하는 마당에 대화록 유출 관련 수사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문 의원이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고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며 "'대선후보 흠집내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대화록 불법 유출과 이를 대선에 악용한 데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검찰이 대선 후보는 소환하면서 대화록 불법유출과 이를 이용한 대선개입에는 눈 감는다면 명백한 편파수사를 넘어 영원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6 23:02

'회의록 의혹' 문재인측 "예정대로 오늘 오후 출석"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문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예정대로 오후 2시쯤 나갈 예정"이라며 "간단한 입장 정도는 얘기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그간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최종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삭제 부분에 대해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을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14일 회의록 수정본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문서 보고'가 아닌 '메모 보고' 형태로 올렸고 이 경우 문서를 출력해 기록관에 넘겼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초본이 삭제된 경위나 수정본이 회의록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6 23:02

"정의의 승리"…친일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 후손이 "문제의 토지는 친일 행적 이전에 민영은이 확보했던 토지로 친일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향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영은 후손의 땅 반환 소송 반대에 나섰던 청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 "사법부가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단죄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으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호했다. 1심 패소 이후 민영은의 친일 행적 자료를 폭넓게 챙겨, 항소심에 대비한 청주시도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친일 환수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5 23:02

사상 첫 정당해산 청구…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는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난 199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없었다. 다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사례는 한 번 있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됐다. 현행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는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며 헌재에서 심리한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우선 헌재는 청구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청구서 등본은 통진당에 송달한다. 정부가 낸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청구 이유가 기재된다. 청구 이유에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심리 과정에서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내용, 출판물▲정당 명의의 활동, 당수와 당 간부의 활동, 정당원의 활동 등을 두루 검토한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 기간을 초과해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헌재는 그동안 판례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판시해왔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는 결정서를 통진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로 보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정당해산 심판은 헌재의 5대 권한(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심판)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제도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며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해산 조항을 둬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6일 TF를 구성, 해산심판 청구 문제를 검토해 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5 23:02

재판부 "국정원 트위터 활동혐의 더 구체화" 요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의 공모자로 김모씨만적시했다"며 "다른 공모자가 있다면 행위자별 트위터 계정을 추가로 특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범행의 시기와 동기 등이 같다는 정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트위터 글의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을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 별지에 적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순차로 지휘 계통에 따라 트위터 활동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갖고 공동 정범에 있어 역할 분담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자 어느 정도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더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트위터 글을 하나씩 확인해볼지 등도 검토해보자"고 덧붙였다. 검찰은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다"며 "국정원 특성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점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이 추가돼 범행의 목적성과 조직성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며 "피고인 간 공모 관계나 지시체계 등은 향후 재판에서 더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단장 사건을 병합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추가로 허가해 이 전 차장 등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관련 혐의를 심리키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4 23:02
사회섹션